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등기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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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 2005가합7768 민사 사건(2005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주택건설촉진법, 조합규약 제5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재건축조합은 1989년 1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낡은 주공아파트와 부속상가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 피고 및 선정자들은 기존 주공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 조합의 설립과 재건축에 동의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었다.
- 원고 조합은 2000년 8월 12일 임시총회에서 조합규약을 개정해,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사업시행구역 안의 자기 소유 부동산을 신탁등기해야 하고(제36조 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제36조 제3항)고 정했다.
- 이에 원고 조합은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각자 소유 지분에 관해 2005년 11월 14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 측은 원고가 이미 같은 내용으로 여러 소송을 내 중복소송이라 부적법하다고 했고, 재건축결의 당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아 유효한 결의가 없었으며, 분양에서 배제돼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 법원은 2005년 12월 15일 피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인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조합규약에 근거해 각자 소유 부동산 지분에 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 측은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없었고 분양에서도 배제됐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재건축결의와 조합설립은 개념상 구분되고 조합이 적법한 인가를 받았으므로 규약상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복소송 주장부터 배척했다. 피고 측이 가리킨 기존 소송들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으로, 이 사건과 청구 원인이 달라 같은 소송을 두 번 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재건축결의와 조합설립은 개념상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하나의 총회에서 둘을 함께 처리했더라도, 재건축결의가 있고 이를 추진할 조직으로서 조합 설립과 가입이 이뤄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 따라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관할 관청에서 적법한 인가를 받은 조합이라면,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규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분양에서 배제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 쪽 반대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다른 구제 방법을 쓸 문제일 뿐, 그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규약상 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결국 조합규약 제5조 제1항, 제3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넘길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되면 총회에서 정한 조합규약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등기할 의무를 지며, 재건축결의에 절차상 흠이 있더라도 조합이 적법하게 인가를 받았다면 그 의무 이행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조합원 개인의 불만이나 분양상 불이익은 별도로 손해배상 등을 통해 다퉈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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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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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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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시행권 위탁계약에서 생긴 피고 조합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환지된 체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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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다가구주택 지분보상 문제로 조합원 분양가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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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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