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704대구고등법원 2심1971-12-07 선고검수완료

경매로 산 주택과 붙어 있는 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704 민사 사건(1971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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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주택을 경매로 사들였다.
  • 그 주택과 붙어 있는 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가건물은 주택과 벽 일부가 닿아 있었지만 내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출입구도 달랐다.
  • 원고가 산 주택에는 가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가건물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다.
  • 법원은 원고의 가건물 명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로 산 주택과 붙어 있는 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두 건물이 내부 구조와 출입구가 달라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가건물이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건물과 주택은 벽 일부가 접촉하지만 내부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 두 건물은 각각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며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원고가 경매로 산 주택에는 가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가건물은 다른 사람이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소유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
  • 이에 따라 두 건물을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택과 붙어 있는 가건물이 벽만 일부 닿아 있을 뿐 내부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된다면, 주택과 가건물은 별개의 건물로 보고 경매로 산 주택에 가건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가건물 명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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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792·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4나540·서울고등법원·1976-02-26·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단875·수원지방법원·1986-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1966·대구지방법원·1984-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49·대전지방법원·1984-04-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990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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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886·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주택 대차 후 점유한 피고의 명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388·대구고등법원·1984-11-15·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9민공117·서울고등법원·1956-06-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옥 명도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라11·광주고등법원·1966-11-10·2심·기각

주택 1동 전체 명도 청구에 대한 판결 경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가단4651·부산지방법원·1985-08-16·1심·기각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단50328·부산지방법원·1997-02-21·2심·원고 패소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877·서울고등법원·1969-09-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49·전주지방법원·1987-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 침범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단3232·광주지방법원·1988-03-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39·전주지방법원·1987-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나5472·대구지방법원·1991-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927·서울고등법원·1988-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887·서울고등법원·1976-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372·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534·서울고등법원·1978-11-24·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으나, 그 위 건물은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하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7민공114·서울고등법원·1954-05-24·1심·기각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4나1276·대구고등법원·1985-02-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195, 196·서울고법·1977-07-22·2심·원고 패소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527·서울고등법원·1972-12-2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5나1160·대구지방법원·198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955·서울고등법원·1972-05-02·1심·기각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기각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가합1957·대구지방법원·1986-05-13·1심·기각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6나383·서울고등법원·1976-05-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2143·서울고등법원·1977-08-23·2심·기각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0나2939·서울고등법원·1971-07-07·2심·기각

퇴직 후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8나922·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91가합538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01-2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건물이 주건물의 종물 또는 부가물로서 동일한 건물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0가75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은 부산 서구 (주소 생략) 지상 조표 637호 세멘벽돌조 아연편가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7평 5홉 5작에 부속된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가건물에 관한 별지도면 (가) 표시부분 방1간 2평 5홉 (나) 표시부분 부엌 1간 1평 5홉을 명도하고 1969.9.22.부터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돈 3,000원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같은 도면 (다) 표시부분 방 3평을 명도하고 같은 날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2,000원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이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살피건대, 청구취지기재의 조표 637호 세멘벽돌조 아연편가 평가 건 주택 1동 건평 17평 5홉 5작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다가 원고가 경락을 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및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별지도면기재의 건물이 위의 주택과 일부 벽을 접촉하여 건립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이 사건 문제의 건물은 원고가 경락받은 주택의 일부로서 원고 소유이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1,2, 갑 6-9호증, 을 6-9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1,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다 같은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원심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문제의 가건물은 그 벽의 일부가 원고가 경락받은 주택에 접촉하여 있기는 하나 양 건물은 내부구조에 있어 서로 통할 수 없고 각기 출입을 다른 곳으로 하여 주택의 효용만을 위하여 있다 하기보다는 독립된 사용에 공하여져 있고 또 원고가 경락을 받음에 있어서도 문제의 가건물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된 바 없는 사실 및 이는 소외 1의 처인 소외 5가 별거하면서 신축하였다가 순차 양도되어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마지막으로 그 권리가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않고 그외 위 인정에 반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문제의 가건물은 결코 원고가 경락받은 주택과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상과 같은 취지로서 상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89조, 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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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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