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95나1709 민사 사건(1995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월 10일, 이 사건 종전 대지에 대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이 사건 대지 중 특정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들은 1989년 1월 10일, 점유 시작 20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환지처분 공고로 인해 점유가 종전 토지 점유로 전환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1969년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이 사건 대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지난 1989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환지예정지 지정 시점부터 새로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시작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전 토지와 환지된 토지는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토지 점유만으로 환지된 토지 점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부터는 새로운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일인 1969년 1월 10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989년 1월 10일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환지처분 공고로 점유가 종전 토지 점유로 전환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점유가 시작된 경우, 그 시점부터 취득시효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환지처분 공고가 점유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원고가 1958년 소외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해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함.
1955년경 미등기 임야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점유
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1940년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논을 매수하여 점유 경작하다가 1950년 상환액을 완납하고 계속 점유하여 1970년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1963년 개간허가를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수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경작함.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망 소외4가 1937년 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관재담당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지를 불하받아 등기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김포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동산이 피고 시에 편입되어 피고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상속받은 토지가 군사목적으로 징발·매수되었으나 군마부대 해체 후 일부 토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전주시 임야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들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했으나, 피고의 소유권 주장으로 점유를 상실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1954년 토지를 매수하고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종전 토지와 제자리 환지된 토지 중 일정 부분을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전후하여 점유한 경우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로부터 기산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