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다150광주고등법원 2심1962-10-17 선고검수완료
하천부지 위에 번지 없이 건물을 세우고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동일 건물에 대해 두 번 보존등기가 이루어짐.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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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2다150 민사 사건(1962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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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어떤 건물이 하천부지 위에 세워졌고, 이 건물은 번지수가 없는 상태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이 보존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같은 건물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존등기를 했는데, 원고가 먼저 보존등기를 했고 피고가 나중에 보존등기를 했다.
- 원고는 자신이 먼저 보존등기를 했으므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건물을 직접 지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 증인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건물 건축에 일부 자재와 비용을 지원했으나, 그 금액은 주장과 다르게 적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하천부지 위에 번지 없이 보존등기된 건물의 등기는 무효가 아니며, 동일 건물에 대해 두 번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도 실제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한 보존등기가 유효하다. 원고가 먼저 보존등기를 했더라도 권리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천부지 위에 있는 건물의 보존등기는 번지 유무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 등기는 관청의 요청에 따라 말소될 수 있으나, 건물 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 동일 건물에 대해 두 번 보존등기가 된 경우, 실제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처음 취득한 사람의 등기가 유효하다.
- 권리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먼저 보존등기를 했더라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 증인 진술과 기록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 지원 금액이 과장되었고,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 따라서 원심 판결대로 피고의 보존등기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하천부지 위에 번지 없이 등기된 건물 보존등기는 무효가 아니며, 실제 건물을 지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한 보존등기가 우선한다. 권리 없는 사람이 먼저 보존등기를 했다고 해서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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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하천부지 위에 무번지로 등기된 건물보존등기의 효력
- 2
2중으로 경료된 건물보존등기의 효력
【원고, 상고인】 정진환
【피고, 피상고인】 이강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62나4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답변은 별지기재와 같다.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어떤 건물이 번지가 없는 하천부지 위에 건립되어 무번지로 보존등기가 되었다 하여 그 보존등기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논지가 말하는부동산등기법 제114조는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당해 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그 토지등기를 말소한다는 것이지 그 하천부지 위에 있는 건물등기를 말소한다는 것이 아니무로 이 소론은 이유없고 다음 일반적으로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후에 한 보존등기가 무효한 것이나 이것은 그 건물을 건립하여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미등기건물을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보존등기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그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관계를 갖이 아니하는 제삼자가 아무리 보존등기를 먼저하였다 하여도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중등기의 이론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옥은 원고가 건축하였다는 원고주장은 배척하고 피고가 그것을 건립하여 이 가옥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이니 원고가 먼저 이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여도 그것은 권리의 실질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니 후에 한 피고의 보존등기를 유효시 한 원판결은 정당한 조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소론은 증인 한태식이 이 사건 가옥을 건축할때 원고가 재목과 금 25,000원 이상을 대준 것을 증언하였다 하나 기록에 의하여 동 증언을 검토하여 보면 원·피고는 내외종간인데 피고가 이 건물을 지을때 재목을 대주었는데 그 대금이 5,000여원이 된다고 진술하였지 논지와 같은 재목 및 25,000원을 출연하였다고는 진술한 바 없으니 동 증언은 원고에 유리한 것이 아니며 그외 원판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희남 리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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