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라17수원지방법원 2심1987-08-06 선고검수완료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된 사건에서, 항고인이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의제자백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결정에 대한 항고.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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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7라17 민사 사건(1987년 8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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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이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 승소판결을 받았다.
  • 항고인은 이 승소판결을 근거로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다.
  • 등기공무원은 항고인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하였다.
  • 항고인은 등기공무원의 각하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다.
  • 항고인은 소유권확인소송에서 받은 의제자백 승소판결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은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의제자백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등기공무원은 이 신청을 각하하였다. 항고人は 이 각하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지 제3자가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다툰다는 이유로 그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인한 승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 자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위하여는, 단지 제3자가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다툰다는 이유로 그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인한 승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적어도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 자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대법원 1976.6.22. 선고 **** 판결과 1982.5.11. 선고 81다188 판결을 참조하여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의제자백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다. 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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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가 아닌 자를 상대로 제소한 토지소유권확정소송에서 받은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로써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항 고 인】 청주정씨 백곡종파종중 성남종친회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6파1918 결정)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고 및 신청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공무원이 1986.9.10. 위 법원 제36041호로 접수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같은 달 19. 한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위 등기공무원은 위 신청에 기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라. 【이 유】 항고이유를 본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등기용지를 개설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고 이후 이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관문이며,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는 보통등기에 있어서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사정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질 수 없고 물권의 존재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점이라든지(대법원 1976.6.22. 선고 74다1997 판결,1982.5.11. 선고 81다188 판결 참조), 지적공부상 소유자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에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정판결을 받아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대법원 1979.4.19. 선고 78다2399 판결,1980.11.11. 선고 79다723 판결 참고)등에 비추어 보면 지적공부상 소유자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가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위하여는 단지 제3자가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다툰다는 이유로 그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인한 승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 자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나온 이 사건 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유언(재판장) 양호승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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