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828대구고등법원 1심1976-10-2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건물 반환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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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828 민사 사건(1976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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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이 건물이 원래 자신들의 전신인 교회가 사용하던 건물이며, 원고 법인이 설립될 때 명의만 원고로 옮겨졌고 실제 사용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또한 건물을 20년 이상 사용해 권리를 취득했다고도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 법인의 설립자가 피고 전신 교회가 아니고, 명의신탁 계약이나 사용권 보유 약정은 원고 법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가 건물을 점유한 것은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임을 알고 한 점유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봤다.
  • 결국 피고가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명도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건물 반환을 요구하는 사건에서, 피고는 명의신탁과 사용권 보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명의신탁 계약이 원고 법인에 효력이 있는지와 점유 권리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해 피고의 점유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법인의 설립자가 피고 전신 교회가 아니어서 명의신탁 계약이 원고 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피고가 건물을 점유한 것은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임을 알고 한 점유로, 스스로 점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피고가 주장한 20년 이상 점유에 의한 권리 취득(시효취득)도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건물에 대해 자주점유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 따라서 피고가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명의신탁 계약과 사용권 보유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해 피고에게 건물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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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학교법인 설립자와 맺은 명의신탁계약이 그 학교법인에 미치는 효력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경남노회 기독교교육학원 【피고, 항소인】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문창교회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5가합43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마산시 (주소 생략)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유치원 1동 건평 62평 2홉 5작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청구취지 기재의 건물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먼저 피고는, 위 건물은 원래 재단법인 호주 빅토리아단장로교 조선선교회유지재단(이하 호주선교회라고 약칭한다)이 1922.9.경부터 이를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1941.10.6. 피고의 전신인 소외 문창교회에게 증여하여 같은 교회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이를 ○○유치원원사로 사용하던 것인데 같은 교회는 창신중학교를 세우기 위하여 원고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그 교회대표자중의 한 사람이던 소외 1에게 그 설립사무를 위임하고, 그에 따라 위 소외 1은 1949.2.18. 원고법인 설립절차상 요구되는 기본재산 평가액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위 건물에 관한 같은 교회 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바로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신탁한 것이고 또 적어도 같은 교회가 위 건물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동안은 그 사용권은 이를 같은 교회가 가지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전신이던 소외 문창교회가 원고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 설립자가 되어 자기소유의 위 건물을 그 설립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그 사용권을 자기가 가지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자체가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법인의 설립자가 위 소외 문창교회가 아닌 타인이며, 위 소외 문창교회와 원고법인의 그 설립자와의 사이에 장래 설립되는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될 위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사용권을 위 소외 문창교회가 가지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계약이나 사용권유보의 약정은 후에 설립된 원고법인에게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음 피고는, 피고의 전신인 소외 문창교회가 분규로 인하여 법통파와 총회파로 분렬되고, 법통파가 현재의 피고법인 문창교회로 계승됨에 있어서 교회재산의 분규도 곁들여 발생하게 되었으나 피고 교회가 위 소외 문창교회의 정통파로서 위 호주선교회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은 1941.10.6.부터는 물론이고, 한때 위 건물이 적산관리에 들어갔다가 해방후 새로이 피고 교회의 집사이던 소외 2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위 건물을 그 원사로 사용한 1947.10.1. 이후 현재까지 피고 교회가 계속하여 위 유치원의 원사로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위 증여받은 때인 1941.10.6.부터 20년이 경과된 1961.10.6. 또는 적어도 위 소외 2가 새로이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은 1947.10.1.부터 20년이 경과된 1967.10.1.로써 피고 교회가 위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에 없는 갑 제1호증(각 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의 1,2(유치원설립인가, 같은 증명원), 을 제2호증의 4(사립○○유치원설립신청의 건), 을 제2호증의 5(사립유치원 원사승인제출의 건), 을 제2호증의 6(사립유치원설립인가)등의 각 기재 내용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 등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문창교회 1941.10.6. 위 호주선교회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고, 소외 2를 대표자로 하여 ○○유치원이란 이름으로 일정당국으로부터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위 건물을 그 원사로 사용중 8.15해방전 한때 적산관리에 들어 갔다가 1947.10.1. 위 소외 2 명의로 다시 같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 위 건물을 그 원사로 사용한 사실, 같은 문창교회는 1947년경 창신중학교를 세울 목적으로 원고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경남노회 기독교교육학원을 설립함에 있어서 위 건물을 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1949.2.18. 위 호주선교회로부터 같은 문창교회로의 중간등기를 생략한채 위 재단법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리고 같은 문창교회가 1952년경 분규로 인하여 이른바 법통파와 총회파로 분열되고, 법통파는 1953.12.31. 피고 교회를 설립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는 그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위 건물을 그 원사로 점유 사용하여온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듯한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 등의 각 일부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위 소외 문창교회가 원고법인의 전신인 위 재단법인에 위 건물을 그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위 재단법인이 설립된 후 위 소외 문창교회로부터 분열된 피고가 위 건물이 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것을 알면서 이를 점유하는 이상 피고의 그 점유는 이를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또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의 자주점유의사를 표시한 듯이 주장하나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2등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달리 위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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