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비단16부산지방법원 1심2016-11-29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상속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6비단16 민사 사건(2016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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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25일, 신청인이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했다.
  • 신청 대상 부동산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여러 필지 중 일부로, 과거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다.
  • 신청인은 1973년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근거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
  • 등기소 담당자는 신청서에 망 ☆☆☆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 신청인은 제출한 서류들로 동일인임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상속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으나, 등기소는 신청서에 필요한 동일인 확인 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신청인이 부동산 소유자의 동일성을 충분히 증명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등기소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소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형식적으로만 심사할 권한이 있다.
  • 등기소는 실질적인 권리관계까지 판단할 권한은 없으며, 제출된 서류와 등기부를 대조해 신청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들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인임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
  • 주민등록초본도 제출되지 않아 주소를 통해서도 동일인 확인이 어려웠다.
  • 따라서 신청인의 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법하다.

핵심 정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소유자의 동일성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유자 동일성을 확인하기 부족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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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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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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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나1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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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7카기255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6·1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승계 여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나23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9·2심·기각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54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3·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재나2035·대전지방법원·2025-05-29·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3나48701·서울고등법원·2004-06-22·2심·기각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여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757·서울고등법원·1986-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5가합3934·부산지방법원·1987-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964·대구고등법원·1988-06-08·2심·원고 패소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6714·대구고등법원·2021-09-0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아림개발이 주식회사 제니코퍼레이션과 토지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4나162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13369·수원지방법원·2016-08-0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나10293·부산고등법원·2007-06-05·2심·판단 없음

부산 해운대구 특정 토지를 상속 및 유증받아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71나414·대구고등법원·1971-09-09·2심·각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4283민공237·대구고등법원·1951-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447·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나3256·대구지방법원·1997-01-24·2심·기각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라8·창원지방법원·2012-05-04·2심·기각

항고인이 근저당권을 가진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7나22378·대구고등법원·2017-09-27·2심·각하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16라479·광주지방법원·2017-11-30·1심·기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신고했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20나1133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13·2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위드엘에 대한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8비단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7-30·1심·각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근거로 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이 이를 각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3나74423·인천지방법원·2024-06-0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6파147·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87-03-12·1심·기각

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등기정정 및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90파2599·서울민사지방법원·1990-11-21·1심·기각

미등기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리고 등기촉탁을 했으나 등기공무원이 소유권 증명 서면 부족을 이유로 각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7카기12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9·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이 인수하지 않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법원에 신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5나295·수원지방법원·2015-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2년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8나13085·창원지방법원·2009-01-09·2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이미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4나52335·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기각

원고가 목포시 소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4나2004147·서울고등법원·2015-10-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2005909·서울고등법원·2019-07-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8나3013·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합1433·창원지방법원·2013-10-30·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61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15563·수원지방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1나1089·서울고등법원·1982-02-02·2심·원고 패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3심·기각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5나1051·제주지방법원·2025-09-15·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8나1390·서울고등법원·1970-02-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14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7·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2072·춘천지방법원·2014-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토지 지번 말소 신청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07724·서울고등법원·2021-10-27·2심·원고 승소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1라1791·수원지방법원·2012-01-06·2심·기각

채권자가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뒤 등기관을 상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출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신청인의 2016. 10. 25.자 접수 제38697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등기관이 각하한 결정을 취소하고, 위 등기신청 취지에 따른 등기기입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부산 강서구 ○○△동□□□-◇◇ 답 301㎡ 외 10필지(별지 기재 각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모두 ‘1964. 9. 18. 매매’를 원인으로 1964. 11. 14. 접수번호 제12242호로 ☆☆☆[(한자 이름 생략), 주소: 부산시 북구 ○○△동▽▽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신청인은 2016. 10. 25.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38697호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1973. 3.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등기관은 2016. 10. 27. ‘이 사건 등기신청은 망 ☆☆☆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동일인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2. 신청인 주장의 요지 정보부존재등통지서나 동일인보증서 등을 제출한 것을 감안할 때, 부동산등기부상의 망 ☆☆☆는 이 사건 등기신청상의 등기의무자와 동일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한자 이름 생략)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 2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동일인보증서, 제적등본 등에는 ☆☆☆(한자 이름 생략)의 생년월일이 (생년월일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주민등록초본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된 ☆☆☆의 주소를 통해서도 ☆☆☆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이 사건 등기신청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등기명의인인 ☆☆☆의 동일성에 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신청은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 따라 신청인의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결정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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