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7768대전지방법원 1심2005-12-15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등기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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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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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 2005가합7768 민사 사건(2005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주택건설촉진법, 조합규약 제5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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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재건축조합은 1989년 1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낡은 주공아파트와 부속상가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 피고 및 선정자들은 기존 주공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 조합의 설립과 재건축에 동의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었다.
  • 원고 조합은 2000년 8월 12일 임시총회에서 조합규약을 개정해,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사업시행구역 안의 자기 소유 부동산을 신탁등기해야 하고(제36조 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제36조 제3항)고 정했다.
  • 이에 원고 조합은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각자 소유 지분에 관해 2005년 11월 14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 측은 원고가 이미 같은 내용으로 여러 소송을 내 중복소송이라 부적법하다고 했고, 재건축결의 당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아 유효한 결의가 없었으며, 분양에서 배제돼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 법원은 2005년 12월 15일 피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인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조합규약에 근거해 각자 소유 부동산 지분에 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 측은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없었고 분양에서도 배제됐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재건축결의와 조합설립은 개념상 구분되고 조합이 적법한 인가를 받았으므로 규약상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복소송 주장부터 배척했다. 피고 측이 가리킨 기존 소송들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으로, 이 사건과 청구 원인이 달라 같은 소송을 두 번 낸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재건축결의와 조합설립은 개념상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하나의 총회에서 둘을 함께 처리했더라도, 재건축결의가 있고 이를 추진할 조직으로서 조합 설립과 가입이 이뤄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 따라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관할 관청에서 적법한 인가를 받은 조합이라면,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규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분양에서 배제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 쪽 반대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다른 구제 방법을 쓸 문제일 뿐, 그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규약상 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결국 조합규약 제5조 제1항, 제3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넘길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되면 총회에서 정한 조합규약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등기할 의무를 지며, 재건축결의에 절차상 흠이 있더라도 조합이 적법하게 인가를 받았다면 그 의무 이행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조합원 개인의 불만이나 분양상 불이익은 별도로 손해배상 등을 통해 다퉈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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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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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530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03·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0259·부산고등법원·2022-04-21·2심·각하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6397·서울동부지방법원·2006-10-13·1심·판단 없음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을 위해 피고 소유 부동산에 신탁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644·서울북부지방법원·2011-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늦게 한 뒤 연체이자 면제를 요구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미루다가, 조합을 상대로 분양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8716·서울서부지방법원·2009-05-12·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도로 부지 편입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108109·대구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토지 공유자들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최고한 뒤 2개월간 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3719·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08·1심·원고 승소

원고 재건축조합이 피고 재단법인 소유 재건축 사업 부지에 대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7806·서울고등법원·2014-05-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290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9-12·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들을 제명한 후 이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2876·대구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31182·대구지방법원·1996-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04626·서울고등법원·2007-10-23·2심·기각

재건축 조합이 평형배정과 동·호수 추첨을 포함한 재건축 결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합원 동의율과 동의 철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나85059·서울고등법원·2005-07-2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과 시공사가 원고들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약속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762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5-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575·서울고등법원·2014-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72612·서울고등법원·2019-09-05·2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03149·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7522·부산지방법원·2008-12-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12328·수원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01025·대전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7294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4956·울산지방법원·2019-06-27·1심·원고 승소

