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나1709춘천지방법원 2심1995-09-2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95나1709 민사 사건(1995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월 10일, 이 사건 종전 대지에 대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이 사건 대지 중 특정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들은 1989년 1월 10일, 점유 시작 20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환지처분 공고로 인해 점유가 종전 토지 점유로 전환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1969년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이 사건 대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지난 1989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환지예정지 지정 시점부터 새로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시작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전 토지와 환지된 토지는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토지 점유만으로 환지된 토지 점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부터는 새로운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일인 1969년 1월 10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989년 1월 10일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환지처분 공고로 점유가 종전 토지 점유로 전환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점유가 시작된 경우, 그 시점부터 취득시효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환지처분 공고가 점유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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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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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0나784·대구고등법원·1971-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666·대구고등법원·1976-1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6929·광주지방법원·199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58년 소외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해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단282·춘천지방법원·1987-12-15·1심·원고 승소

1955년경 미등기 임야를 매수한 후 20년 이상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311·서울고등법원·1971-03-26·2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666·광주고등법원·1982-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40년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논을 매수하여 점유 경작하다가 1950년 상환액을 완납하고 계속 점유하여 1970년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11328·수원지방법원·1999-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3년 개간허가를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수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654·대구고등법원·1972-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757·서울고등법원·1981-11-02·2심·원고 승소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381·서울고등법원·1970-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나4337·대구고등법원·199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205·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8487·부산지방법원·2004-05-20·2심·원고 승소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2042·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7·서울고등법원·1988-09-13·2심·원고 패소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62·대구고등법원·1969-06-03·2심·원고 승소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91나2089·광주지방법원·1994-07-21·2심·원고 승소

망 소외4가 1937년 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관재담당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지를 불하받아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143·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434·대구고등법원·1966-09-15·2심·원고 승소

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66·서울고등법원·1977-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김포군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동산이 피고 시에 편입되어 피고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2325·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2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군사목적으로 징발·매수되었으나 군마부대 해체 후 일부 토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395·광주고등법원·1978-12-29·2심·원고 승소

전주시 임야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774·대구고등법원·1976-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7나216·서울고등법원·198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876·서울고등법원·1987-03-18·2심·원고 승소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7766·부산고등법원·2001-1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772·광주지방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했으나, 피고의 소유권 주장으로 점유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23218·인천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승소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005·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기각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4나410·서울고등법원·1975-04-25·2심·원고 승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3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1나2439·서울고등법원·1972-02-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7나53·대구고등법원·1977-06-14·2심·원고 일부 승소

1954년 토지를 매수하고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273·대구고등법원·1972-12-07·2심·원고 승소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1276·대구고등법원·1985-02-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9나2422·서울고등법원·1970-05-1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7나455·서울고등법원·1968-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종전 토지와 제자리 환지된 토지 중 일정 부분을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전후하여 점유한 경우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로부터 기산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한)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5. 4. 18. 선고 92가단6214, 94가단3448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춘천시 (주소 1 생략) 대 151.3m2 중, 원고(반소피고) 1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7m2 및 같은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6m2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2에게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2m2에 관하여 각 1989. 1. 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본소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등기 이행 부분과 같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당원의 검증결과, 원심법원의 춘천시장 및 대한지적공사 강원지사 춘천시 출장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주문 제3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전에는 분할 전의 춘천시 (주소 2 생략) 대 3,653m2(이하 이 사건 종전 대지라고 한다)의 일부였고, 이 사건 종전 대지에 관하여 1957. 1.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춘천시는 1967. 12. 14. 이 사건 종전 대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들을 춘천시 제6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하여 인가를 받은 후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1968. 12. 30. 환지계획을 인가받아 1969. 1. 10. 이 사건 종전 대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춘천시 (주소 3 생략) 대 1,344.6m2와 94의 2 대 842m2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는데 그 환지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 대지 내에 포함되어 그 면적이 감보된 것이며, 1987. 1. 27. 이 사건 종전 대지가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춘천시 (주소 2 생략) 대 49m2와 (주소 4 생략) 대 3,604m2로 분할됨에 따라 1987. 12. 14.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종전의 토지를 이 사건 종전 대지에서 위 (주소 4 생략) 대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아 1987. 12. 31. 위와 같은 환지예정지대로 환지 확정됨으로써 분할 전의 위 (주소 3 생략) 대지는 이 사건 종전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피고 앞으로 제자리 환지되었고, 그 후인 1993. 10. 26. 분할 전의 위 (주소 3 생략) 대지에서 이 사건 대지가 분할되어 나왔다. (나)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1955.경 이 사건 종전 대지 중 특정 부분 69.3m2 지상에 3칸짜리 목조 슬레이트지붕 건물 1동을 신축한 후 이를 3분하여 각 위치 특정하여 점유하였는데, 소외 5가 위 건물 중 1칸 23.65m2를 1955. 12. 3. 위 소외 2로부터, 다른 1칸 23.65m2를 1962. 5. 10. 위 소외 3에게서 매수한 소외 6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1971. 1. 31. 사망한 후 원고 1이 1979. 2. 7. 위 소외 5의 점유를 승계한 상속인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위 건물 중 나머지 1칸인 22m2는 1958.경 원고 2가 위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1984.경 각각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종전 대지 중 각 점유 부분을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한 결과 1987. 2. 6. 원고 1은 춘천지방법원 86나88 판결로, 원고 2는 같은 법원 86나180 판결로 각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들은 같은 해 3. 7. 모두 확정되었으나, 그 후 위 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위 건물부지의 지번이 이 사건 종전 대지에서 위 (주소 4 생략) 대지로 변경되고, 다시 분할 전의 위 (주소 3 생략) 대지를 거쳐 이 사건 대지로 바뀌었으며, 위 건물 중 원고 1이 점유하는 부분은 주문 제3항 기재 (가), (나)부분에, 원고 2가 점유하는 부분은 주문 제3항 기재(다)부분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 대지와 제자리 환지된 분할 전의 위 (주소 3 생략) 대지의 일부인 이 사건 대지는 동일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종전 대지 중 위 건물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대지 중 위 (가), (나), (다) 부분을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1969. 1. 10. 이 사건 종전 대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로부터는 새로이 환지된 토지인 이 사건 대지 중 특정 부분을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9. 1. 10. 위 소외 5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 1은 이 사건 대지 중 위 (가), (나)부분을, 원고 2는 위 (다)부분을 각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위 환지처분의 공고는 취득시효완성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 토지로 보게 되므로 환지예정지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 토지의 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가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1969. 1. 10.부터 20년이 되는 1989. 1. 10.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규정의 취지는 종전 토지 위에 있던 권리관계가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부터는 새로이 환지된 토지 위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 주장과 같이 점유까지 종전 토지의 점유로 본다는 뜻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후인 1987. 12. 14. 환지계획변경인가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환지계획변경인가가 있었던 날에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환지계획변경인가는 이 사건 종전 대지가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분할됨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종전의 토지를 이 사건 종전 대지에서 위 (주소 4 생략) 대지로 변경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1969. 1. 10.에 이루어진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원심판결 제9쪽 아래에서 6째줄에 기재된 "취득시효하였다고"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가), (나)부분 토지에 관하여, 원고 2에게 위 (다)부분 토지에 관하여 각 1989. 1. 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며, 다만 원심판결은 주문 제1항 기재의 부동산을 별지 도면으로 특정하면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 판사 김선중(재판장) 강문원 홍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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