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556서울고등법원 2심1977-04-28 선고검수완료

종중 총회 결의 없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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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556 민사 사건(1977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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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은 특정 성씨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대표자가 피고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 종중은 종중총회의 처분결의 없이 매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종중 관습상 유효한 결의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대표자를 통해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종중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종중 관습상 유효한 결의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의 의사결정은 모든 종중원을 빠짐없이 소집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종원이 적당한 방법으로 소집되어 결의하면 유효하다는 관습이 인정됩니다.
  • 이 사건에서 종중원 중 일부에게 통지가 누락되었으나, 참석한 종원들이 적법하게 결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합니다.

핵심 정리

종중 재산 처분 시 모든 종중원을 소집하지 않더라도 관습상 유효한 결의가 가능하며, 이는 종중의 현실적 운영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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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0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패소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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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4나1123·서울고등법원·1976-02-27·2심·원고 승소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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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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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006·서울고등법원·1978-03-02·1심·기각

원고 종중이 피고 종회의 임야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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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062·서울고등법원·1972-05-05·2심·기각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을 대신해 부동산 신탁 해제 및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1나5561·대전지방법원·1993-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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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513·서울고등법원·1975-12-23·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이 소송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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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2나322·서울고등법원·1972-11-06·2심·기각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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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2나308·서울고등법원·1983-03-25·2심·원고 승소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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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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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30717·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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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92·서울고등법원·1972-07-20·2심·원고 승소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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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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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049·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승소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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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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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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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218·서울고등법원·1972-09-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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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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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975·서울고등법원·1980-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2133·서울고등법원·1975-11-14·2심·기각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7나1617·제주지방법원·1998-05-20·2심·원고 승소

상효1동 마을회가 주민 공동체 명의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3092·서울고등법원·1969-03-0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30·대구고등법원·1970-06-11·2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60529·수원지방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종중 총회 결의 없이 OO지역 토지를 매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1나943·서울고등법원·1981-09-08·1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755·대구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승소

선조 묘소 보호를 위해 토지를 신탁했으나 피고가 상속 후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신탁 해지를 결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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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19가단573271·수원지방법원·2021-05-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종중 소유 토지를 소외인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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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8나55227·수원지방법원·2018-10-04·2심·원고 승소

종중이 명의신탁한 농지를 명의신탁 해지권을 확보한 뒤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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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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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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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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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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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재나102·광주고등법원·1997-06-27·2심·각하

종중이 과거 종중원들에게 맡겨두었던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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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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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5나154·광주고등법원·1965-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가합5407·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목장용지를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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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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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7782·부산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이 피고 종단 명의로 무단 증여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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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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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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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종중의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관습

