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755대구고등법원 2심1969-08-27 선고검수완료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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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나755 민사 사건(1969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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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문중은 선조 묘소를 지키기 위해 1916년에 토지를 피고 조부 앞으로 신탁등기함.
- 매년 한식날 원고 문중원들이 모여 묘제를 지내고 문중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관례가 있었음.
- 피고가 1968년에 상속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토지를 팔려고 하자, 원고 문중은 신탁 해지를 결의함.
- 1968년 4월, 문중원 43명이 모여 신탁 해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 피고는 원고 문중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문중은 선조 묘소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쟁점은 문중의 결의가 유효한지였으며, 법원은 매년 모여 다수결로 문중 일을 결정하는 관례가 있어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문중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대표자가 있고, 문중원들이 모여 문중 사무를 처리하는 관례가 인정됨.
- 매년 한식날 모임에서 참석한 성년 남자 과반수 찬성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관례가 있었음.
- 신탁 해지 결의는 문중원 43명 전원의 찬동으로 이루어져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봄.
- 피고가 원고 문중의 당사자 능력 부정을 주장했으나, 문중의 구성과 관례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 문중의 신탁 해지 의사표시는 소장 송달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 문중은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했다. 법원은 문중의 관례에 따른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소유권 이전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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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례에 의한 종회의 의결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문중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8가2148 판결)
【주 문】
이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시 서구 (주소 1 생략) 논 442평에 대한 1968.8.1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에게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같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이상 족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6호증의 1,2(이상 문중장부)의 각 기재와 피고가 사진인 점을 인정하는 갑 제8호증의 1,2,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 제11호증의 1,2, 제12호증의 1,2, 제14호증의 각 영상 및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당심등인 소외 2, 소외 6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문중은 수원백씨 시조 소외 7의 11세손인 선정공 소외 8의 후손들로 구성된 이른바 소문중으로서, 그 후손들이 대구시 서구 중리동을 중심으로 하여 경북 성주군 경남 밀양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면서 그 수를 알 수는 없고, 또 특별한 규약은 없으나, 그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선조들의 분묘와 재실을 수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식날에 정기적으로 대구시 서구 노곡동 산79에 있는 소외 8을 비롯한 선조들이 묘소에 모여서 묘제를 지내고, 당일 참석한대로 의 성년 남자 과반수의 찬동으로 중요한 문중사무를 결의해 오다가 1957.4. 한식날에는 원고 문중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전 관례에 따라 그날 참석한 성년남자 과반수의 찬동으로써 종래 유사이던 원고 문중의 대표자 명칭을 회장으로 개칭하는 한편, 초대 회장에 소외 9를 선임하여 그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장으로 재직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0, 소외 11, 당심증인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의 각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 문중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나아가 청구취지기재의 대구시 서구 (주소 1 생략) 논 442평이 피고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공문서이므로 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제13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제2호증(호적등본), 같은 제3호증(증명원), 같은 을 제3호증의 1(위 토대장증명),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결의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당심중인 소외 2, 소외 6의 각 증언 및 당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는 원래 원고 문중의 소유로서 소외 8의 묘를 비롯한 원고문중 선조 분묘 12위를 위한 위토답이던 것을 원고 문중에서는 1916.8.께 이를 등기함에 있었고 그 소유명의를 피고의 조부 소외 16앞으로 신탁적으로 하기로 하여 그해 8.18. 그앞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1954.8.9. 소외 16의 사망으로 그 호주상속인으로서 1968.3.11. 이 토지에 대하여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고 원고 문중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려는 기색을 보이자, 원고 문중에서는 1968.4.5.(한식날) 관례에 따라 특별한 소집절차없이 정기적으로 묘제를 지내기 위하여 위 선조의 위 선조의 묘소에 모인 성년 남자 43명의 문중원 전원의 찬동으로 이 토지에 대한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윈심증인 소외 10, 소외 11, 당심중인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의 각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원고 문중의 위 신탁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는 이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복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8.1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인용할 것으로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이규진 박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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