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520광주고등법원 2심1980-04-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해당 부…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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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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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9나520 민사 사건(1980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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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임야의 소유자로서, 소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73가합175)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1975.12.9. 확정되었습니다.
  • 위 사건의 사실심 최종변론종결일은 1975.3.13.입니다.
  • 피고는 변론종결일 이후인 1977.10.17.에 해당 임야에 대해 1975.10.30.자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명의의 등기가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은 본안에 들어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가 항소하자, 항소심은 원고의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확정받았으나, 피고가 그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은 그 사건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승계한 사람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피고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합니다.
  • 원고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피고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원고의 소는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해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변론종결 후에 권리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승소한 원고는 별도의 소송 없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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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론종결후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종중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78가합318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주시 평화동 1가 (지번 생략) 임야 1정 3단 7무보에 관하여 1970.10.7. 전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8596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에 기재한 부동산(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2.5.16.자로 소외인명의로 1971.10.29.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77.10.17. 전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8596호로서 1975.10.30.자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판결), 갑 제1호증의 2(결정), 갑 제2 내지 7호증(각 판결), 갑 제8호증(토지대장등본), 갑 제9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전주지방법원 73가합175호로서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동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73.9.21.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소외인이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후 다시 광주고등법원에서 1975.3.13. 변론 종결되어 1975.4.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소외인이 상고하였으나 1975.1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동 일자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 피고는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인 간의 73가합175호 사건의 사실심 최종변론종결일 이후인 1977.10.17. 위 인정과 같이 피고 명의로 1975.10.30.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고 제1심 판결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은 그 사건의 변론종결후에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피고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원고는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 될 것이다. 대법원 1963.9.27. 선고 63마14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소는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290 판결 참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이사건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일영(재판장) 이우선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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