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933서울고등법원 1심1965-11-04 선고검수완료

강변 토지가 홍수로 포락된 후 다시 흙이 쌓여 성토화되자, 원고들이 종전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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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933 민사 사건(1965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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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하던 강변 농지가 약 30~40년 전 대홍수로 완전히 포락(물에 잠겨 사라짐)되어 깊은 갯바닥이 되었다.
  • 이후 1959년 정부가 굴착공사로 제방을 쌓자 그 지역에 흙이 쌓이기 시작했다.
  • 피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수문을 만들고 토지를 개간하여 1960년대부터 각자 점유·경작해 왔다.
  • 원고들은 선대 사망 후 상속을 주장하며, 성토화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해 피고들에게 점유 부분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선대가 소유했던 토지가 포락 후 성토화되자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포락으로 소유권이 영구 소멸되어 다시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변에서 포락한 토지가 다시 성토화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며 성토화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다.
  • 원고들은 성토화된 토지에 대해 사실상의 점유를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점유권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국가에 대한 대위권(국가를 대신하여 권리 행사)의 근거도 없으므로 점유권에 기한 청구도 이유 없다.

핵심 정리

강변 토지가 홍수 등으로 포락(물에 잠겨 사라짐)된 후 다시 흙이 쌓여 육지가 되어도, 원래 소유자의 소유권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토화된 토지는 국가 소유로 귀속되며, 개인이 다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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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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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487·서울고등법원·1980-09-10·1심·기각

원고가 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83나1638·서울고등법원·1983-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제1토지와 제2토지 소유권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4나902·서울고등법원·1965-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공사 허가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소멸 확인과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738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지역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를 하천구역 내 '제외지'로 보고 국가 소○○라고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549·서울고등법원·1968-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나3943·전주지방법원·1995-0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7·서울고등법원·1988-09-13·2심·원고 패소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381·서울고등법원·1970-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2973·서울고등법원·1967-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환 완료 전의 농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2다277·광주고등법원·1963-03-30·3심·파기 환송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94%
71나2439·서울고등법원·1972-02-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772·광주지방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했으나, 피고의 소유권 주장으로 점유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46945·서울고등법원·2006-02-07·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513·대구고등법원·197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부상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654·서울고등법원·196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53823·서울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나21·제주지방법원·1988-05-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44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경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승소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3394·서울고등법원·1971-05-1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대지 위 건물 소유를 근거로 원고가 지상권을 주장하며 지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1861·서울고등법원·1978-11-09·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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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6나313·춘천지방법원·1987-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3나1630·대구고등법원·1984-12-11·2심·기각

원고들이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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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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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3나381·대전지방법원·1984-05-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3,233㎡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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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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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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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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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4나40·수원지방법원·1984-11-02·2심·기각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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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0나50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4나1743·서울고등법원·1965-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포락한 종전 토지가 다시 성토화 된 후에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원고, 피항소인】 신웅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김동철 외 6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63가4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여 원고 신웅현에 대하여 피고 김동철은 충남 예산군 신암면 중례리 1번지의 2 답 1,976평중 별지도면에 (가)로 표시된 부분 264평 및 (마)로 표시된 부분 131평을 인도하고, 원고 신규현에 대하여 피고 전병련은 같은 곳 184번지 하천 3,150평중 위 도면에 (아)로 표시된 부분 675평을, 피고 윤봉근은 (차)로 표시된 부분 71평 및 (냐)로 표시된 부분 201평을, 피고 김운산은 (카)로 표시된 부분 204평을, 피고 박병주는 (자)로 표시된 부분 693평 및 (타)로 표시된 부분 759평을, 피고 김영환은 (하)로 표시된 부분 402평을, 피고 김영국은 (파)로 표시된 부분 25평을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재지 4호증에 적혀있는 내용과 환송전 당심증인 김대만, 김명환,김창환의 각 일부 증언에 환송 전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환송전 당심감정인 정기남의 감정결과와 당사자의 변론의 모든 취지를 보태어 보면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토지들이 위치한 곳은 원래는 위 토지 남쪽에 흐르고 있는 삽교천 냇가에 있던 농지로서 그중 충남 예산군 신심면 중례리 1번지의 2답 1,976평 부분은 원고 신웅현의 선대의 소유이고 같은곳 184번지 하천 3,150평 부분은 원고 신규현의 선대의 소유였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0 내지 40년전의 대홍수때의 해일로 인하여 완전히 포락이 되어 지금부터 약 10년전까지만 하여도 조수가 밀려들면 기관선 또는 목선이 내왕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내를 이루고 조수가 빠지면 깊은 갯바닥의 벌판으로 화하는 하상을 이루고 있다가 1959년경에 정부에서 굴착공사를 시작하여 원래의 냇가부분에 제방을 쌓게되자 위 토지부분은 차차 저절로 흙이 쌓이게 되고 이에 그 근처에 살던 피고들을 포함한 부락민들이 당국과 협조하여 흙이 싸이게 된 부분에 완전히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수문을 만들고 토지를 개간하여 196 년경부터는 피고들이 각각 청구취지에 적혀 있는 위치 및 평수를 점유 경작하면서 오늘에 이르른 사실 및 원고들의 선대가 모두 사망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증거는 없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강변의 토지가 포락하였다가 다시 성토화 되었을 때에는 포락한 토지의 종전의 소유자가 그 성토화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전제로 종전 원고들의 선대의 소유 토지가 포락한 위치에서 다시 성토화한 청구취지에 적힌 토지들은 각각 원고들의 선대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상속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각각 점유부분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강변에서 포락한 토지가 재차 성토화하였을 경우 포락한 종전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성토화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단과 반대되는 전제로 이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원고들은 이사건 토지들이 다시 성토화할 시초부터 원고들은 각각 점유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이 점유권에 기하여 나라에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래 점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점유상태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아도 이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사실상의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고 또한 국가에 대위할 만한 아무런 대위권의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을 면치못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청구취지에 적힌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유권 또는 점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환송전후를 통한 모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 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흥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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