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26089창원지방법원 1심2006-04-13 선고검수완료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원고들이 이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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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26089 민사 사건(2006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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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했다.
  • 피고들은 소외 1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소외 1의 명의신탁 부동산 지분에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 이에 원고들은 소외 1 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에 대한 가압류와 경매 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원고들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자신들이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했다.
  • 법원은 명의신탁자는 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채권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원고들이 이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의 채권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 대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해 집행을 막는 소송이다.
  • 이런 권리는 집행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의 채권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원고들이 명의신탁자라는 점에서 수탁자(소외 1)의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
  • 명의신탁 부동산 지분이 종중에서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해도 법적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고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해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경매 집행을 막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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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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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2901판결·부산지방법원·1992-04-09·1심·기각

세금 회피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후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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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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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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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02495·대전지방법원·2013-11-26·2심·원고 승소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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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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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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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나26108·광주고등법원·2019-06-26·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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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01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1-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실질적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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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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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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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가단8469·춘천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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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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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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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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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92074·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들이 무주택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자,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며 분양자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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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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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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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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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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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079·부산고등법원·2007-12-13·2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피고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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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389·대구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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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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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54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3·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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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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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나1872·수원지방법원·2004-09-17·2심·기각

집합건물 분양계약에서 분할납부대금을 융자금 채무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대지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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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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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8830·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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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0나47738·서울고등법원·2002-05-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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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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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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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228·부산고등법원·2007-10-17·2심·기각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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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7740·대구지방법원·2015-02-1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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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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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나63481·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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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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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596·창원지방법원·2011-11-10·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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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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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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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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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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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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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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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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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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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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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각하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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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9나2155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4·2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5나10226·광주고등법원·2006-07-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4나839·서울고등법원·1974-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74423·인천지방법원·2024-06-0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8나102·광주고등법원·1978-12-2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임야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피 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외 1(소송대리인 강상용외 1인) 【변론종결】2006. 3. 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이 법원이 2005카기942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5. 6. 2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소외 1 지분 4분의 1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소외 1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피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소외 1에 대한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3카단472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03. 9. 29. 한 가압류집행,소외 1에 대한창원지방법원 2004카단2170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04. 2. 23. 한 가압류집행,소외 1에 대한창원지방법원 2004타경52404호 집행력 있는 강제경매개시결정정본에 기하여 2004. 12. 27. 한 강제경매집행과, 피고 군북농업협동조합이소외 1에 대한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4카단87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2004. 2. 23. 한 가압류집행을 각 불허한다는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1989. 4. 13.소외 2,3,4,1 앞으로 1989.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4분의 1 지분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1981. 7. 22.소외 1,5 앞으로 1973.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2분의 1 지분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소외 1 지분 4분의 1(이하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소외 1 지분 2분의 1(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중앙회’라 한다)의 업무수탁기관 함안축산업협동조합이 2003. 9. 29.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3카단472호로 청구금액 5,712,899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으로 2003. 9. 29.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중앙회의 업무수탁기관 군북농업협동조합이 2004. 2. 20.창원지방법원 2004카단2170호로 청구금액 82,281,049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으로 2004. 2. 23.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군북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군북농협’이라 한다)이2004. 2. 23. 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2004카단87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으로 2004. 2. 23.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또한 피고중앙회는 이 사건 제1, 2지분에 관하여2004. 12. 23. 창원지방법원 2004타경52404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4. 12. 27. 그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제1지분은원고 1 종중이, 이 사건 제2지분은원고 2 종중이 각소외 1에게 명의신탁해 둔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제1, 2지분이소외 1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위 각 가압류결정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니 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불과한 원고들로서는 명의신탁의 법리상 명의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제1, 2지분이 종중으로부터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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