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라478인천지방법원 1심2009-07-28 선고검수완료

우리은행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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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라478 민사 사건(2009년 7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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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6일, 항고인인 우리은행은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 2008년 10월 6일,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오픈상가'로 구분소유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했다.
  • 2008년 10월 15일, 우리은행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다.
  • 2009년 6월 1일, 승계참가인인 우리에스비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기초가 된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사건에 참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우리은행이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취소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구분소유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부동산이 독립적인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려면 건물 일부가 구조적·이용상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벽체 구분 없이 바닥 경계선과 진열장 등으로만 구별되어 쉽게 구분표지를 제거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이 부동산은 독립적인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지 건물 일부에 불과하다.
  •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에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구조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기는 무효이다.
  •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취소는 이러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하다.
  • 부동산의 사용 현황이나 거래 실태, 거래 안전 보호 주장은 부동산이 구분소유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구조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구분소유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매개시결정 취소는 적법하며,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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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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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라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16·1심·기각

부동산 경매 절차 중 배당이의 소 제기 및 파산선고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95라1238·서울지방법원·1995-08-25·1심·기각

부동산 입찰신청 시 착오 주장으로 인한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0라601·전주지방법원·2021-03-11·1심·기각

항고인이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2라8·창원지방법원·2012-05-04·2심·기각

항고인이 근저당권을 가진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6라479·광주지방법원·2017-11-30·1심·기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신고했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6라50·광주지방법원·2006-07-27·2심·기각

부동산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 후 수용보상금 채권이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4나52151·부산지방법원·2025-01-23·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배당금 조정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라24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7-13·1심·기각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8903·전주지방법원·2023-04-20·2심·기각

부동산강제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3나74423·인천지방법원·2024-06-0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5나2496·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9·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및 경매 분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3라15·대구고등법원·1974-04-19·1심·기각

항고인이 경락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했으나 각하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8228·부산고등법원·2007-10-17·2심·기각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2나200295·의정부지방법원·2022-09-20·2심·기각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배당금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2가합54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3·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 말소 청구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9나9476·대전고등법원·2010-08-20·1심·기각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4나1872·수원지방법원·2004-09-17·2심·기각

집합건물 분양계약에서 분할납부대금을 융자금 채무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대지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23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9·2심·기각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24나303997·대구지방법원·2024-08-29·2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9나15581·서울고등법원·2009-09-11·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유신테크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관련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배당액 경정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나16668·수원지방법원·2014-10-14·2심·기각

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 자격으로 피고들과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9가합1476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10·1심·기각

피고 1이 아파트 구분소유권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지사용권을 피고 한국토지신탁에게 넘김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6구323·서울고등법원·1967-05-11·1심·각하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70구93·대구고등법원·1972-01-12·3심·기각

원고가 1962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를 다투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6나15368·서울고등법원·2006-12-13·2심·원고 승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0나1915·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6가단60867·부산지방법원·2006-12-26·1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4287민공114·서울고등법원·1954-05-24·1심·기각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1나92345·서울고등법원·2013-07-11·2심·판단 없음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나누려고 했으나, 건설폐자재 처리 문제와 일부 공유자의 반대로 현물분할이 어려워 경매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2%
85나3757·서울고등법원·1986-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5가합1403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배당 요구를 제출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2나11881·수원지방법원·2012-11-29·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06나65837·서울고등법원·2007-06-13·2심·원고 승소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6나11409·대전지방법원·2008-10-09·2심·기각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0나1133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13·2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위드엘에 대한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6가단44004·울산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승소

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1라1791·수원지방법원·2012-01-06·2심·기각

채권자가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뒤 등기관을 상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출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4나212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2-06·2심·각하

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3재나2035·대전지방법원·2025-05-29·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4289민공172·광주고등법원·1956-10-15·1심·기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옥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7나3655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반소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1나1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서울 동대문구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5나45373·부산지방법원·2016-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소유권 등을 근거로 경매를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0나11368·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26·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항 고 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승계참가인】 우리에스비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08. 10. 15.자 2008타경2214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항고인은 2008. 5. 6.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원심결정에 첨부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은 2008. 10. 6. 이 사건 부동산이 이른바 ‘오픈상가’로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의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항고인은 2008. 10. 15.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은 2008. 10. 15. 위와 같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였다. 라. 승계참가인은 2009. 6. 1.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초인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항고인을 승계하여 이 사건에 참가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건물임을 전제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이에 기초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 내지 구획에 관한 식별표지는 얼마든지 특정 및 복원이 가능한 점, 위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실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오픈상가들에 관하여 다수의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 결정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인접한 다른 점포들과 벽체 등의 구분 없이 단지 바닥에 경계선을 표시하거나 그 경계지점에 진열장 내지 칸막이 등을 세우는 간이한 방법으로 구별되어 있는 점,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내의 모든 점포들은 각별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위와 같은 칸막이 등의 구별표지를 손쉽게 제거함으로써 여러 점포를 터 하나의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할 뿐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그와 같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불허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다.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 및 거래실태 내지 거래안전의 보호 등에 관한 주장은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그와 같은 사정은 설령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사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로서 모두 그 자체로 부적법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배상원 이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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