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가 식재한 입목 소유권 확인 청구 분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4나112 민사 사건(1984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문중은 선조가 병자호란 이후 직접 심은 나무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나무들의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원고 문중의 후손 중 한 명이 1972년부터 하천 부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나무들을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해당 나무들이 하천 부지에 자연적으로 자라거나 그 부지에 붙어 있어 자신들의 소○○라고 맞섰다.
- 법원은 나무들이 타인 소유의 땅에 붙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땅 주인의 소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 나무들이 18년에서 100년 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선조가 심었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 결국 법원은 나무들이 하천 부지에 자생하거나 부속되어 피고 소○○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문중은 선조가 심었다고 주장하는 나무들의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 나무들이 하천 부지에 자라거나 붙어 있어 토지 소유자인 피고의 소○○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나무의 실제 심은 주체와 소유권 귀속 여부였으며,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타인 소유 토지에 붙어 있는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본다.
- 예외적으로 임대차 등 적법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심은 경우에만 그 심은 사람이 나무 소유자가 될 수 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선조가 나무를 심었다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다.
- 나무들은 점용허가를 받은 시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
- 나무들이 하천 부지에 자생하거나 부속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인 피고의 소유로 봐야 한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나무가 심어진 토지가 누구 소유인지가 중요하다고 봤고, 나무가 타인 땅에 붙어 있으면 그 땅 주인의 소○○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선조가 심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청구가 기각됐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고 피고와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토지 공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타인 토지에 단풍나무를 심음
원고가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인방법 없이 입목을 대물변제 받음.
원고가 임야 지상 소나무 688본을 매수한 뒤 게시판과 함석판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것임을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소유지분권 확인을 청구함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국유림을 조림 목적으로 대부받아 인공조림을 한 후, 대부기간 만료 후 무상양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됨.
원고가 피고 회사와 하천부지 복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04평 복개공사를 완공한 뒤 보수금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해 점용권 양수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1940년 동양척식주식회사로부터 논을 매수하여 점유 경작하다가 1950년 상환액을 완납하고 계속 점유하여 1970년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가 1963년 개간허가를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수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경작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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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1935년 및 1945년 매수한 토지 소유권 주장 분쟁
피고 소유 대지 위 건물 소유를 근거로 원고가 지상권을 주장하며 지료 지급을 요구함
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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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피고들이 망부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받아 10년간 점유하며 경작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원고가 소외 1, 소외 2와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토지에 단풍나무 300주를 심음
피고 선대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임야 소유자인 원고들이 입목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등기 말소 및 수량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외자관리법 적용 목재를 인도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매각하여 반환을 요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원고가 취득한 임야에 피고들 선대가 개간·식재한 과수목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타인소유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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