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63도68광주고등법원 3심1963-06-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자유당 말기 정치활동과 관련된 직책을 수행하고, 5.16 이후 정치활동정화법에 따라 정치적 행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행위를 하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3도68 배임 사건(1963년 6월 2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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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유당 말기 정치활동과 관련된 직책과 환경에서 특정 행위를 하였다.
- 이후 5.16 군사정변 후 정치활동정화법에 따라 정치적 행동이 금지된 자로 공고되었다.
- 피고인A는 이 사실을 근거로 다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 원심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을 유지하였다.
- 상고심 법원은 정치활동정화법의 적용이 형법 제41조에 따른 자격 박탈 형벌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정치활동정화법의 적용이 다른 형벌 법규의 적용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정치활동정화법에 따른 정치적 행동 금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형사 처벌을 받았다. 쟁점은 이 법 적용이 형법상의 자격 박탈 형벌과 같은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법의 적용이 별개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A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치활동정화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치적 행동 금지 사실이 형법 제41조 자격 박탈 형벌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정치활동정화법의 목적과 조문을 고려할 때 이 법의 적용이 다른 형벌 법규의 적용을 반드시 배제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다.
- 상고 이유 중 일부는 중대한 형사 사건에만 해당하는 사유로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정치활동정화법에 따른 정치적 행동 금지와 형법상의 자격 박탈 형벌은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정치활동정화법 적용 사실이 있다고 해서 형법상의 처벌이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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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치활동정화법(1962.3.16. 법률 제1032호)의 적용이형법 제41조 소정의 자격에 관한 형벌의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최성희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63노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50일을 제1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따로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1) 본건행위 당시의 (자유당 말기)일반정세와 피고인의 직책 및 환경하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소위는 부득이 한것이였으며 따라서 이를 죄로 판단함이 부당하고,
(2) 원심의 채증에 미급한 바가 있으며,
(3) 또 피고인은 5.16후 정치활동정화법의 적용을 받은바 있으므로 다시 이를 들어서 처벌함은(헌법 제23조 후단에 규정된)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1)과 (2)에 있어서는 상고사유를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이러한 사유로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서만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부득이 그 내용에 들어가서 논의함이 무익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 그 (3)에 있어서도 첫째 기록상 동 주장사실을 긍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을뿐 아니라 가사 논지에 이른바정치활동정화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아 공고됨으로써 정치적 행동이 금지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르켜 그대로형법 제41조 소정의 자격에 관한 형벌의 적용이라고 속단하기 어려우며 (동 제43,44조 참조) 더우기동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본법의 적용이 반드시 다른 형벌법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동 취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섭(재판장) 노병준 리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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