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290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97-09-12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들을 제명한 후 이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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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제1부 97가합2904 민사 사건(1997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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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 OO지역 6개 단지 210세대가 참여하는 재건축조합이 결성됨.
  •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동의를 철회하고 조합 활동에 반대함.
  • 조합은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들을 조합 규약에 따라 제명함.
  • 조합은 제명된 조합원들의 부동산에 대해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요구함.
  • 제명된 조합원들은 재건축 결의의 동의율 미달 등을 이유로 청구를 반박함.
  • 법원은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인정하고 원고 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동의를 철회하고 제명한 조합원들에게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쟁점은 제명된 조합원들에 대해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인용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조합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제명된 경우, 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명된 조합원들은 재건축 동의를 철회했으나, 법원은 동의 철회가 부적법하다고 봄.
  • 집합건물법은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제명된 조합원들도 의무 불이행으로 사실상 동의하지 않는 상태로 보았다.
  • 매도청구권 행사 시 조합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액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재건축 결의 동의율 미달 주장은, 동의 철회가 무효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은 조합 규약에 따라 의무를 지키지 않은 조합원을 제명하고, 이들에게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이라도 적법한 제명이 있으면 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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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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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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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2876·대구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30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03·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10366·대구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나33826·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3721·서울고등법원·1971-02-26·2심·원고 패소

조합재산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44788·서울고등법원·2021-08-26·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04626·서울고등법원·2007-10-23·2심·기각

재건축 조합이 평형배정과 동·호수 추첨을 포함한 재건축 결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합원 동의율과 동의 철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0가합9004·대구지방법원·2001-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575·서울고등법원·2014-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2민222·서울고등법원·1961-11-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가합99571·서울지방법원·1995-09-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3719·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08·1심·원고 승소

원고 재건축조합이 피고 재단법인 소유 재건축 사업 부지에 대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210182·대구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2,500만 원에 양도한 후 계약 취소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8716·서울서부지방법원·2009-05-12·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도로 부지 편입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2829·서울고등법원·1986-03-10·2심·기각

조합원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1012·대구고등법원·1981-02-13·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931·서울북부지방법원·2007-07-1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나47806·서울고등법원·2014-05-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나842·대구고등법원·1985-03-20·2심·원고 패소

공동 출자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취득한 건물의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1222·인천지방법원·1986-03-0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로 건축된 연립주택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5051·부산지방법원·1992-07-07·1심·기각

조흥은행 직원들이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두고 무주택 세대주 기간과 세대원 개념을 다투며 일부가 제명 조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가합20886·서울지방법원·1996-01-26·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를 요구했으나 불참하자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05나7902·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다가구주택 지분보상 문제로 조합원 분양가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0가합740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27·1심·기각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8구8441·서울고등법원·1989-06-01·1심·기각

