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산 주택과 붙어 있는 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704 민사 사건(1971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주택을 경매로 사들였다.
- 그 주택과 붙어 있는 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가건물은 주택과 벽 일부가 닿아 있었지만 내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출입구도 달랐다.
- 원고가 산 주택에는 가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가건물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다.
- 법원은 원고의 가건물 명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로 산 주택과 붙어 있는 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두 건물이 내부 구조와 출입구가 달라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가건물이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건물과 주택은 벽 일부가 접촉하지만 내부 구조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 두 건물은 각각 다른 출입구를 사용하며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원고가 경매로 산 주택에는 가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가건물은 다른 사람이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소유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
- 이에 따라 두 건물을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택과 붙어 있는 가건물이 벽만 일부 닿아 있을 뿐 내부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된다면, 주택과 가건물은 별개의 건물로 보고 경매로 산 주택에 가건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가건물 명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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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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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건물이 주건물의 종물 또는 부가물로서 동일한 건물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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