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라189청주지방법원 2심2011-10-11 선고검수완료

공유물 분할 조정조서에 첨부된 도면을 실제 측량 결과와 일치하는 공식 도면으로 교체하고, 그에 따라 토지 면적과 경계 표시를 바로잡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0라189 민사 사건(2011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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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상대방과 항고인은 과거 OO지역 토지를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고 법원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이후 상대방이 관할 관청에 토지 분할을 신청했으나, 조정조서에 첨부된 도면이 공식 측량 기관의 성과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 이에 상대방은 공식 측량 기관에 의뢰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새로운 측량성과도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조정조서의 도면을 교체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도면을 새로운 측량성과도로 바꾸고, 그에 맞춰 각자의 토지 면적과 경계 수치를 바로잡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항고인은 이러한 결정이 조정조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반발하여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조정조서의 도면을 공식 측량 성과도로 교체하는 것은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아니라, 등기나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표현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1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정조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한 기재 착오나 표현상의 오류를 법원이 결정으로 바로잡는 것은 허용됩니다.
  • 이번 도면 교체는 기존 조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행정 절차상 필요한 공식 서류로 대체하는 것일 뿐이므로, 항고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이러한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조정조서의 내용을 실행할 수 없어 똑같은 소송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소송 경제 원칙상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정문에 나타난 일부 면적 및 경계 표시의 오기는 명백한 기재 실수일 뿐, 이를 근거로 제1심 결정 전체를 취소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적 분쟁을 끝내기 위해 작성한 조정조서가 실제 행정 절차와 맞지 않을 때, 이를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공식 서류로 보완하여 집행 가능하게 만든 사례입니다. 법원은 소송의 효율성을 위해 명백한 기재 오류는 유연하게 바로잡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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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 11. 8.자 2010카기213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제1심 결정 중 별지를, 원고신청인 1 소유 부분 :(지번 2 생략) 토지 중 별지 도면 3 표시 마′, 바′, 사′, 아′, 자′, 라′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337㎡,(지번 1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자′,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 부분 58㎡,(지번 1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차, 카, 타, 파, 하,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F) 부분 76㎡, 원고신청인 2 소유 부분 :(지번 2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93㎡, 피고 소유 부분 :(지번 2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마, 바, 차′,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220㎡,(지번 1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아, 자, 차, 나′, 다′, 라′, 차′,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 부분 411㎡로 각 경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상대방(신청인)과 항고인(피신청인) 사이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가단7460(본소) 건물철거등, 2006가단350(반소)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2007. 3. 19. 당사자 사이에,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지번 1 생략) 대 545㎡, 같은 리(지번 2 생략) 잡종지 750㎡에 관하여(지번 1 생략),(지번 2 생략)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다′, 라′, 마′, 바′, 사′, 하′, 가′, 나′, 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395.05㎡와(지번 1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차, 카, 타, 파, 하,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76㎡를 상대방신청인 1 소유로,(지번 2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201.16㎡를 상대방신청인 2 소유로,(지번 1 생략),(지번 2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마, 바, 사, 아, 자, 차, 가′, 나′, 다′,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 부분 622.79㎡를 항고인 소유로 분할하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07. 3. 29. 이 사건 조정조서의 별지 도면 1을 별지 도면 2로 교체하고(도면 교체에 따른 큰 차이는 없고, 상대방신청인 2와 항고인 소유 부분의 면적이 조정되었다), 상대방신청인 2 소유 부분을(지번 2 생략)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193㎡로(위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면적만 201.16㎡에서 193㎡로 감축됨), 항고인 소유 부분을(지번 1 생략),(지번 2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마, 바, 사, 아, 자, 차, 가‘, 나’, 다‘,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 부분 630.95㎡(위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면적만 622.79㎡에서 630.95㎡로 증가됨)로 각 경정하였다. 다. 상대방이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마치기 위하여 관할관청인 음성군에 공유물분할을 신청하였으나, 음성군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첨부된 별지 도면 2가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도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수리를 거부하였다. 라. 이에 상대방은 대한지적공사 충청북도본부 음성군지사에 별지 도면 2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여 그 측량성과도로서 별지 도면 3이 작성되었다. 마. 상대방이 2010. 9. 1. 위 법원에 별지 도면 3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조정조서의 경정을 신청하자, 위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11. 8. 이 사건 조정조서의 도면을 별지 도면 3으로 교체하고, 상대방신청인 1 소유 부분을(지번 2 생략) 토지 중 별지 도면 3 표시 마′, 바′, 사′, 아′, 자′, 라′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337㎡,(지번 1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자′,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 부분 58㎡,(지번 1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차, 카, 타, 파, 하,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F) 부분 76㎡로, 상대방신청인 2 소유 부분을(지번 2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93㎡로, 항고인 소유 부분을(지번 2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마, 바, 차′,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 부분 220㎡,(지번 1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아, 자, 차, 나′, 다′, 라′, 차′,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부분 411㎡로 각경정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은, 이 사건 결정은 상대방과 항고인의 소유 부분과 면적 및 경계선을 이 사건 조정조서와 달리 임의로 변경하여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고, 당연무효인 이 사건 조정조서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제1심 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정조서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조서의 경정은, 일단 성립된 조정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 2. 14.자 2004마918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별지 도면 3은 공유물분할의 등기를 위하여 별지 도면 2를 대한지적공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동일하여 이를 교체한다고 하여 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정조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그 교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이 불가능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반복하여야 하는 등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도면 2를 별지 도면 3으로 교체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과 항고인 소유 부분의 표시를 정정한 것은 표현상의 기재 잘못과 비슷한 잘못에 해당하므로, 이를 교체하고 그에 따라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이 사건 결정의 별지 (A) 부분이 (C) 부분의, (B) 부분이 (E) 부분의, (C) 부분이 (F) 부분의, (D) 부분이 (A) 부분의, (E) 부분이 (B) 부분의, (F) 부분이 (D) 부분의 오기임은 기록상 분명한바, 항고인의 항고이유는 이와 같은 이 사건 결정의 명백한 오기를 근거로 제1심 결정을 비난 하는 것이거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고, 달리 제1심 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의 명백한 오기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희(재판장) 정치훈 권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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