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7056광주고등법원 2심2006-03-17 선고검수완료

정윤익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4나7056 민사 사건(2006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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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정윤익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다.
  • 정윤익은 1933년에 사망했고, 부동산은 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정윤익의 자손으로서 부동산을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윤익의 상속인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인 진주정씨충장공파종중도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정윤익의 자손임을 내세워 부동산 소유권 확인과 관련된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윤익의 상속인이 원고들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요 쟁점은 정윤익의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윤익의 공식적인 상속인은 그의 손자인 정창손으로, 원고들은 정윤익의 호적에 자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상속권이 없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찬문과 정조량은 정윤익의 호적에 자손으로 기재된 적이 없으며, 다른 가문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었다.
  • 호적이 6·25 전쟁 때 소실되어 재편제된 점을 원고들이 주장했으나, 정윤익의 호적은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어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으로 인정되었으며, 종중의 대표자 선임과 규약 개정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서도, 정윤익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정윤익의 자손임을 내세워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윤익의 공식 상속인이 원고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의 실체와 대표자 선임 절차도 적법하다고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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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9나16782·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60867·부산지방법원·2006-12-26·1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재나2035·대전지방법원·2025-05-29·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1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0858·서울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선대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9075·부산고등법원·2012-09-04·2심·기각

망인의 상속인들이 군사정부 강압으로 이루어진 토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1409·대전지방법원·2008-10-09·2심·기각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314197·대구지방법원·2018-05-17·2심·기각

대구 동구 소재 구거 96㎡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39253·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4·1심·각하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중인 유체동산에 대해 자신들의 공유지분 확인과 인도를 피고들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6442·서울고등법원·2025-02-19·2심·기각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받고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9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2·1심·각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3997·전주지방법원·2024-07-03·1심·각하

등기부에 한자 성명과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상속등기가 안 되자, 임야 지분이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0나9017·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02495·대전지방법원·2013-11-26·2심·원고 승소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94906·서울고등법원·2006-07-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오충근의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84711·서울고등법원·2005-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나1872·수원지방법원·2004-09-17·2심·기각

집합건물 분양계약에서 분할납부대금을 융자금 채무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대지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006·의정부지방법원·2010-10-07·2심·원고 승소

선대가 사정받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14335·서울남부지방법원·2019-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74618·서울고등법원·2004-12-14·2심·기각

원고들이 1978년 제주도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57455·의정부지방법원·2017-11-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4·수원지방법원·1986-07-04·2심·기각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들이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2032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7·1심·원고 패소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64414·제주지방법원·2023-03-14·1심·기각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10293·부산고등법원·2007-06-05·2심·판단 없음

부산 해운대구 특정 토지를 상속 및 유증받아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6827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서 말을 사육하며 해당 토지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179·서울고등법원·1984-11-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573271·수원지방법원·2021-05-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종중 소유 토지를 소외인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20127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61599·서울고등법원·2005-01-18·2심·원고 패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선정당사자가 아닌 자가 인낙조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4620·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7·1심·기각

중소기업은행이 아마란스 소유 공장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나18764·부산고등법원·2006-05-04·2심·각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파산한 회사 소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7나17697·부산고등법원·2008-08-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2024547·서울고등법원·2016-08-0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성남시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권리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50153·의정부지방법원·2005-01-14·1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의 일부 배당금 변경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6769·부산지방법원·2011-10-05·2심·기각

