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424광주고등법원 2심1966-12-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건을 사서 인도받았으나 피고가 소유권을 부인하여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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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6나424 민사 사건(1966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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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5월 13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목록에 적힌 물건을 사서 인도받음
- 피고는 행방불명되기 전에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피고가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피고가 행방불명 상태라는 이유로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 소송은 상대방이 권리를 다툴 때 권리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임
- 피고가 현재 소재불명이라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소유권 부인을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피고가 소유권을 부인한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증거를 제출해야 함
- 증인 증언 등으로 피고가 행방불명 전 소유권을 부인한 사실이 확인됨
- 피고가 언제 나타나 소유권을 문제 삼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고의 권리 보호 필요성 인정
- 1심 판결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잘못된 판단임
핵심 정리
원고가 산 물건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받으려 했으나, 피고가 행방불명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소유권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원고가 권리 보호를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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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가 현재 수재불명이라고 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66가1430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항소의 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별지기재의 물건은 원고등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을 보면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있다.
즉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1966.5.13.(1966.5.14.의 오기인 듯 하다) 피고로부터 피고의 주거지인 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을 양수하여 즉일 그 인도를 받고 피고를 위 물건의 판매원으로 고용하였던 바 피고가 위 물건에 대한 원고등의 소유권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확인을 받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본소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현재 소재불명의 자임은 기록상 명백한 바 그러한 상태하에서 피고가 위 물건에 대한 원고등의 소유권을 현재 부인하고 있다고 인정할 도리가 없을뿐더러 장래에 다시 이를 부인하고 나서리라고 생각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본건 소에 있어서는 원고등의 위 소유권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이를 즉시 확정시켜야만 할 현실의 법률상의 이익 또는 필요성 다시 말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나 생각건대, 확인의 소는 피고가 원고의 주체적 법률관계를 다투기 때문에 원고의 지위 또는 권리범위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원고의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보호의 방법인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를 받은 법원으로서는 모름지기 피고가 원고의 관리관계를 다투고 있는가(적극적으로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제3자의 소유라고 주장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원고의 권리관계를 부인하기만 하여도 가하다) 동 원고의 입증을 받아들이거나 그러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입증을 촉구하여서도 조사해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처를 취함이 없이 막연히 피고가 현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피고가 별지목록에 적힌 물건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다고 인정할 도리없다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당원이 조사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행방불명되기 전에 위 물건들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관계를 부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언제 나타나서 원고등의 위 소유물을 침탈 또는 점유를 방해할지도 모를 일이어서 그러한 부인행위는 원고의 소유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고 보지않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의 부당성은 더욱 더욱 명백하여졌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본안에 대한 심판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구(재판장) 박종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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