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143대구고등법원 2심1980-03-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야 지상 소나무 688본을 매수한 뒤 게시판과 함석판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것임을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소유지분권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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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9년 12월 26일 소외 9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임목 688본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1960년 1월 1일 임야 출입구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 게시판을 붙이고, 1962년과 1970년에 이를 새것으로 교체했으며, 1974년 5월경에는 임목 644본에 함석판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 이 사건 임야의 지분 12분의 10은 망 소외 1에서 시작해 소외 2·소외 3(1966년 5월 18일 상속), 소외 4, 소외 5, 소외 6(1976년 3월 30일)을 거쳐 1976년 8월 27일 피고 앞으로 순차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소유지분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임목 소유권까지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다투자, 임목 중 12분의 10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사건 임야는 다른 임야와 연접해 있어 특정하기 어렵고 일정한 출입구도 없었으며, 임목은 크기가 비슷한 다른 나무 1,150여 본과 섞여 산재해 있었고, 게시판은 임야 한쪽 주변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만 붙어 있었다.
- 원고와 매도인은 매매 당시 임목을 다른 나무와 구별하고 본수를 세기 쉽게 하려고 나무 둥치의 껍질을 도끼나 낫으로 조금 벗겨두었고, 흔적이 사라지자 새끼줄을 한 줄씩 감아둔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59년 임야 지상의 소나무 688본을 매수하고 게시판 부착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소나무 지분 12분의 10에 대한 소유지분권 확인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취한 방법이 제3자가 권리취득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을 정도의 공시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의 전 소유지분권자가 등기를 마친 이후에 한 방법으로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인방법이란 제3자가 권리취득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공시방법을 갖춰야 하는데, 원고가 게시판을 붙이고 함석판을 부착한 방법만으로는 이러한 공시방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임야는 다른 임야와 연접해 있어 일반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일정한 출입구도 없으며, 임목이 다른 나무 1,150여 본과 섞여 있어 게시판 하나만으로는 어느 나무가 원고의 것인지 제3자가 알기 어렵다.
- 설령 원고의 방법이 공시방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전 소유지분권자인 소외 6이 매매로 이전등기를 마친 1976년 3월 30일 당시 원고가 취한 방법은 게시판 부착 외에 나무 껍질을 벗기거나 새끼줄을 감아둔 정도에 불과해 공시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
- 따라서 원고는 소외 6 명의의 소유지분권이전등기 이후에 한 명인방법으로 소외 6과 그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피고에게 임목 소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되고,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나무나 임목을 살 때 제3자에게 내 권리임을 확실히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해두어야 하며, 그 표시가 충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등기를 먼저 마친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여러 나무가 섞여 있는 임야에서는 나무 한 그루에 게시판을 붙이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등기 이후에 한 표시는 등기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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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명인 방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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