부동산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39555·대전지방법원·2017-06-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선이 잘못 작성되었다며 소송 제기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8나39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2심·기각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정명국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정석권 【독립당사자참가인】 진주정씨충장공파종중(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외 1인) 【변론종결】2006. 2.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 중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들이 각 1/4의 비율로 소유함을 확인하고, 전주지방법원 2001년 금제1369호 공탁금 327,865,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4분의 1씩의 비율에 의한 출급청구권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다. 나.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주지방법원 2001년 금제1369호 공탁금 327,865,000원 중 각 금 81,966,250원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취지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01년 금제1369호로 공탁한 금 327,865,00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1.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458-73 임야 1,926㎡(이하, ‘458-73 임야’라고만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그 토지대장에는 전주면 대정정(全州面 大正町)에 주소를 둔 정윤익(鄭允翊)이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면서 그 수용대금을 피공탁자 주소 : 전주면 대정정, 성명 : 정윤익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들은, 위 정윤익은 족보상으로는 정중익(鄭重翊)이고, 그의 자손으로는 장남인 정찬문(鄭贊文, 족보상 鄭應斗), 손자 정조량(鄭造良, 족보상 鄭在奎)이 있으며, 위 정윤익이 1933. 1. 31. 사망하였고, 위 정조량의 후손들로서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458-73임야를 협의분할한 결과 원고들이 이를 각 1/4 비율로 소유하기로 하였다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의 호주사망의 경우, 그 망인의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만 상속된다(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2105 판결 참조) 할 것인바,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정윤익은 1933. 1. 31. 사망하였고, 위 정윤익의 호주상속인은 그의 손자인 정창손{(鄭昌孫), 그의 부(父)는 정찬용(鄭贊用)으로 위 정윤익보다 먼저 사망하였다.}이며, 위 정찬문이나 그의 아들인 위 정조량은 위 정윤익의 호적에 자손으로는 기재된 적이 없고, 전혀 다른 가(家)의 호적에 등재되었으므로, 위 정윤익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정윤익으로부터 원고들까지의 신분관계가 인정되어 위 정찬문이 실제로는 위 정윤익의 장남이라고 하더라도 위 정윤익의 자식으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다시 정찬문의 호적은 6·25 때 소실되어 다시 편제된 것이어서 정찬문의 후손들은 호주승계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응 6·25 당시의 멸실로 정찬문의 호적이 재편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윤익의 호적은 1893년(개국 502년, 명치 26년)부터 연속성을 지니고 편제되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정윤익의 호적부에 호주승계인으로 기재된 자의 후손이 아닌 원고들에게 호주승계자격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458-73 임야의 토지대장상 명의인인 정윤익의 재산을 원고들의 선대인 정찬문이나 정조량이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윤익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개정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79조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당사자의 일방만을 상대로도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만을 상대로 해서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다툼은 양립불가능한 권리를 경쟁적으로 주장하는 원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도 피고와 마찬가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을 상대로 다툴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1) 독립당사자참가 요건 및 소송요건과 관련된 본안전항변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해관계가 같아서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는 결과적으로 대립되는 분쟁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요건을 결여한 것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스스로 정윤익의 상속인으로서 458-73 임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자신이 구성원으로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종중 소유임을 주장하였다면 이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보조참가인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별개의 인격을 가지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송행위가 서로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이 정윤익의 상속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자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자신이 정윤익의 적법한 공동상속인이라고 주장한 것이어서 어디까지나 그 진의는 문중의 재산을 지킨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질 뿐이므로 나중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러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일부 주장에 반하여 자신이 적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였다고 해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정윤익 명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정윤익은 문중의 명의수탁자라고 다투고 있는 상태여서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가 대립되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참가요건을 결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종중으로서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본안전항변 원고들은, 진주정씨충장공파(晋州鄭氏忠莊公派)는 고려때 양관대제학을 지낸 정시양(鄭時陽)을 1세조로 하면서 그 후손인 정분(鄭奔)의 시호 충장공(忠莊公)을 딴 경남 진주에 소재하는 종중이며,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의 명칭인 충장공(忠檣公)은 진주정씨 계보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 종중명칭에서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관습적인 종중설립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002. 10. 20. 종중원 중 일부 편중된 사람만이 참석하여 대표자 선임결의 및 규약을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규약내용도 종원의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종중재산에 관하여 대표자의 독선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그 내용에 문제가 있으며, 총회결의서 중 소외 정택규의 날인은 위조된 것으로 하자가 있는데다가, 같은 일시·장소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뿐만 아니라 진주정씨충장공파 전주파종중 등 2개의 종중의 설립 및 대표자선임 등을 한 것으로 볼 때,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은 별지 각 토지를 착복하고자 급조한 허위종중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별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등 참조), 어느 종중의 명칭 사용이 비록 명칭 사용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그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며,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로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미 성립된 종중의 종원 중 일부가 주동이 되어 종중 규약을 마련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종중과는 별개의 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종중을 조직화하는 과정상의 착오일 수도 있는 만큼, 이 경우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종중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어 규약상 이와 같은 내용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바로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의 실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4, 제26, 29, 30호증, 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9,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10,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내지 26, 제9호증, 제14, 15호증, 제16호증의 1, 2, 제18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15, 제21호증, 제24호증의 1 내지 18, 제26, 27호증의 각 1 내지 3, 제32호증의 1 내지 3, 제33호증, 제34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박영실, 정석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은 진주정씨 19세손인 걸(傑)공을 공동선조로 하는데, 위 걸(傑)공은 가화(家禍)로 인하여 조선조 인조때 진주군 이반성면 길성리 계룡부락을 떠나, 전라도 완산(전주) 고을로 이주하여 여생을 마치자, 그 후 자손들이 걸(傑)공의 분묘를 완산군 난전면 구석동(이는 분할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458-11임)에 모시고 현재까지 400여 년 동안 매년 10월에 시향을 받들어 온 사실,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별도의 소집통지 없이 매년 10월 3번째 일요일에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458-11에 있는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고, 그곳에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온 사실, 위 평화동 2가 458-11 임야에는 걸(傑)공 및 그 후손 등의 분묘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은 위 걸(傑)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할 것이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남 진주에 진주정씨충장공파(晋州鄭氏忠莊公派)종중이 존재하고 있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명칭에서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관습적인 설립절차나 회장의 선임절차가 없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의 종원 중 일부만이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규약을 만들었으며 그 과정 및 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고, 또한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과 하위 종중의 설립행위가 동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위 걸(傑)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의 실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택규는 2002. 