시행권 위탁계약에서 생긴 피고 조합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환지된 체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73262·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각하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05나7902·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다가구주택 지분보상 문제로 조합원 분양가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0가단124441·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15·1심·원고 승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970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단7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29·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36175·서울고등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가단2433·춘천지방법원·2006-12-20·1심·원고 승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8448·울산지방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976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1·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7768 소유권이위등기윈차이행 원 고원고재건축주택조합 **** **** 소재 대표자 조합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선정당사자) 피 고 (****) **** **** 소재 변 론 종 결2005. 11. 24. 판 결 선 고2005. 12. 15.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2005. 11. 14.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 등기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묏 선정자들을 상대로 피고 묏 선 정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윈차의 이행을 구 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묏 선정자들은 원고가 자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2 가합6863호 등으로 이미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윁이 있고 위 사건들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이 법원 2002가합6863호 등의 사건은 원고가 피고 묏 선정자들을 상대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윈차의 이행을 구 하는 사건들로서 이 사건과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 묏 선정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16, 갑 제5, 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상에 있던 기존의 노후한 주공아파트 묏 그 부속상가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묏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1989. 1. 11. 관할관청인 ****직할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묏 - 3 - 선정자들은 기존의 주공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조합의 설립 묏 재건축에 동 의하여 원고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다(원고 조합은 2000. 9.경부터 2000. 11.경까지 사 이에 피고 묏 선정자들을 원고 조합으로부터 제명하는 결의를 하씀고, 피고 묏 선정자 들은 그 제명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 조합이 피 고 묏 선정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2) 원고 조합은 1996. 1. 6.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미 채택.시행되고 있던 1991. 9. 4.자 조합규약에 대한 변경결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0. 8. 12.에도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에 대한 변경결의를 하씀는데, 위 2000. 8. 12.자 조합규 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 사업시행 구역 내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묏 지상물을 프물로 출자하고 주 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 복리 시설을 건립한다(제5조 제1항). (나) 조합의 운씁 묏 사업시행을 위한 자괈은 조합원이 프물로 출자한 대지 묏 건축물 등으로 조달한다(제30조). (다) 조합원 상호간의 권리보호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변경) 신청일 이위 조합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재건축 사업시행지구 내의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등기 하여야 하고(제36조 제1항), 조합원이 신탁등기의무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 등기 신청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제36조 제3항). 나. 주장 묏 판단 - 4 -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건축에 동의하여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된 피고 묏 선 정자들은 조합규약 제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목윁달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지구 내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신탁목윁으로 원고 조합에게 이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구 하는 이 사건 최종 소장부본 송달일자인 2005. 11. 14.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위등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묏 선정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먼윀 피고 묏 선정자들은, 원고 조합이 재건축결의를 함에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사항 들 중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바가 없어 유효한 재건축결의를 하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신탁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살피건대, 구분소유자들이 하나의 총회에서 재건축결의와 재건축조합 설립행 위를 한 경우에도 외형윁으로는 하나의 총회이지만 재건축결의를 위한 총회와 재건축 조합의 창립총회는 개념상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법률윁으로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집합건물법 등이 요구하는 재건축결의가 있기 위에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재건축조합의 설립과 그에 대한 가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물론 이 단계에서 는 집합건물법 등에 따른 구체윁인 재건축사업 자체를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효한 인가를 받은 원고 조합이 조합원인 피고 묏 선정자들에 대하여 조합규약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 5 -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고등법원 2005. 12. 6. 선고 2005나42080 판결 참조), 피고 묏 선정자들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묏 선정자들은, 원고 조합이 피고 묏 선정자들을 제외한 채 프재 시공 중인 재건축 아파트에 관한 분양을 완료함으로써 피고 묏 선정자들이 원고 조합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를 마쳐 준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신청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형편 이므로, 이러한 윐에서도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조합의 피고 묏 선정자들에 대한 반대의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조합을 상대로 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 는 등 다른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여위히 원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 에 있는 피고 묏 선정자들이 그러한 이유만으로 조합규약상의 의무이행을 거윈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묏 선정자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혜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김세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선 정 자 목 록 선정자1. **** **** 소재 선정자2. **** **** **** 소재 선정자3. **** **** **** 소재 선정자4. **** **** **** 소재 선정자5. **** **** **** 소재 선정자6. **** **** **** 소재 선정자7 **** **** **** 소재 선정자8. **** **** **** 소재 선정자9. **** **** ****소재 선정자10. - 8 - **** **** **** 소재 선정자11. **** **** **** 소재 선정자12. **** **** **** 소재 선정자13. **** **** 소재 선정자14. **** **** **** 소재 선정자15. **** **** **** 소재 선정자16. **** **** **** 소재 선정자17. **** 괈천구 **** 소재 선정자18. **** **** ****소재. 끝. - 9 - 제 1 목 록 1. **** **** **** 소재 대 11,047.9㎡ 2. **** **** **** 소재 대 6,114.4㎡ 3. **** **** **** 소재 대 727.6㎡ 4. **** **** **** 소재 대 3,151.3㎡. 끝. - 10 - 피고 묏 선정자해당지분 선정자141.555/21,041.2 선정자241.555/21,041.2 선정자341.555/21,041.2 선정자441.555/21,041.2 선정자541.555/21,041.2 선정자641.555/21,041.2 선정자741.555/21,041.2 선정자841.555/21,041.2 선정자941.555/21,041.2 선정자1041.555/21,041.2 선정자1141.645/21,041.2 선정자1241.645/21,041.2 선정자1341.645/21,041.2 선정자1441.645/21,041.2 선정자1541.645/21,041.2 선정자1641.645/21,041.2 선정자1741.645/21,041.2 선정자1841.645/21,041.2 제 2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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