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12818대전고등법원 2심2022-10-2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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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자신들의 토지와 건물(△△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 피고는 같은 지역에 있는 인접 토지와 건물(○○빌딩)을 공유 소유하고 있으며, 그 토지 일부에 펜스를 설치했다.
  • 원고들은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가 통행을 방해한다며 이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펜스 철거 및 통행 방해 금지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의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하는 청구를 했고, 피고는 원고들의 무단 통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들의 통행권 인정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통행권을 일부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빌딩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 측 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이는 도로사용 승낙서에 근거한 사실상의 통행이었다.
  • 피고 측 토지에는 차량 1대가 통행할 수 있는 너비의 통로가 있으며, 원고들은 대체 통행로도 이용할 수 있어 통행이 완전히 막히지 않는다.
  • 법원은 원고들이 통행로를 이용해 얻은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통행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원고들이 통행을 계속할지, 통행 빈도와 방법이 변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의 장래 손해배상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 원고 측 토지가 공로에 접해 있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무단 통행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장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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