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37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15-02-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 소외 2와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토지에 단풍나무 300주를 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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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가합5374 민사 사건(2015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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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6월, 소외 1과 소외 2가 고양시 OO지역의 토지 지분을 각각 나누어 소유권을 이전받음.
  • 2005년 8월, OO농업협동조합이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받고 등기함.
  • 2007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원고가 소외 1과 소외 2와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토지에 단풍나무 약 300주를 심음.
  • 2010년, 피고가 소외 2 소유 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해당 지분을 매수함.
  • 2012년, 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되고, 피고가 소외 1 소유 지분 일부도 매입함.
  • 원고는 자신이 심은 나무가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나무를 수거하라고 맞섬.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토지에 단풍나무를 심었으나, 토지에 이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의 계약이 토지 사용 권한을 인정받지 못했다. 쟁점은 원고가 심은 나무가 토지에 딸린 물건인지 아니면 원고의 독립된 소유인지였으며, 법원은 나무가 토지에 딸린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양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256조에 따라 토지에 심은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며, 예외적으로 지상권 등 권리가 있을 경우 심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 원고가 소외 1, 소외 2와 맺은 사용대차계약은 토지 사용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었다.
  • 토지에는 2005년부터 OO농업협동조합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권리가 토지 사용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원고가 심은 단풍나무는 토지에 딸린 물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었고, 원고의 소○○라고 볼 수 없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나무 수거 요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가 토지에 단풍나무를 심었지만, 이미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였기에 원고의 사용대차계약은 토지 사용 권한을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심은 나무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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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섭)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 【변론종결】2015. 1.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고양시 (주소 생략) 전 1,755㎡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을 수거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은 1997. 6. 24. 고양시 (주소 생략) 전 2,7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08/2,76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2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755/2,76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년 10월경부터 11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약 300주의 단풍나무를 식재하였다.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타경34414호로 진행된 소외 2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중 1,755/2,763 지분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고 2011. 7. 15.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고양시 (주소 생략) 전 2,763㎡는 2012년경 (주소 생략) 전 1,755㎡ 및 (주소 2 생략) 전 1,008㎡로 분할되었고, 2012. 6. 5. 그 분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소외 1과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협의에 따라 2012. 6. 25. 소외 1 소유이던 (주소 생략) 전 1,755㎡ 중 1,008/2,76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 1의 증언]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위 수목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 않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다. 피고는 2013년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고양시 (주소 생략) 전 1,755㎡ 지상의 수목 중 일부를 임의로 수거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수목의 시가 상당액인 101,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때에는 그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의하여 수목을 식재한 때에 한하여 그 수목은 식재자의 소유가 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참조). ⑵ 원고가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1은 1997. 6. 24. 이 사건 토지 중 1,008/2,76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2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755/2,76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7년 10월경부터 11월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약 300주의 단풍나무를 식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기 이전에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목의 소유를 위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2005. 8. 11.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농업협동조합은 2005. 8.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있고, 토지소유자는 사용·수익권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 1, 소외 2는 2005. 8. 18.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체결한 위 사용대차계약으로써 지상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던 ○○농업협동조합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사용대차계약은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256조 단서에서 규정한 권원이라고 볼 수 없다. ⑷ 따라서 원고가 2007년 10월경 및 11월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한 수목은 식재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던 소외 1, 소외 2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고양시 (주소 생략) 전 1,755㎡ 지상의 수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 소유인 고양시 (주소 생략) 전 1,755㎡ 지상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수목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07년 10월경 및 11월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한 수목은 식재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던 소외 1, 소외 2의 소유가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고양시 (주소 생략) 전 1,755㎡ 지상의 수목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주현(재판장) 김수연 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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