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60529수원지방법원 2심2021-04-22 선고검수완료
종중 총회 결의 없이 OO지역 토지를 매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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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4월 9일, 원고 종중은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OO지역 토지를 피고 1에게 7억4,28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18년 5월 13일, 임시총회가 열려 참석자 44명 중 39명의 찬성으로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회의록이 작성됨.
- 원고는 이 회의록이 조작되었고, 2017년과 2015년 회칙 개정이 무효라 주장하며 추인결의가 없다고 다툼.
- 피고들은 추인결의가 유효하며, 2009년 회칙이 적용되어 적법한 결의라고 반박함.
- 법원은 추인결의가 실제로 있었고, 2017년과 2015년 회칙 개정은 적법하지 않아 2009년 회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OO지역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이후 임시총회에서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결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추인결의가 실제로 있었고, 2009년 회칙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시총회 회의록과 증인 증언 등을 종합해 2018년 5월 13일 추인결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함.
- 원고가 주장하는 회의록 조작이나 추인결의 부존재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음.
- 2017년과 2015년 회칙 개정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봄.
- 따라서 2009년 회칙에 따라 총회 개의 정족수 20인 이상 참석으로 추인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한 2015년 회칙 개정이 부결된 점과 2017년 회칙 개정이 사실상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음.
- 법원은 원고가 추인결의의 존재를 다투는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 새로 시작한 점과 수사기관에서 관련 주장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함.
핵심 정리
원고 종중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토지를 매도했으나, 임시총회에서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결의가 있었고, 이 결의는 2009년 회칙에 따라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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