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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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311 민사 사건(1971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9년 12월 22일, 원고의 선대가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임야를 매수하고 점유를 시작함.
- 원고가 그 점유를 이어받아 20년 동안 계속 점유하여 1959년 12월 22일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1967년 1월 26일, 시효취득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소송 진행 중 주소를 여러 차례 옮겨 판결 송달을 받지 못했고, 1967년 8월 30일에야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가 소송 사실을 몰랐던 점을 인정해 항소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 본안에서는 원고가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해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39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해 20년간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효취득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피고는 소송 송달을 받지 못해 항소를 늦게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항소 절차를 인정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여러 차례 주소를 옮겼으나, 이는 소송을 피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6.25 전쟁 때 집이 파괴되어 어쩔 수 없이 이사한 점을 고려함.
- 피고가 소송과 판결 사실을 몰랐던 것은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항소 신청을 인정함.
- 원고의 선대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점유를 시작한 후, 원고가 점유를 승계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입증됨.
- 피고가 주장한 공유 재산이나 조합 소유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20년간 점유해 시효취득이 완성되었고,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1939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해 20년간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효취득을 완성했다. 피고는 소송 송달을 받지 못해 항소가 늦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김포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동산이 피고 시에 편입되어 피고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서울특별시 산하 국민학교가 1946년부터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학교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요청 후 기한 경과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고의 추완신청이 이유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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