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라479광주지방법원 1심2017-11-30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신고했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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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6라479 민사 사건(2017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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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단법인 소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부동산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했다.
  • 소외 법인은 2013년 4월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 이후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2014년 3월에 경매가 시작되었다.
  • 2016년 7월 매각기일에 항고인이 18,300,000원에 부동산 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이에 사법보좌관은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렸고,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매각불허가 결정을 인가하며 항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하려던 사람이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매각이 불허되었고, 이 불허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었으나 법원은 매각불허가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매각 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었다.
  • 기록상 근저당권 설정 당시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항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 매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 항고인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허가서 제출로 경매 시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제1심 법원은 매각불허가 결정을 주무관청 허가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것이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 따라서 매각불허가 결정은 정당하며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 매각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매각 결정 시점까지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각이 불허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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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신고인, 항고인】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2016. 8. 9.자 2014타경691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단법인 남도추모공원(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전라남도에 나주시 문평면 학교리 산138 임야 22,0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 목록에 추가하는 등의 정관변경 신청을 하였고, 전라남도는 2013. 3. 8. 위 정관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 나. 소외 법인은 2013. 4. 24. 소외인에게 소외 법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타경6914호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4. 3. 2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은 2015.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별매각조건을 정하였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는 정관변경 사항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각을 불허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저매각가격을 16,987,000원으로 정하여 2016. 7. 27. 실시한 매각기일에 항고인이 18,300,000원에 매수신고를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항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사법보좌관이 2016. 8. 3. 항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항고인이 2016. 8. 5.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6. 8. 9.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등기예규에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 신청 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외 법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이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시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을 인가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주무관청으로부터 이에 관한 허가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므로, 항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을 인가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제1심 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항고인은,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할 가능성도 매각불허가결정의 사유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의 존재 가능성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법원은 항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서지원 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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