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라11광주고등법원 2심1966-11-10 선고검수완료
주택 1동 전체 명도 청구에 대한 판결 경정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6라11 민사 사건(1966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상대로 집 한 채 전체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집 전체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판결문에서 집의 특정 부분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수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집 한 채 전체를 비워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 이 집은 방, 마루, 변소 등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고, 도면에는 '가' 부분과 '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원고는 '가' 부분 전체를 비워달라고 했지만, 판결문에는 '가 부분 방'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집 전체가 아니라 '가' 부분 중 방 한 칸만 비우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은 이런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하는 사람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판결문을 '가 부분 방'에서 '가 부분'으로 수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요구는 집 한 채 전체, 즉 '가' 부분 전체를 비우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 그런데 판결문에는 '가 부분 방'으로만 적혀 있어 방 한 칸만 비우라는 뜻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 도면 상 '가' 부분은 방, 마루, 변소 등 여러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 부분과 구분됩니다.
- 집행자가 판결문을 보고 집 전체를 비우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 집행 과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판결문을 명확히 하여 '가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런 이유로 법원은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이 판결문에 잘못된 표현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집이나 건물처럼 공간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을 때는 정확한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문서 작성 시에는 명확한 표현이 필수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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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판결주문상의 "별지도면 '가'부분방"을 "별지도면 '가'부분"(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9평을 2홉 중 별지도면 '가'부분)으로 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항 고 인】 항고인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이유 요지는 민사소송법 판결 경정 결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경정된 판결 주문을 보면 "별지도면 가 부분방"을 "별지도면 가 부분"으로 경정하여 결국 목조연아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9평 2홉 중 별지도면 가 부분이라는 표시로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목적물은 특정해야 할 것인데 건평 19평 2홉중 막연히 「가」부분이라고 하여 부속건물 「나」부분과 대조할 때 집달리가 강제집행함에 당하여 위 건평 19평 2홉의 건물전체를 「가」부분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설사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가」부분이라 했다 하더라도 건물 1동 그 자체의 명도를 구하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그에 따를 것까지는 없고 부속건물 「나」부분을 제외한 건평 19평 2홉중 도면표시 「가」부분이 방이므로 방으로 특정해야 할 것이므로 경정전 판결표시는 정당하며 원결정은 목적물의 표시를 부정확하게 하여 집달리의 집행상 목적물 특정을 잘못하게 할 우려가 있게 함으로써 경정전 판결에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라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이 사건(광주지방법원 65가2441 가옥명도) 솟장 및 동 솟장에 첨부된 도면표시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항소인)에 대하여 광주시 (주소 생략) 목조연아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9평 2홉 중 동 도면 별지도면 「가」부분의 명도를 구하는데 있는 것인바, 그렇다고 보면 비록 원고가 건물의 명도를 구함에 있어 그 대상물을 위 건물 1동 자체로 표시하지 않고 또 위 도면 가운데 「가」표시가 방으로 표시 구간된 안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동 건물 중 변소, 방, 마루, 등의 문자표시가 적게 표시된데 비하여 동「가」표시가 유독 크게 표시된 것으로 보나 부속건물로 보이는 동 도면 「나」표시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는 위 건물을 동 도면표시와 같이 위 부속건물인 「나」표시 부분과 구분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는 방, 마루, 변소 등으로 구성된 「가」표시건물 1동 전체의 명도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경정전 판결 주문과 같이 「가 부분방」으로 표시한다면 일건 위 건물가운데 「가」로 표시된 방 1간 또는 그외 방만의 명도를 명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판결에 오기 내지는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결국 판결경정 결정사유라 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판결을 경정 결정한 윈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채명묵 박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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