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3다91광주고등법원 2심1963-08-27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채무자들과 백미를 주고받는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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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3다91 민사 사건(1963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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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들(이태휴, 이정태, 이승호, 이태억)에게 백미 7석 5두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약속을 했다.
- 이 약속은 1957년 2월 7일에 체결되었으며, 이자는 1959년 11월 21일부터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 채권과 채무 관계는 백미를 주고받는 대물변제 계약 형태로 이루어졌다.
- 채무를 대신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대물변제 계약의 효력이 가격이 채권액을 초과함으로써 상실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그러나 매도담보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채무자들과 백미를 주고받는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대물변제 계약이 가격 초과로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나 매도담보계약이 유지되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물변제 계약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가격이 채권액을 넘는 경우 대물변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 그러나 매도담보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 채권액에 포함된 이자율과 관련하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채권은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해당하지 않아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 이전 판결의 기판력(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무효로 할 수 없다.
- 증인들의 진술과 법원의 판단을 종합할 때, 백미를 주고받는 대물변제 계약과 매도담보계약이 모두 법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백미를 주고받는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대물변제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매도담보계약이 유지되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은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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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하여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원고, 상고인】 이승주
【피고, 피상고인】 이승유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62나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을 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 이태휴, 이정태, 이승호, 이태억에 대하여 1957.2.7. (1957.은 1959.의 오기로 본다)대분한 백미 7석 5두와 이에 대하여 1959.11.21.부터 완제일까지 년 5푼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뜻의 기재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와 위 채무자간의 채권을 약정이자가 없는 채권으로서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소정의 고리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고……라고 판시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증인 이정태, 이승만, 이을휴의 각 증언내용을 보면 채권관계의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금 10만원을 채용하고 이 대차관계를 백미 10가마니의 대차관계로 하고 년 5활의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진술이 있으나 동인들의 증언은 원심이 본건 대차관계를 금전대차관계로 보지 않고 백미대차관계로 보는데 있어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 동 증인들이 증언에 의하면 본건 채권액이 백미 7석 5두(15가마니)속에는 년 5활의 장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진술이 있으나 가령 백미 7석 5두속에 년 2활을 초과하는 이자가 포함되여 있다 할지라도 위 7석 5두의 채무는 지급명령의 확정으로서 벌서 년 2활을 초과하는 이자가 포함되여 있다는 항변은 확정적으로 봉쇄되여 위 확정후의 채무인수자인 원고도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또 법률상 전기 재판의 기판력을 부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농어촌고리채정리법이 강행법규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유효한 효과까지 부인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뒤집을 목적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전기 재판의 기판력을 부인함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의 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은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의한 채권의 불신고로 소멸된 채권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원심판결의 취지도 전후를 검토하면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실의 오인이 있다 할 수 없다.
다음 같은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과 같이 부동산의 이전관계가 백미채권의 대물변제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가격이 그 채권액을 초과함으로서 대물변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매도담보계약의 효력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적법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한 전기 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원판결에는 법령위반이 없다.
다음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전단에 나타난 7석 5두는 법원의 인정사실에 속한 것이고 후단에 나타난 10가마니는 원고의 주장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후 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함이 상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희남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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