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학교법인들이 전화가입권에 대한 명의서환절차 이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526 민사 사건(1968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학교법인 명의의 전화가입권이 각 등록되어 있었음.
- 피고가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1967.5.8. 압류명령, 1967.6.7. 양도명령을 받아 전화가입권이 피고 명의로 변경등록됨.
- 원고들은 위 전화가입권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라 처분금지 재산이라며 양도명령이 무효라고 주장.
- 법원은 문교부장관의 지정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압류 후 이루어져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학교법인들은 자신들 명의의 전화가입권이 사립학교법상 처분금지 재산이라며 강제집행으로 양도된 후 명의서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교부장관의 지정이 적법하지 않거나 압류 후 지정은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교부장관의 지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령 형식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훈령으로 포괄적으로만 지정되어 적법하지 않음.
- 설사 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압류 후에 이루어진 지정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법인의 재산 중 처분금지 재산을 지정할 때는 구체적인 부령 형식이 필요하며, 압류 후에 지정된 처분금지는 압류채권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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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립학교시행령 제12조 제5호 소정의 문교부장관의「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로의 지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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