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리종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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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1(17%)원고승2(33%)원고패2(33%)결과 미상1(17%)
63도68·광주고등법원·1963-06-27·배임
피고인A는 자유당 말기 정치활동과 관련된 직책을 수행하고, 5.16 이후 정치활동정화법에 따라 정치적 행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행위를 하였다.
기각
기각
62다150·광주고등법원·1962-10-17
하천부지 위에 번지 없이 건물을 세우고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동일 건물에 대해 두 번 보존등기가 이루어짐.
원고패
기각
62다44·광주고등법원·1962-06-13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실제 권리 상태와 다르다는 점을 두고 말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파기환송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원고패
기각
4294민상14·광주고등법원·1962-02-28
원고가 화해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이행 지체 상태에 빠짐
원고승
원고 승소
4294민상12·광주고등법원·1962-02-28
원고가 피고에게 약국 권리 등을 팔고, 피고는 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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