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72춘천지방법원 2심2014-02-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토지 지번 말소 신청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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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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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3나2072 민사 사건(2014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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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OO회사에서 건물을 지었고, 인접 토지에 오락실을 증축해 건축물대장에 토지 지번이 추가로 기재됨.
  • 1999년 토지 소유자가 바뀌고, 오락실 철거 소송에서 승소해 2001년 오락실을 철거했으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는 여전히 토지 지번이 남아 있었음.
  • 원고는 2002년 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건축물대장 지번 말소 신청을 태백시에 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토지 지번 말소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소송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함.
  • 원고는 2013년 토지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법원은 피고가 건축물대장 지번 말소 신청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청구는 소유권이 이전되어 권리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만 인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토지 지번 말소 신청 절차를 이○○라고 요구했으나,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넘겨 소송할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토지 소유자인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은 건물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원고는 2013년 토지를 매도해 소유권이 없어져 더 이상 절차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
  • 원고승계참가인은 토지 소유자로서 피고가 건축물대장 지번 말소 신청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피고가 축대 및 화단 철거와 토지 인도 의무도 있음이 인정됨.
  • 원고의 항소는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이유 없으므로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넘겨 소송할 권리가 없어 피고에게 건축물대장 지번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없었다. 법원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만 받아들여 피고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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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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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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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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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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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나11517·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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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9나7079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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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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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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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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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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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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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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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3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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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4147·서울고등법원·2015-10-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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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67571·제주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패소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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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051·제주지방법원·2025-09-15·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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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4나2007696·서울고등법원·2015-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4272·창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0765·서울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사찰 부지와 건물 및 운영권을 반환받으며 정산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1847·수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56694·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앤코리아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035·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재나28·서울고등법원·1988-10-18·2심·각하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639·청주지방법원·2017-09-01·2심·기각

원고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아파트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395·서울서부지방법원·2012-12-28·1심·기각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886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5785·대전지방법원·2016-12-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61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5563·수원지방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05909·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22948·수원지방법원·2008-09-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485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과 계약 후 무허가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소외인이 약속을 어기고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015·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부동산 지분 말소와 승낙 의사표시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72047·서울고등법원·2008-04-23·2심·원고 패소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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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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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2012나63481·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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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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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2011나24644·부산지방법원·2012-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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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2018나2046583·서울고등법원·2018-11-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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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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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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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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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2007나17697·부산고등법원·2008-08-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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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8%
2020나2602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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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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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03나13519·부산지방법원·2005-04-29·2심·기각

장미지역주택조합이 자신 소유 토지에서 인근 도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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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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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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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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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원고, 항소인】 【원고승계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3. 13. 선고 2012가단2380 판결 【변론종결】2014.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따라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30, 31, 25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 지상의 축대 및 화단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나. 태백시에 비치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태백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번을 말소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 : 피고는 원고에게, 태백시에 비치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태백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번을 말소(삭제)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30, 31, 25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 지상의 축대 및 화단을 철거하며, 위 대지를 인도하라. 원고승계참가인 : 주문 제2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태백시에 비치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태백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번을 말소(삭제)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태백관광호텔은 1986. 12. 3. 별지 부동산 목록 1, 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사용하던 중 인접한 토지인 태백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권리자인 소외 4 등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87. 3. 11. 그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속 오락실을 증축하였고, 1987. 8. 25.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추가 지번으로 등재되었다. 나. 그 후 1999. 5. 27.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소외 1은 그 당시 이 사건 각 건물 소유자인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주소 1 생략) 지상 오락실 73㎡(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고 한다)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0. 7. 5. 승소판결을 받아 2001. 3. 30.경 이 사건 오락실을 철거하였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증축된 이 사건 오락실 부분은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서 말소되었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에는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재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2. 4. 3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2.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3. 12. 19.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4. 27. 태백시장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관련 지번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을 삭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건축물대장 표시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태백시장은 ”건축물의 표시정정신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0조, 제21조 등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령이 정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그 건축물에 관한 표시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태백시장의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0구합939 건축물대장 표시정정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1. 25. “대지 소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번 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춘천) 2010누92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6. 29.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11두16612호로 제기한 상고도 2013. 12. 12. 기각되었다. 원고는 또 피고 및 태백시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1구합2178 건축물대장지번변경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6. 각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다만, 제2조 제1호에 따른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사.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6.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한편 원고승계참가인 소유의 위 (주소 1 생략) 토지(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30, 31,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축대 및 화단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 이행의 소는 법률적 쟁송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소송물로 하고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당원의 태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건물 소유자와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 지번의 대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건물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 지번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의하면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수 없고,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 지번의 대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는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소유자인 피고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번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를 상대로 그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의 이행, 축대 및 화단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 이행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가 2013. 6. 2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같은 날 원고승계참가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소유권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축대 및 화단의 철거와 토지 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30, 31, 25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 지상의 축대 및 화단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의 이행청구 부분 이 사건 토지에 증축된 이 사건 오락실이 2001. 3. 30.경 철거된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재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태백시에 비치된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의 말소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따른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광섭(재판장) 최수영 방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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