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라1238서울지방법원 1심1995-08-25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입찰신청 시 착오 주장으로 인한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라1238 민사 사건(1995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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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부동산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잘못 판단했다며 입찰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입찰 취소를 거부했다. 남성은 부동산 소개업자의 잘못과 임차인 존재를 몰랐던 점을 이유로 손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의 과실로 판단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남성이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입찰 신청을 했다.
  • 그는 부동산 가격을 잘못 평가해 실제 시가보다 약 2천만 원 비싼 가격에 입찰했다.
  • 부동산 소개업자의 잘못과 임차인 존재를 미리 조사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입찰 후에는 입찰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결국 법원은 남성의 입찰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입찰 신청 후에는 내용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규칙을 근거로 판단했다.
  • 부동산 가격을 잘못 판단한 것은 남성의 큰 실수로 보았다.
  • 부동산 소개업자의 잘못이나 임차인 존재를 몰랐던 점은 남성의 과실을 면제하지 못한다고 봤다.
  • 따라서 민법에서 정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기록상 남성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입찰에서 가격을 잘못 판단했다고 해도, 입찰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나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입찰자의 큰 실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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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라478·인천지방법원·2009-07-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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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라15·대구고등법원·1974-04-1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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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172·광주고등법원·1956-10-15·1심·기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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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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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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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52·서울고등법원·1969-07-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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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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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라479·광주지방법원·2017-11-3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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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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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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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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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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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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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2151·부산지방법원·2025-01-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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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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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0나73901·서울지방법원·2001-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건물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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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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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0나682·대구고등법원·1971-11-09·2심·원고 승소

부산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숨기고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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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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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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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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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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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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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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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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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라123·부산지방법원·1996-07-29·2심·각하

부동산 임의경매 입찰 보증금 불일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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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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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617·서울고등법원·1979-03-08·1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받자 경매 절차 위법과 양도담보계약을 이유로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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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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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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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48·대구고등법원·1968-10-31·2심·기각

원고가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경매 허가 결정 확정 후에 이루어진 변제라며 피고들의 강제경매 신청을 법원이 각하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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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908·서울고등법원·1969-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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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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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라50·광주지방법원·2006-07-27·2심·기각

부동산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 후 수용보상금 채권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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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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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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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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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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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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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0나1133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13·2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위드엘에 대한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82나4564·서울고등법원·1983-11-24·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2라8·창원지방법원·2012-05-04·2심·기각

항고인이 근저당권을 가진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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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4291민재3·서울고등법원·1958-09-25·2심·기각

재심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을 완납했으나 재심피고가 약속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85나1792·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33544·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기각

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수 신청인이 입찰 부동산의 시가를 잘못 평가하여 고가로 낙찰받은 경우, 착오를 이유로 매수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항고인(낙찰자)】 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6. 30.자 94타경21600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은 이 사건 입찰 부동산에 대하여 입찰신고를 함에 있어 부동산소개업자의 잘못으로 그 시가를 잘못 평가한데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조사하지 아니한 채 시가보다 2천만 원이나 비싸게 매수신고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위 매수신청(입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항고인의 주장대로 위 매수신청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착오가 있었더라도, 입찰표는 일단 제출하면 이를 취소, 변경하거나 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6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항고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민법 제109조 단서에 의하여 위 매수신청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양경승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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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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