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4민상12광주고등법원 3심1962-02-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약국 권리 등을 팔고, 피고는 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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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약국의 권리 등을 팔기로 계약함.
  • 피고는 그 대금을 주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 피고는 이 거래가 약사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어음 대금 지급을 거절함.
  • 피고는 원고가 약국 허가를 대신 받아주겠다고 속여서 권리를 팔게 했다고도 주장함.
  • 법원은 약사법 위반 거래라도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의 속임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약국 권리 등을 팔고, 피고는 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피고는 이 거래가 약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약사법 위반 거래의 법적 효력과 속임수 주장 여부였고, 법원은 거래 자체는 무효가 아니며 속임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손을 들어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사법은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 업무를 규제하는 법으로, 위반 시 제재는 있지만 거래 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음.
  • 따라서 약사법 위반 거래로 발행된 어음도 법적으로 유효함.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속임수에 대해 증인 진술 등 증거를 검토했으나, 원고가 허가를 대신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었음.
  • 이에 피고의 대금 지급 거절과 속임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심 판결이 법 해석과 사실 판단에서 잘못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약사법 위반 거래라도 그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른 약속어음도 유효하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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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사법에 위배된 의약품거래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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