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4나333서울고등법원 1심1964-09-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속을 했고, 채무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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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333 민사 사건(1964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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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이 피고 1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가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자 피고 1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음.
  • 이후 피고 1은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계약이 불공정하고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도 정당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이 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고, 원고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피고 1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원고는 계약이 불공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1 사이 계약은 채무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다는 약속으로, 법률상 대물반환예약에 해당함.
  • 부동산 가치가 채무 금액보다 훨씬 높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속은 무효가 아님.
  • 이 계약은 채권을 담보하는 약한 매도담보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됨.
  • 원고가 채무를 완전히 갚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 2는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음.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가 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속을 했고, 채무를 갚지 못해 소유권이 피고에게 넘어갔다. 법원은 이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무효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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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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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3나500·광주고등법원·1974-12-0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908·서울고등법원·1969-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100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372·서울고등법원·1957-07-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687·서울고등법원·1971-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64·광주고등법원·1974-1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래 담보하던 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전된 사실을 문제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6·광주지방법원·1988-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497·광주고등법원·1967-04-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양도에 따른 피고 적격 문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가합5876·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2252·서울고등법원·1981-01-22·1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1235·대구고등법원·1981-02-27·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가합450·부산지방법원·1985-11-07·1심·각하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5가합109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8-2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437·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1808·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변제로 효력 없어진 가등기를 피고들이 부당하게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470·광주고등법원·1976-04-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734·서울고등법원·1973-11-30·2심·원고 패소

법무부장관 확인 없이 귀속재산 부동산의 귀속해제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1089·서울고등법원·1982-02-02·2심·원고 패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132·대구지방법원·1986-05-07·2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8나643·대구고등법원·1979-07-05·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이전등기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50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패소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6나2623·서울고등법원·196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22536·서울고등법원·1990-02-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390·서울고등법원·1970-02-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153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23·1심·각하

4명이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218·서울고등법원·1972-09-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9가합774·대전지방법원·1991-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나536·대구고등법원·1983-10-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862·서울고등법원·1969-02-06·2심·원고 승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455·서울고등법원·1968-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63다91·광주고등법원·1963-08-27·2심·판단 없음

채권자가 채무자들과 백미를 주고받는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2%
69나714·서울고등법원·1970-10-06·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채무를 갚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9나231·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을 임야로 갚으려 했으나 빚 변제에 실패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64나599·서울고등법원·1965-0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1나1617·서울고등법원·1972-02-25·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을 피고들에게서 넘겨받기 위해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3097 판결) 【주 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피고 1은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1962.9.18.자 접수 제39377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피고 2는 동 부동산에 대한 동법원 1963.2.23.자 접수 제7250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의 남편인소외 1은피고 1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원리합계) 금 166,300원 지급기일 같은해 8.17.로 한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동 피고에게 넘겨도 좋다는 약정을 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 지급기일까지 위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여 동 피고는 같은해 9.28.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다시 1963.2.13. 이를피고 2에게 팔고 같은달 23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와피고 1 사이의 본건 계약을 기한부 또는 조건부 매도담보계약인 동시에 대물변제 예약을 포함하는 혼합계약적 성질을 가진 담보계약이라는 법률적인 견해를 펴면서 첫째,위 계약은 경솔하고 무경험한 원고의 급박하고 곤궁에 빠진 상태에서 맺어진 현저하게 불균형,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무효의 계약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채무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대물변제예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러한 무효의 계약을 원인으로 한피고 1 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권자로부터 취득한 매맬를 원인으로 하였으므로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피고 1 사이의 계약은 원고가 인수한 금전채무를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동 피고이 일반저인 의사로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동 피고에게로 넘긴다는 내용으로서민법 제607조에 규정된 빌린 물건의 반환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옮기기로 하는 이른바 넓은 뜻에서의 대물반환예약이라고 할 것인데(이 계약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원고의 의견은 위 보원 판단에 저촉하는 한도에서 이를 취하지 않기로 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 동 제3호증의 1 문서의 방식 미 변론의 모든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원심감정인소외 2의 감정결과 및 원심증인소외 3의 증언 일부를 합쳐보면 위 약정 당시의 본건 부동산은 약 1,205,000원(제하물권이 붙지 않는 가격 금 2,904,000원에서 약정 당시까지의 소외 중소기업은행 및소외 3 외2인에 대한 저당채무원리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본건 부동산의 가액에 관한 원심증인소외 4의 증언 및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저당채권금액에 관한소외 3의 증언부분은 믿지 않고 다른 반증은 없다. 그런데 원고가 동 피고에게 갚아야 할 채무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금 166,300원이니 위의 계약은 대물변제의 목적 재사의 가액이 원래의 채무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훨씬 넘는 경우로서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약정으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계약은 이를 전부 무료호 돌릴 것이 아니라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제기일까지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는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피담보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준다는 이른바 약한 매도담보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는 위 약한 매도담보마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무효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원래 담보목적물은 피담보채권보다 그 가액이 높다는 것은 우리의 경허칙상 명백한 사실이요 또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하나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을 하는 외에 별도로 약한 매도담보계약을 맺는 따위의 2중 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특히 가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즉 원심증인소외 1,5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일반거래에 대한 경험도와 본건 계약 당시의 상황 또는 앞에서 인정한 본건 부동산 가액과 피담보채권액과의 차이를 참작하더라도 위 약한 매도담보계약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가 채무를 완제 변제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원고는 채무의 1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피고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약한 매도담보계약의 실행을 위한 처분으로서의 그 원인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피고 2는 위와 같이 적법한 처부권자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 역시 원인없는 등기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이라는 전제로 이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실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기홍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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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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