9. 15. 정석철에게 2002. 시제날 정기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대표자의 대표자격에 관한 본안전항변 원고들은 다시,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에서 2002. 10. 20. 종중원들에게 아무런 소집통지 없이 종중원 중 17인만이 임의로 회합하여 정석철과 정석신을 대표자로 하는 두 개의 문서를 작성하고 정석신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는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청구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770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별도의 소집통지 없이 매년 10월 3번째 일요일에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458-11에 있는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고, 그곳에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온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 종중은 기존에는 대표자로 회장을 두어 그로 하여금 종중을 대표하도록 하였으나, 이와는 별도로 종중재산과 관련한 법률분쟁 등에서 종중을 대리할 대표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어 2002. 10. 20. 시제날 출석종원의 만장일치로 기존 회장이었던 정석철을 다시 회장으로 선출하고, 종중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한 소송을 수행할 대표자로 정석신을 선임한 사실, 이후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03. 10. 19. 시제날의 정기총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여 임원직책 중 대표자를 추가하고(제9조), 대표자는 총회에서 선출하며(제10조), 대표자는 종중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한 민·형사소송의 경우에 총회나 이사회결의 없이 수행할 수 있고, 족보편찬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제25조), 2002. 시제날 정석신을 대표자로 선임한 것에 관하여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게 이루어진 정기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출된 정석신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을 대표하여 2005. 1. 6. 제기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458-73 임야가 분할되기 이전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458-17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29. 8. 30. 정윤익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당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문중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정윤익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정윤익의 6촌인 소외 망 정래화 명의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458-11 소재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토지대장상 정래화와 정윤익의 소유권취득일자와 주소가 동일하다는 점, 정래화 명의로 취득한 임야에 대하여는 나중에 종중원들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1. 8. 25.경 독립당사자참가인 명의로 회복한 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외 박영실과 그의 시어머니인 소외 망 송말작기를 통하여 위 458-11 소재 임야 및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매년 지내는 시제의 제수음식비용을 마련하여 온 점 등을 들고 있는바, 이러한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실의 당부를 가리기 이전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정윤익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권을 양수·취득받은 것으로 등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한 자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전소유자가 국(國)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 없고, 단지 국(國)으로부터 국유지를 교환·불하·양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1993. 10. 26. 선고 93다2863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5,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이전의 전주시 완산동 평화동 2가 458 소재 임야는 1914. 11. 10. 국(國) 명의로 사정된 사실, 1929. 5. 16. 이 사건 부동산이 위 458 소재 임야로부터 분할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의 사고(事故)란에 정윤익이 1929. 8. 30.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실, 1970. 10. 15. 이 사건 부동산이 458-17, 458-45, 458-46, 458-47, 458-48로, 1973. 10. 31.(을 제1호증의 41 내지 45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73. 10. 30.) 위 458-17이 다시 458-17, 458-55로, 1973. 10. 31. 458-45가 458-45, 458-54로, 458-46이 458-46, 458-53으로, 458-47이 458-47, 458-52로, 1998. 2. 23. 458-17이 458-17, 458-73으로, 458-48이 458-48, 458-76으로 각 분할된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의 사고란은 위와 같은 연유로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제1호증의 7, 12, 17, 22, 27, 32, 37, 42의 각 기재)에도 대장의 첫장 표지에는 소유권의 변동원인이 1929. 8. 30.자 사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정윤익이 국(國)으로부터 1929. 8. 30.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교환·양여받았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 정윤익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정윤익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국가가 국유지를 불하하거나 교환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등기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199 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참조),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 15. 4. 5. 제령 7호)에 따라 임야를 양여받은 경우 위 양여는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14458 판결 참조)}.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의 사고란에 소유권이전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오기(誤記)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나) 취득시효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정윤익이 사망한 1933. 1. 31.경부터 위 송말작기를 통하여, 동인에게 시집온 박영실을 통하여 1956년경부터 20여년간 소유의 의사로 458-73 임야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20년이 경과한 1953. 1. 31. 또는 1976년경에 위 458-73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그 대용물인 수용보상금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458-73 임야는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미등기부동산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 없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시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래 미등기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점유자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 등 참조),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자는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65. 11. 23. 선고 65다2056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한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그 공탁금은 공탁당시의 소유권자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뿐 아직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소유권자 내지 공탁금수령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여기에 민법상의 취득시효제도는 사실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함으로써 권리 위에 잠자는 권리자를 희생시키는 것이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458-73 임야가 자신의 소유이고, 그 수용으로 인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역시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이종오(재판장) 김도근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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