민사77나80서울고등법원 2심1977-08-2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사망한 공유자들을 상대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80 민사 사건(1977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동산은 원래 4명의 공유자(소외 7, 8, 2 및 소외 1) 소유였습니다.
  • 피고 2가 사망한 공유자들을 상대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의제자백 판결을 받았습니다.
  • 1964년 9월 30일, 피고 2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 8 종중, 피고 9~37 및 망 소외 4, 5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 원고는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 위 등기들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공유자로서 피고들이 허위 주소 기재로 얻은 판결에 기해 경료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망한 공유자에 대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한 공유자(소외 2, 7)에 대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그 판결에 기한 피고 2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입니다.
  •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및 망 소외 4,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을 결한 무효입니다.
  • 원고는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로 위 등기들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피고들의 추인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얻은 판결이 당연무효임을 확인하고, 그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선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허위 주소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판결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확정된 판결의 효력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5가합868) 【주 문】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피고 2에 대한 소송수계 신청에 따라 원심판결중 같은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피고 1,3,4,5,6,7은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중 4분의 2,소외 2,3 지분에 관하여 1964.9.30.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4348호로 경료한 1949.6.21.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망 원심피고 2 명의 지분이전등기에 대해 각 별지2 목록 기재 (3) 표와 같은 지분비율에 따라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피고 2(피고 1,3,4,5,6,7의 소송피수계인)은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중 4분의 3소외 1,2,3 지분에 관하여 1964.9.30.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4348호로 경료한 1949.6.21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피고 8 종중은 위 부동산중 위 지분에 관하여 1965.12.27. 위 등기소 접수 제15998호로 경료한 동년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피고 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는 위 부동산 지분중 각 19분의 1지분에 관하여,피고 25,26,27,28,29,30,31은 각 별지 2목록 기재 (1)표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부동산 지분중 19분의 1지분에 관한망 소외 4 명의의,피고 32,33,34,35,36,37은 각 위 (2)목록 기재 (2)표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부동산 지분중 19분지 1지분에 관한망 소외 5 명의의, 각 1966.1.14. 위 등기소 접수 제162호로 경료한 1965.12.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저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중 4분의 3소외 2,3,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부동산의 4분의 1지분 공유자인원심피고 2 앞으로 1964.9.30.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4348호 1949.6.21.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피고 8 종중 앞으로 1965.12.27. 위 등기소 접수 제15998호로 동년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리고피고 9,10,11,12,13,14,15,피고 16,17,18,19,20,21,16,22,23,24 및망 소외 4,5 앞으로 1966.1.14. 위 등기소 접수 제162호 1965.12.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6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부동산은 원래망 소외 7,8,2 및소외 1 4인의 공유이었는데 그 뒤망 소외 7은 1943.1.2. 사망하므로서 그 장남인소외 9가,망 소외 8은 1950.9.20. 사망하므로서 그 장남인피고 2가 위 각 망인들의 지분을 상속하였고망 소외 2는 1952.5.10. 사망하므로서 그 장남인망 소외 10이 그 지분을 상속하였다가소외 10도 1954.7.7.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므로서망 소외 2의 처이자망 소외 10의 계모인 소외 망 이씨가 그 지분을 상속하였고 위 망 이씨도 1960.12.24. 사망하므로서 동 소외 망인의 아들들인소외 6,11 및 그 손자녀들인 원고등이 (이씨의 아들인망 소외 12의 직계 비속이다)이를 공동상속(원고는 대습상속한 것이다)한 사실, 그런데피고 2는 동 피고의 피상속인인망 소외 8이 1949.6.21. 이건 부동산의 공유자이던망 소외 7,2 및소외 1로부터 그들의 지분 4분의 3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1964.5.26.대전지방법원에 동 법원 64가679호로 위 소외 망인들(솟장에망 소외 7을소외 3으로 잘못 표시하였다) 및소외 1을 상대로 허위주소를 기재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 위 소외 망인들과소외 1이 적법하게 솟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 등의 송달을 받은 것처럼 정리되게 하여 1964.6.24. 위 법원에서 의제자백으로피고 2 승소의 판결을 받아 동 판결에 기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 2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한편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뒤망 소외 4는 1972.10.19. 사망하므로서 동 소외 망인과 별지 2목록 기재 (1)표 심분란 기재의 신분관계에 있는피고 25,27,28,29,30,26,31이 동표 지분란 기재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 재산상속인이 되었고망 소외 5는 1972.10.18. 사망하므로서 동 소외 망인과 위 목록 기재 (2)표 신분란 기재의 신분관계에 있는피고 32,33,34,35,36,37이 같은 표 지분란 기재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 재산상속인이 되었고,피고 2는 원심에서 까지는 피고였으나 당심에 와서 1977.2.26. 사망하므로서피고 2와 위 목록기재 (3)표 신분란 기재의 신분관계에 있는피고 1,3,4,5,6,7가 동표 지분란 기재 지분비율에 따른 공동 재산상속인이 되므로서 그 소송을 수계하였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19호증의 3의 기재는 믿지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에 따르면망 소외 2,7(판결상의 표시소외 3)에 대한 위 판결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로서 당연무효의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무효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이건 부동산중 4분의 2망 소외 2,7(등기부상소외 3)지분에 관한 위 인정과원심피고 2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위 인정과 같은 나머지 피고들 및망 소외 4,5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위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가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피고들과피고 2,소외 4,5의 상속인들은 그 공유지분 또는 위 인정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이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원심피고 2가 이건 부동산의 공유자이던망 소외 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소외 2의 상속인 전원의 대리인인소외 2의 4남소외 11에게 1968.9.9.에 금 65,000원 1968.9.21.에 금 10,000원 합계 금 75,000원을 지급하므로서 이건 부동산중 해당 지분 매매는 그 뒤 완전 추인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부합되는 듯한 을 3,4,5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는 더 나아가 이건 부동산중 4분의 1소외 1 지분에 관한 위 인정과원심피고 2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역시피고 2가 위 소외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 위 소외인은 솟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 등의 송달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이 적법하게 송달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피고 2 승소의 판결을 받은위 대전지방법원 64가679 판결에 기하여 경료한 것인 바, 위 판결은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 무효인 것이므로 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주소를 기재하여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가 재심의 소나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누구나 이를 무시할 수 있는 당연무효의 판결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그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키로 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소는 부당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원판결중원심피고 2 부분은 소송수계에 따라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전병연(재판장) 주상수 신교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