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2887서울고등법원 2심1976-03-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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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887 민사 사건(1976년 3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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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3년 6월 14일 경매를 통해 OO지역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 피고1은 해당 대지 위에 있는 제1호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피고2는 그 건물을 임차해 점유했다.
- 피고5는 제3호 건물을 소유하고, 피고3과 피고4는 제2호 건물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했다. 피고들은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대지 소유권 취득 시점 이후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73년 6월 14일자로 대지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사실이 명확하다.
- 피고1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여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 피고들이 주장한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일부는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무단으로 점유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1, 5에게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2, 3, 4, 5는 건물 점유 부분에서 퇴거해야 한다.
- 일부 건물 부분은 원고 소유가 아닌 도로 부지에 있어 철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일부 건물 철거 및 퇴거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정지상권은 대지 소유권 취득 시점과 건물 소유권 취득 시점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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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75가합75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원고의 부대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피고 1은 수원시 매교동 8의2 적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9평 및 같은 동 25의7 적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사무실 1동 건평 12평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고,피고 2는 위 같은 동 8의2 점포 1동 건평 9평에서 퇴거하고,피고 3,4는 위 같은 동 25의7 점포 1동 건평 12평중 별지 도면표시 10,11,ㅂ,ㄱ,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다)표시부분 9평에서 퇴거하고,피고 5는 위 점포 1동중 별지도면표시 ㄱ,ㅂ,ㅁ,ㄴ,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라)표시부분 3평에서 퇴거하고, 별지목록 2기재의 대지중 별지 도면표시 ㄴ,ㅁ,ㄹ,ㄷ,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마)표시부분 5평 지상에 있는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가건물 1동 건평 5평을 철거하고 그 부지 5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각 토지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의 각 대지에 대하여 1973.6.14.자로 원고명의로 그 해 4.30.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대지는 모두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1,2, 을 1호증(각 건물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 감정인소외 1의 감정결과, 원심의 현장검증의 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1은 별지목록 1기재의 대지중 별지 도면표시 3,4,6,7,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표시 부분 6평 6홉 및 그에 인접된 도로부지중 동 도면표시 6,7,10,1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나)표시 부분 2평 4홉 지상에 걸쳐 적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9평(단 등기부상지번은 같은 동 8의 2, 이하 제1호 건물이라 약칭한다)을,소외 2는 별지목록 2기재의 대지중 별지 도면표시 10,11,ㅂ,ㄱ,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다)표시 부분 9평 및 동 도면표시 ㄱ,ㅂ,ㅁ,ㄴ,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라)표시부분 3평 지상에 적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12평(등기부상 지번은 같은 동 25의 7, 이하 제2호 건물이라 약칭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고,피고 5는 별지목록 2기재의 대지중 ㄴ,ㅁ,ㄹ,ㄷ,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마)표시부분 5평 지상에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가건물 건평 5평(이하 제3호 건물이라 약칭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원고 소유의 대지부분을 각기 점유하고 있는 사실, 위 제1호 건물은피고 2가, 제2호 건물중 위 (다)표시부분은피고 3,4가, (라)표시부분은피고 5가 각기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가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위 제1호 및 제2호 건물과 그 대지는 원래 모두피고 5의 소유였다가 그뒤피고 1이 위 건물만을 양수하였으므로피고 1은 위 건물부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항쟁하고 있으나 앞에 나온 갑 1호증의 1,2, 동 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 1은 원고가 경락으로 인하여 위 대지의 소유권을피고 5로부터 취득한 후인 1973.12.29.자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피고 5로부터 취득한 사실(제2호 건물은 그 뒤피고 3으로부터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소외 2 앞으로 전전 이전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건물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들의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피고 1,5 및소외 2는 달리 위 원고 소유의 각 대지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각기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 1은 위 제1호 건물중 별지 도면표시 (가)부분을,피고 5는 위 가건물 1동을 각 철거하고, 원고에게 그 부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며, 한편피고 2,3,4,5는 동 피고들이 입주하고 있는 위 제1호 및 제2호 건물의 소유자들이 각기 원고에게 대항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의 각 건물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대지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 각 건물의 점유부분에서 퇴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이밖에도피고 1에 대하여 위 제1호 건물중 별지 도면표시 (나)부분 건평 2평 4홉 및 위 제2호 건물의 각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피고 2에 대하여 위 제1호 건물중 (나)부분에서의 퇴거를 각기 구하고 있으나 위 제1호 건물중 (나)표시부분은 원고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가 아닌 도로부지상에 축조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달리 원고에게 동 도로부지에 대한 어떠한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원고는 이점에 관하여 위 (나)표시부분은 어차피 헐릴 건물이고 원고가 승소할 경우 철거집행단계에서 위 부분만을 제외하고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능에 가까운 실정이므로 그 부분의 철거도 아울러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원고에게 그 철거와 부지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제1호 건물중 (나)표시 부분에 관한피고 1,2에 대한 각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고,피고 1에 대한 제2호 건물의 철거 및 부지 인도청구에 관하여는 위 제2호 건물이 현재소외 2의 소유인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피고 1에 대하여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제2호 건물에 관하여는피고 1의 소유로 있을 당시피고 3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동 피고들을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한 바 있으므로 그 뒤 위 건물에 관하여피고 3이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경료하고 다시소외 2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소유권의 변동을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2호증의 2, 을 1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사실증명원), 동 4호증(가처분결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제2호 건물에 관하여는 1973.12.29.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74.4.26.피고 3앞으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뒤 1975.3.10.피고 3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뒤 1975.6.7.자로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피고 3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을 당시피고 1,3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 위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1975.2.6.동 법원 75카151로서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사실(다만, 위 결정은 위 건물의 가등기권자인피고 3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었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가처분만으로서는 그에 앞서 경료된피고 3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막을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피고 1은 위 제1호 건물중 별지 도면표시 (가)부분 건평 6평 6홉을 철거하고 그 부지 6평 6홉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피고 2는 위 (가)부분 건평 6평 6홉에서,피고 3,4는 위 제2호 건물중 별지 도면표시(다)부분 건평 9평에서 각 퇴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피고 5는 위 가건물 1동 건평 5평을 철거하고 동 부지 5평을 인도하고 위 제2호 건물중 별지 도면표시 (라)부분 건평 3평에서 퇴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피고 1,2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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