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3062서울고등법원 2심1972-05-05 선고검수완료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을 대신해 부동산 신탁 해제 및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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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3062 민사 사건(1972년 5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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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이 부동산 관련 소송을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대신 제기함.
  • 원고 측은 신탁 해제와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과 2심 모두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종중 대표자 선임에 관한 규약이 없었고, 일반 관례에 따른 적법한 선임 절차도 지켜지지 않음.
  • 새로 선임되었다는 대표자도 종중원임을 입증하지 못함.
  • 결국 적법한 대표권 보정 없이 소송이 진행되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대표권이 없는 사람을 통해 부동산 신탁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대표권이 적법하게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쟁점이 있었다. 법원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소송 제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대표자 선임은 종중 규약에 따르거나 규약이 없으면 성년 남자 종중원 과반수 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례임.
  • 원고 종중에는 대표자 선임에 관한 규약이 없었고, 대표자 선임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음.
  • 원고가 주장한 대표자 선임은 상위 종중의 종중원이 모여 결정한 것으로, 원고 종중원 과반수 결의가 아니었음.
  • 새로 선임되었다는 대표자는 원고 종중 소속임을 입증하지 못함.
  • 따라서 원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함.
  • 원고가 이후에도 적법한 대표권을 보정하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함.

핵심 정리

종중 대표자는 규약이나 일반 관례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어야 하며, 대표권 없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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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종중대표자의 선임방법

【원고, 항소인】 파평윤씨 죽제공파종중 【피고, 피항소인】 윤벌 외 9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67가84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라 하였던 윤창역, 윤석훈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윤벌은 별지 제1 내지 4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건 솟장송달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윤도보는 별지 제1,2,3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해 1964.3.18. 서울민사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1011호(위 제1,2목록) 및 제1015호(위 제3목록)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윤인현, 같은 윤명현, 같은 윤경현, 같은 윤귀현, 같은 윤금현, 같은 김기순등은 별지 제3목록 부동산에 대한 1964.5.6. 같은등기소 접수 제1863호로 한 윤창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라) 피고 윤기보는 별지 제4목록 부동산에 대한 1957.12.30. 같은등기소 접수 제2839호로 한 회복에인한 이전등기 중 동 피고공유분의 말소등기절차를, (마) 피고 박영조는 별지 제4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63.11.6. 같은 등기소 접수 제4242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오래전부터 원고종중의 소유이었는바, 원고종중은 그 종손인 피고 윤벌 단독명의로 신탁등기를 해 놓았던 것인데 피고 윤벌이 행방불명이 되고 등기부가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위 피고의 여식인 피고 윤도보가 피고 윤기보, 같은 박영조가 통정하여 위 윤벌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등 관계서류를 위조행사하여 별지목록 1,2,3기재 부동산은 피고 윤벌의 명의로, 별지목록 4기재 부동산은 피고 윤벌과 피고 윤기보의 공유로 각 소유권회복등기를 한 다음, 그 가운데 1,2,3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4.3.18. 서울민사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1011호 또는 1015호로서 피고 윤기보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 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1964.5.6. 위 등기소 접수 제1863호로서 망 윤창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4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1963.11.6. 위 등기소 접수 제4242호로서 피고 박영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피고 윤벌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각 등기는 권한없는 자가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한 원인없는 등기이거나 또는 그 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관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피고 윤벌에 대하여 이건 솟장송달로서 이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등기명신탁을 해제하므로, 위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본안 판단에 앞서 당초 이건 소송을 제소한 윤창혁이 원고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이냐 여부와 당심에 이르러 새로 선임되어 원고종중의 대표자로서 소송수행을 한 윤석훈에게 원고종중의 대표권이 있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무릇 종중이라면 그 소속 종중원들이 그 선조의 제사, 관리분묘의 수호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돈독을 목적으로 하여 결합된 법인격없는 사단이라고 할 것인바, 그 대표자의 선임은 종중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그것이 없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소속 종중원가운데서 성년이 된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 종중원의 과반수의 결의로서 그 종중원의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례라고 할 것인바, (1) 먼저 이건 윤창혁을 대표자로 선임할 당시에 원고 종중에 어떠한 규약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갑 제7호증과 같은 13호증은 원고 종중의 규약이라고 보기에 미흡하고 도리어 원심증인 윤익보, 같은 윤종현, 같은 윤석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 종중에는 윤창혁을 대표자로 선임할 당시에는 어떠한 종중규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2) 다음 원고 종중이 앞서 말한 일반관습에 따라 윤석현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1966.12.5.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윤석훈가에서 종중원 약 100여명에게 소집통보를 하여 그중 관반수의 출석하에 윤창혁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윤익보의 증언 및 같은 윤석호의 일부증언은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윤종현, 같은 윤우혁의 각 증언 및 위 윤석훈의 일부증언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선듯 믿기 어렵고 도리어 위 증거자료에 원심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윤창혁에 대한 진술조서)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의 주장일시에 원고소속 종중원은 불과 10여명이 참석하였을 뿐이고 원고소속 종중원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 상위 종중인 파평윤씨 대종회의 종중원 약 100여명이 모여서 윤창혁을 원고 종중대표자로 선임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3) 끝으로 당심에 이르러 새로 대표자로 선임되어 소송수행을 한 윤석훈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종중의 대표자는 그 종중소속원 가운데서 선임되는 것이 일반관습임은 앞서 본 바인데 무엇보다 윤석훈이 원고 죽제공파 종중의 종중원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오히려 동인은 파평윤씨 대종회 회장에 지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소송은 원고종중을 대표할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제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건 소송은 부적법한 소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뒤에 원고종중을 대표할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이를 보정한 바 없으니 본안 판단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이건 소를 각하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95조,98조 2항,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한만춘(재판장) 윤일영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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