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라15대구고등법원 1심1974-04-19 선고검수완료

항고인이 경락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했으나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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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라15 민사 사건(1974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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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은 OO지역 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기한 소송을 근거로 경매 낙찰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항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마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절차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항고인의 신청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은 OO지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대해, 자신이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제3자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경매 낙찰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 항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 그러나 1심 법원은 항고인의 이러한 경락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 항고인은 1심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상급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은 항고인이 제기한 이번 항고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절차라고 보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바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판은 본래 임시적인 조치로서 내리는 잠정적인 성격의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잠정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상 불복하는 절차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 사건과 같은 임시 조치에 대한 결정에는 항고와 같은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항고인이 제기한 항고는 법적으로 불복이 금지된 결정에 대해 무리하게 이의를 제기한 것이므로, 재판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이 내린 임시적인 성격의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마음대로 불복하여 항고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적 절차에는 각 단계마다 불복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항고가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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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의 적부

【항 고 인】 심갑구 【상 대 방】 주식회사 부산은행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3카4683 결정) 【주 문】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취지】 부산지방법원 73라91 임의경매사건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들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서민사소송법 제509조,제507조 2항에 의하여 같은 법원 73라91 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 이것이 원심에서 이유 없다하여 기각되자 이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것이 이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민사소송법 제507조 2항에 규정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성질이 임시조치로서 하는 잠정적인 재판이라 이에 대하여는같은법 제473조 3항을 유추하여 그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건 항고는 결국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항고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오장희 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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