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112광주고등법원 2심1984-11-30 선고검수완료

선조가 식재한 입목 소유권 확인 청구 분쟁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4나112 민사 사건(1984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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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문중은 선조가 병자호란 이후 직접 심은 나무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나무들의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원고 문중의 후손 중 한 명이 1972년부터 하천 부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나무들을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해당 나무들이 하천 부지에 자연적으로 자라거나 그 부지에 붙어 있어 자신들의 소○○라고 맞섰다.
  • 법원은 나무들이 타인 소유의 땅에 붙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땅 주인의 소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 나무들이 18년에서 100년 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선조가 심었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 결국 법원은 나무들이 하천 부지에 자생하거나 부속되어 피고 소○○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문중은 선조가 심었다고 주장하는 나무들의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 나무들이 하천 부지에 자라거나 붙어 있어 토지 소유자인 피고의 소○○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나무의 실제 심은 주체와 소유권 귀속 여부였으며,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타인 소유 토지에 붙어 있는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본다.
  • 예외적으로 임대차 등 적법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심은 경우에만 그 심은 사람이 나무 소유자가 될 수 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선조가 나무를 심었다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다.
  • 나무들은 점용허가를 받은 시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
  • 나무들이 하천 부지에 자생하거나 부속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인 피고의 소유로 봐야 한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나무가 심어진 토지가 누구 소유인지가 중요하다고 봤고, 나무가 타인 땅에 붙어 있으면 그 땅 주인의 소○○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선조가 심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청구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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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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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439·서울고등법원·1972-02-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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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341·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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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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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654·서울고등법원·196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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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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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42·춘천지방법원·1990-03-09·2심·원고 패소

1935년 및 1945년 매수한 토지 소유권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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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394·서울고등법원·1971-05-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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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16·서울고등법원·198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191·대구고등법원·1971-03-1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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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79나3391·서울고등법원·1980-04-2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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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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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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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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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34·서울고등법원·1976-11-23·2심·원고 승소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2다277·광주고등법원·1963-03-30·3심·파기 환송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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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66나205·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3민공1983·서울고등법원·1962-04-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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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75나774·대구고등법원·1976-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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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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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8나1861·서울고등법원·1978-11-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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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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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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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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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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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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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0나2195·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가단4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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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3가합537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02-04·1심·기각

원고가 소외 1, 소외 2와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토지에 단풍나무 300주를 심음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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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78·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4-09-28·1심·원고 패소

피고 선대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6나1651·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기각

임야 소유자인 원고들이 입목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기 말소 및 수량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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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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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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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단43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11-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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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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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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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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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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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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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315·광주고등법원·1968-06-04·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외자관리법 적용 목재를 인도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매각하여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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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2955·서울고등법원·1972-05-02·1심·기각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0나1954·서울고등법원·1972-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9나3474·서울고등법원·1970-03-03·2심·원고 승소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769·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타인소유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귀속

【원고, 항소인】 창원정씨 창랑공파문중 【피고, 피항소인】 전라남도 【제1심】 광주지방법원(83가합55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피항소인)는 전남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498 하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표시의 별지목록 1기재 입목, 위 같은 리 498의 6 하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표시의 별지목록 2기재 입목, 위 같은 리 498의6 하천과 위 같은리 498 하천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45, 47 입목, 위 같은 리 12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43,53 입목, 위 같은 리 12 임야와 위 같은 리 13 잡종지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54 입목, 위 같은 리 13 잡종지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52 입목, 위 같은 리 13 잡종지와 위 같은 리 14 전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60 입목, 위 같은리 14전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 기재 59입목, 위 같은 리 14 전과 위 같은 리 497 도로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61, 62 입목, 위 같은 리 497 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기재 71, 74, 75, 76 입목, 위 같은 리 497 도로와 위 같은 리 498 하천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1 표시의 별지목록 3 기재 74 입목, 위 같은 리 498 하천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도면 2 표시 별지목록 4기재 입목, 위 같은 리 498 하천과 위 같은 리 497 도로 사이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도면 2표시의 별지목록 5기재 입목은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주장사실의 요지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입목(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함)은 원고 문중의 선조 소외 망 정지준이 인조 병자호란후에 망미정 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 주위에 식목한 것을 그 이래 후손인 원고 문중에서 보호 관리하여 온 자생목 아닌 인위적 식목으로서 이는 원고 문중의 소유인바, 1972. 7. 1.부터는 원고 문중을 위하여 문중원인 소외 정순일이 이건 입목이 위치한 하천부지의 관리청인 피고의 화순군으로부터 위 부지에 점용허가를 얻어 이건 입목들을 소유 관리하여 왔음에도 피고는 이건 입목에 대한 원고 문중의 소유권을 부인하므로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 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수목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부속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등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케 한 때에만 그 수목을 식재한 자의 소유로 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70. 11. 30. 선고, 68다1995 판결 참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9(각 회신), 갑 제7호증의 1 내지 6(각 허가대장), 같은 호증의 6(도면), 제1심 감정인 차정선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입목은 그 수령이 적게는 18년에서 최고로 100년에 이르고 있으며, 원고가 그 문중원이라고 내세우는 소외 정순일이 이건 입목이 있는 하천부지의 점용 허가를 최초로 얻은 1974. 1. 1.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과연 이건 입목이 원고 문중의 선조가 식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당원이 믿지않는 갑 제4호증의 2 (진정서)의 기재와 제1심증인 장갑석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나마 어떤 권원에 의하여 식재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이고 보면 결국 이건 입목은 그 하천 구역내에서 자생한 산출물이거나 그렇지 않고 식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인 이건 하천부지에 부합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인 피고의 소유로 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입목이 원고문중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강병호 김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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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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