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규진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3.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3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7.6%
집행유예
↑ 3.7배 자주 받음
이 판사
33.3%
다른 판사 평균
8.9%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5.8%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77.7%*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3년
1건+27%
02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196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9건
결과 분포:집유1(11%)원고승3(33%)원고패2(22%)결과 미상3(33%)
68나755·대구고등법원·1969-08-27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원고승
원고 승소
66나887·대구고등법원·1969-06-30

어촌계 설립 후 업무구역 해안경계지점 확인을 청구하며 입어권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67나564·대구고등법원·1969-06-25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결과 미상
원심판결중 본소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68나98·대구고등법원·1969-06-11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67구52·대구고등법원·1969-05-28

원고 회사가 귀속재산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매각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자 원고가 그 취소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66구49·대구고등법원·1969-04-30

대구 동부세무서장이 부동산 매각 계약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68구86·대구고등법원·1969-04-30·기타 형사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비준설정임대가격에 종전 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추징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68노278·대구고등법원·1968-12-26·사기

외항선 선원이 일본에서 녹용 등 밀수품을 국내로 반입하고, 다른 이들이 이를 매수하거나 자금을 제공함

집유
3년 집유 5년
67구32·대구고등법원·1968-11-15·기타 형사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유치원과의 거리 문제로 허가가 취소되자 유치원 설립인가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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