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2311서울고등법원 2심1971-03-26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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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311 민사 사건(1971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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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9년 12월 22일, 원고의 선대가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임야를 매수하고 점유를 시작함.
  • 원고가 그 점유를 이어받아 20년 동안 계속 점유하여 1959년 12월 22일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1967년 1월 26일, 시효취득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소송 진행 중 주소를 여러 차례 옮겨 판결 송달을 받지 못했고, 1967년 8월 30일에야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가 소송 사실을 몰랐던 점을 인정해 항소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 본안에서는 원고가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해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39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해 20년간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효취득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피고는 소송 송달을 받지 못해 항소를 늦게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항소 절차를 인정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여러 차례 주소를 옮겼으나, 이는 소송을 피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6.25 전쟁 때 집이 파괴되어 어쩔 수 없이 이사한 점을 고려함.
  • 피고가 소송과 판결 사실을 몰랐던 것은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항소 신청을 인정함.
  • 원고의 선대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점유를 시작한 후, 원고가 점유를 승계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됨.
  • 피고가 주장한 공유 재산이나 조합 소유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20년간 점유해 시효취득이 완성되었고,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1939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해 20년간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효취득을 완성했다. 피고는 소송 송달을 받지 못해 항소가 늦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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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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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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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1나2439·서울고등법원·1972-02-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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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66나205·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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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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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666·대구고등법원·1976-1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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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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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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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95나1709·춘천지방법원·1995-09-2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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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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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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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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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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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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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46·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나262·대구고등법원·1969-06-03·2심·원고 승소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66·서울고등법원·1977-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김포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동산이 피고 시에 편입되어 피고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2350·서울고등법원·1980-0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784·대구고등법원·1971-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216·서울고등법원·198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011·서울고등법원·1974-02-08·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 산하 국민학교가 1946년부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861·서울고등법원·1978-11-09·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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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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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나205·광주고등법원·1965-02-23·2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654·대구고등법원·1972-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381·서울고등법원·1970-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143·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사3·서울고등법원·1985-08-20·3심·각하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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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127·서울고등법원·1972-07-21·1심·기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요청 후 기한 경과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8나2779·서울고등법원·1979-05-17·2심·원고 승소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913·대구고등법원·1978-02-03·2심·각하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고의 추완신청이 이유있는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81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임야 1정 1단 7무보에 관하여 1959.12.22.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임야 1정 1반 7무보에 관하여 1959.12.22. 시효취득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 피고의 항소행위 추완신청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7.1.2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9.12.19.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에 동 소장 부본과 기일소환장의 송달을 하였던 바, 동 송달이 불능되자 이를 이유로 동년 2.27.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이래 이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동년 4.20.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고, 이어 동 판결은 동년 5.5. 확정되고, 피고는 판결 확정된 3개월 25일 후인 동년 8.30.에 이르러 본건 추완항소를 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의 아명은 피고이며, 그 전부터 소외 1로 개명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아직 아명인 피고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동 아명과 등기부상 주소를 최후의 주소로서 소장에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고 그후 동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는 바, 피고는 이 사실을 동년 8.20.경 풍문으로 듣고, 확인한 후 비로소 그 전모를 알게 되어,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동월 30에 본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는 1945.10월 이전에는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에 거주했고, 그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로 이사하였다가 1950.7.중순경 폭격으로 집이 파괴되자, 서울 서대문구 (주소 3 생략)으로 이사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의 본건 소송을 면하거나 곤란하게 할 의사없이 다만 이와 같은 사정으로 주거를 옮기게 되어 원심판결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으며, 1967.8.20.경 소외 10의 전언과 풍문에 의하여 비로소 위 소송을 알게 되어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8.30.에 항소 추완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위 소송관계를 면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주거를 전전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과실없이 소송이 계속되고,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해태한 본건 항소의 추완신청은 이유있어 본건 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 갑 2호증의 1(호적등본), 갑 17호증(매도증서), 갑 23호증(판결), 갑 24호증(증인신문조서), 갑 25,26,28,33,34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갑 29,31호증(각 검증조서), 갑 30호증(조서), 갑 32호증(증명원), 갑 36호증(판결), 갑 37의 1,2(각 판결), 갑 39호증(판결)과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으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22호증(확인서), 소외 5의 증언으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3호증의 1(동업계약서), 갑 3호증의 2(목록), 갑 4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갑 10호증(매매계약서), 갑 11호증(영수증), 갑 12호증(매도증서), 갑 13호증(매도증서), 갑 14호증(위임장), 갑 15호증(위임장)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ㅇ38호증의 1,2(유서재중 동 내용)의 각 기재 내용과 환송전 당심의 기록 및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증인 소외 6,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에 당심의 기록검증결과 및 소외 7의 필적 감정결과에다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임야 1정 1단 7무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선대 소외 7과 소외 5는 공동으로 1939.12.20. 원래 피고 소유 명의이던 본건 계쟁임야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임야 1정 1단 7무보와 피고의 선대 소외 8 소유 명의로 있던 김포군 양동면 화곡리 산 109 임야 9단 8무보의 7필지 합계 39,960평(13정 3단 2무보)을 당시 화폐금 평당 1원 20전씩으로 결가하여 매수하고, (매매계약상의 명의는 소외 7은 당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였으므로 표면상 매주에 소외 8, 매주에 소외 5로 하였음) 동일 계약금으로 금 5,000원, 동월 22일에 잔금 42,952원을 완불하는 동시로(그중 소외 7은 금 9,000원을 지불하고, 본건 임야를 비롯하여 같은동 산 105 임야 3정 1단 5무보, 같은동 산 115 임야 1단 2무보, 같은동 산 117 임야 1단을 소유하고 나머지 5필지는 소외 5가 소유하기로 약정하였음) 구 등기제권리증,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인감계출이 안되어 후에 받기로 하였던 것임)을 교부받는 동시 본건 매매목적 부동산도 인도받은 후 그 일시경부터 원고의 선대 소외 7은 친동생 소외 9로 하여금 자기가 소유하기로 한 위 전 임야를 총 관리케 하고, 그중 본건 임야는 소외 6으로 하여금 임야의 도벌방지, 무허가건물 건축방지, 잡초벌채등을 하는 등의 관리를 시켜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6.25사변 후인 1950.6.29. 북괴군에 피살되자 그 후부터는 그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외 6으로 하여금 계속 관리시켜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1호증(판결), 을2호증(준비서면) 및 환송전 당신과 당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도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은 위에서 본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 외에 달리 위 인정을 뒤엎을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을 피고 선대 소외 8이 원고 선대 소외 7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선대 소외 7과 소외 5가 동업으로 매수하였으니, 동 재산은 조합의 공유 또는 합유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고 선대의 사망으로 위 조합에서 탈퇴된 것이므로, 소외 5의 단독 소유로 돌아 갔으니, 원고는 본소로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와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선대 소외 7과 소외 5가 공동으로 위 9필지 계 39,960평을 매수할 때 각 필지별로 각자의 소유를 구분 특정한 바, 본건 계쟁 임야는 원고 선대에게 소유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공유 또는 합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고 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선대가 위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대금을 완불하고, 점유를 개시한 1939.12.22.부터 원고 또는 원고의 선대가 위의 관리인을 통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서 본건 임야를 점유하여 온 것이 명백하고, 위 점유는 특단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됨으로 원고는 위의 점유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59.12.22.자로 본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관하여 1959.12.22.자 취득시효 완성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38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며 결국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동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96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박우동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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