【원고, 항소인】 전주이씨 ○○군파 종중 【피고, 피항소인】 한국조림개발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530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한국조림개발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4.9.25.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등기소 접수 제39717호 내지 제39722호, 같은달 24 각 공유지분 일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별지 2,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4.10.1. 위 등기소 접수 제40535호 같은 해 9.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 2심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당원이 판시할 이유는 원판결 기재 이유에 증거로서 공성부분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8호증(소집통보서), 제20호(종중회의록)의 기재를 추가하고 보조참가인 소외 1이 1976.5.31. 사망하여 원고 종중에서는 1976.10.10. 대표자 소외 2에 대한 1975.8.15. 대표자 선임결의를 확인하는 뜻으로 재선결의를 한 사실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면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2.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소유이며 원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망 소외 1이 피고들에게 매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부동산에는 전주이씨 ○○군을 위시한 후손들의 묘소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 종중은 위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군의 후손들로서 구성된 종중인 사실, 성년이된 종중원은 현재 사망한 소외 1을 포함하여 23명 가량인 사실은 당사자들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소외 1이 위 부동산을 종중총회의 처분결의가 없었음에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불과 5명이 작성한 허위의 처분결의서와 종중규약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부합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부분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내지 12호증의 1,2(등기신청서, 위임장), 제6호증의 3(결의서, 갑12호증의 3과 같다), 4(종중규약), 제22호증, 제23호증의 1 내지 13(호적등본, 주민등록표, 인감증명), 을 제1호증(판결)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족보발취), 제5호증의 1(회의록), 제17호증(규약)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병 제1호증(결의서), 제2호증 및 갑 제20호증, 제21호증(종중회의), 병 제3호증(각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병 제5호증(영수증)의 기재들과 위 증인 소외 3, 소외 4의 일부증언과 소외 5의 증언에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동산은 ○○군 후손들이 매년 음력 10.15. 모여 시제를 지내며 관리하던 원고 종중재산인데 ○○군의 종손 망 소외 6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소외 6의 사후 동인의 딸 소외 7에게 재산상속이된 사실, 소외 7이 종중신탁 재산임을 부인하자 원고종중원 소외 1이 주동이 되어 신탁재산을 종중앞으로 회복하기로 하여 1964. 음 10.15. 종중총회를 소집하게 된 사실, 당시 종중원은 ○○군의 8대후손으로 소외 8, 소외 9,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10, 소외 5(증인 소외 5임), 소외 11, 소외 13, 소외 3등 10명과 성년이된 9대손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2, 소외 17 5인이었는데, 평소 서파자손이라는 이유로 시제 참석 및 종중운영에 소극적이었던 소외 13, 소외 3, 소외 11, 소외 10, 소외 5, 소외 8(증인 소외 5 아님)과 그 아들 소외 2, 소외 17, 소외 15, 소외 16은 신탁재산 회복을 위한 총회 소집의 연락을 받았으나 별다른 관심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위 사람들을 대표한 소외 13이가 불참계를 제출하고 참석한 종중원의 의사와 결의에 따르기로 한 사실, 따라서 종중원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9, 소외 14 5인이 총회를 열어 소송을 위한 규약을 성문화(갑 제6호증의 4)하고 소외 1을 대표자로 선임하며 참석종중원들이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등을 부담하여 소외 7을 상대로 한 신탁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한 후 1966. 소송을 제가하여 수년간의 소송 끝에 1969. 원고종중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총회시 소송으로 인한 비용등은 회복된 재산을 일부 처분하여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승소 확정후 1969.12.28. 대표자 소외 1의 집에서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소송으로 인한 제반부채, 변호사비용, 소송관계 종중원에 대한 보상등의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종중의 종중원은 위 15인이외에 그동안 성년이된 7명이 추가되어 22인이었으나 소집통지를 받은 종원중 위 소송에 적극 관여하였던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9가 출석하는 한편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던 종중원들은 소외 13을 통하여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불참하고 소외 13과 소외 18이 참석하여 도합 6인이 모인 가운데 소외 13을 종중대표자로 변경 선출하고 소송결과 회수된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여 등기비용, 소송비용등에 충당하기로 결의한 사실, 위 결의에 따라 처분처를 물색중 소외 4가 1972.로 소외 19, 소외 20등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외 5등에 반대로 좌절되었다가 다시 소외 4의 알선으로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종중의 처분결의를 편의상 1971.12.15.로하며 결의 참석자를 종중규약에 표시된 종원인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9, 소외 14로 하여 작성하여(갑 제6호증의3)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변호사비용등 소송비용으르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중 등기비용의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소외 4가 사용하고, 금 1,000,000원은 소외 13이가 나머지는 소외 1이 사용한 사실, 위와 같은 매매대금 처리에 나머지 종중원들이 불만을 표시하여 소외 4와 소외 3이 주동이 되어 1975.8.15. 종중 총회를 개최하고 종중대표 소외 1을 규탄하는 한편 규약을 새로 만들고(갑 제17호증) 대표자를 소외 2로 개선한 후 이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 원고 종중의 규약(갑 제6호증의 3)에 의하면 정기 종중총회는 매년 음 10.15 시제일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종중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종중원의 과반수를 가지고 의사 및 의결정족수로 하였으며, 원고 종중은 정기 또는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를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구두에 의한 소집통지를 하며 소외 13이 중심이된 종중원에게는 소외 13으로 하여금 소집통지를 시킨 사실, 종중원중 부자관계에 있는 종원은 부의 의사에 따라 종중사무가 처리되어 왔으며, 위에서 본 소송에 주동이된 4인( 소외 1, 소외 4, 소외 5, 소외 9) 이외의 종중원들은 소외 13을 대표로 내세워 소외 13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증거는 위에서 배척한 증인들의 증언부분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비추면 원고 종중은 신탁재산 회복을 위한 소송제기당시 종중 총회의 결의로서 소송비용등과 변호사비용등 일체의 출연금은 승소시 회복된 재산을 처분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으며, 승소후 위와 같은 처분방침과 결의를 재확인하는 뜻으로 비록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형식은 갖추지 아니하였으나 종중원이 회의를 열어 처분의 의사를 결정하였으므로 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결의서가 일시 및 결의참여자에 관하여 사실과 상위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종중원 대다수의 의사에 부합하는 내용의 결의인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위 부동산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종중재산처분이나 기타 종중의 의사를 결정하는 결의는 종중규약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나 종중이 관습법상 인정된 종원의 집단으로 종중의 의사는 총회에서 다수결에 의하되 종중의 구성인원의 특수한 인적관계와 종중의 목적이 공동이해관계가 있는 분묘의 수호, 관리 종원간의 친목등에 있고 사실상 어느 종중의 전 종중원을 하나도 빠짐없이 인원과 소재를 파악하여 종중총회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종중원중 종중에 대한 첨여나 관심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종중의 의사결정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종중에서 주지된 다수의 종원들이 적당한 방법으로 소집되어 결의를 하면 일부 종원에 대한 통지가 누락되거나 결의사항등을 통지 아니하여도 유효한 종중의 의사결정이 된 것이라고 관습상 인정되어 온 점에 비추면 종중규약이 정한 의사나 의결정족수에 관한 해석도 형식에 구애 될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즉, 이사건의 경우 당초 소송을 위한 결의시 종중에 애착을 가지고 종중재산 수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열의를 가진 5인의 종중원이 종중규약을 만들고 결의를 함에 있어 나머지 6인의 종중원과 그 아들이 되는 종중원들은 총회에 참석하기를 기피하고 종중재산 회복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며 출석 종중원의처분과 결의에 승복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한 이상 위 결의는 종중원 전원의 의사에 부합하는 유효한 종중의 결의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승소 후의 종중재산 처분결의에 있어서도 소송에 비협조적이었던 위 6인의 종중원의 대표자에 입장에 있던 소외 13이가 참여한 6인의 종중원이 결의를 하였고 불참 종중원은 종중의 결의에 따르기로 하였으니 위 결의도 종중규약에 부합하는 유효한 결의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결의가 규약에 반한 무효인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달식(재판장) 조윤 남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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