재개발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들이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67나2130·서울고등법원·1968-06-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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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7가합5791·서울지방법원·1988-01-28·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관을 근거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7가합40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임차인을 상대로 구역 내 건물 철거 및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4나540·서울고등법원·1976-02-26·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4가단14624·광주지방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1966·대구지방법원·1984-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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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4나388·대구고등법원·1984-11-15·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2나803·대구고등법원·1973-05-10·1심·원고 승소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6나3108·서울고등법원·1968-03-15·2심·기각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5나787·대구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가합1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11-01·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970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1심·원고 승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건축조합이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에게, 가.피고 1은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나.피고 2는 별지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다.피고 3은 별지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하여, 라.피고 4는 별지목록 기재 제4부동산에 관하여, 마.피고 5는 별지목록 기재 제5부동산에 관하여, 바.피고 6은 별지목록 기재 제6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7.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 중 부동산 명도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원고에게,피고 1은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피고 2는 별지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피고 3은 별지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하여,피고 4는 별지목록 기재 제4부동산에 관하여,피고 5는 별지목록 기재 제5부동산에 관하여,피고 6은 별지목록 기재 제6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부본 송달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명도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 을 제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이름 생략)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연립 가, 나, 다, 라, 마, 바의 6개동 48세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지번 1 생략) 지상에,○○맨션 가, 나, 다, 라의 4개동 48세대는 같은 동(지번 2 생략) 지상에,○○연립 가, 나의 2개동 24세대는(지번 3 생략) 지상에,○○연립 가, 나, 마, 다, 라의 5개동 48세대는 같은 동(지번 4 생략) 지상에, 신일 A, B의 2개동 18세대는 같은 동(지번 5 생략) 지상에,△△빌라 1개동 24세대는 같은 동(지번 6 생략) 지상에 각 건축된 6개 단지 20동 합계 210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연립 가, 나, 다, 라의 4개동 28세대(이하□□연립이라 한다)의 각 건물은 1979. 및 1980.에 순차로 준공되었는바, 이 사건 주택 및□□연립은 각 동에 걸쳐 노화에 의한 균열이나 건축 당시부터 구조적 하자에 의한 일부 파손 및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전체동의 지하실 외부벽체가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조적조로 시공되어 있어 방수하자 및 내벽력 수분함유로 내력약화를 초래하여 홍수시 수압에 의한 횡력증가로 붕괴위험이 있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구조적인 보수, 보강을 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 그리하여 1992.경부터 주민들 사이에 위 건물 등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재건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자, 먼저 위(지번 1 생략) 및 29 지상에 있는○○연립 가, 나, 다, 라, 마, 바 및○○맨션 가, 나, 다, 라 각 동의 구분소유자 96세대는 1994. 2. 3. 위 96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가칭×× 8호 29호 재건축주택조합을 결성하여소외 1 주식회사를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소외 2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등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 조합의 현재 조합장인소외 3이 1994. 4.경 위(지번 1 생략) 및 29 대지 외에 위○○연립 가, 나동의(지번 3 생략), 위○○연립 가, 나, 마, 다, 라동의(지번 4 생략), 위 신일 A, B동의(지번 5 생략), 위□□연립의(지번 7 생략)의 각 대지도 재건축사업의 대지에 포함시키는 위 6개 단지 23동의 연합재건축사업안을 제시하자, 위(지번 1 생략) 및 29의 각 구분소유자들은 이를 수락하여 가칭×× 8호 29호 재건축주택조합에 의한 재건축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위 연합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소외 3을 위원장으로 하는○○·□□재건축연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위 추진위원회는○○□□연합재건축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 같은 해 7. 6. 조합규약의 초안을 마련하고, 인접한 위△△빌라도 위 연합재건축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하는 등 위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결과, 1994. 4.경부터 1995. 6.경 사이에 위△△빌라를 포함한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위□□연립의 구분소유자들 제외) 210명 중 그 5분의 4 이상인 187명으로부터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하고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될 경우 철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재건축동의서를 얻어 위 187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원고 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런데 원고 조합은 1995. 3. 16. 위 초안을 기초로 재건축조합규약을 마련하였으나, 위□□연립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신일과 연립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여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에 불참할 것을 결정하고는 1995. 5. 26. 개최된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위 창립총회에서 원고 조합은 조합규약을 제정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24. 서울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위 187명으로 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그 후 재건축결의 미동의자들이 추가로 원고 조합에 가입하여 원고 조합의 조합원수는 모두 206명이 되어 각 단지별은 물론 각 동별로도 그 동의율이 모두 5분의 4가 충족되었다(위○○맨션 가동은 재건축결의시 그 동의율이 5분의 4에 미달되었으나 그 후소외 4가 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여 원고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그 동의율이 충족되었다). 한편, 위□□연립이 위 재건축사업에서 제외되어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등의 이유로피고 3과소외 5,6,7,8,9는 같은 해 5. 23.에,피고 1,2와소외 10,11,12,13은 같은 달 25.에 위 재건축사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위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피고 4,5,6과소외 14,15,16은 위 창립총회가 개최된 후 위 재건축사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동의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자들은 그 후에도 원고 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조합원인 피고들이 위 동의철회의 의사표시후 이 사건 주택의 재건축에 반대하자, 원고 조합은 1996. 12. 6.과 같은 해 12. 17. 피고들에게 각 위 재건축사업에 동참하여 그 사업의 시행에 협조할 것을 최고하였고, 피고들이 위 최고서를 송달받고서도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으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들이 조합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조합규약 제10조 및 제34조에 의거 피고들을 각 제명하였고, 같은 해 3. 5.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위 제명으로 인한 조합원수 변경에 따른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재건축 대상인 이 사건 주택 중피고 1은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피고 2는 같은 목록 제2부동산,피고 3은 같은 목록 제3부동산,피고 4는 같은 목록 제4부동산,피고 5는 같은 목록 제5부동산,피고 6은 같은 목록 제6부동산의 각 소유자들이다. 라. 한편, 1997. 3. 12.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은 각 금 136,000,000원, 같은 목록 제3부동산과 제4부동산은 각 금 133,000,000원, 같은 목록 제5부동산은 금 130,000,00원, 같은 목록 제6부동산은 금 132,000,000원이고, 위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83. 11. 9.자 채권최고액 금 12,000,000원, 1996. 12. 4.자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80. 8. 25.자 채권최고액 금 4,000,000원, 1983. 3. 25. 채권최고액 금 6,750,000원, 1996. 12. 4.자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 제3부동산에 관하여 1980. 9. 29.자 채권최고액 금 4,000,000원, 1996. 6. 29.자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 제4부동산에 관하여 1984. 10. 2.자 채권최고액 금 12,000,000원, 1996. 12. 5.자 채권최고액 금 32,500,000원, 1996. 12. 26.자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 제5부동산에 관하여 1980. 8. 13.자 채권최고액 금 4,000,000원, 1996. 12. 27.자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 제6부동산에 관하여 1980. 8. 25.자 채권최고액 금 4,000,000원, 1996. 6. 24.자 채권최고액 금 18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2. 판 단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은 건물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태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및 결의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고(제47조 제1, 2항),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하며(제48조 제1항), 위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위 기간 내에 회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며(같은 조 제3항), 이 때에는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의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매수지정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한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매수지정자는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제49조)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매수지정자에 의하여 행사되는 위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조합원들이 그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조합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명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유추적용(재건축결의에 찬성한 조합원들이 그 점유부분을 명도하지 않는 등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조합은 조합규약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명도를 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그 조합원이 적법하게 제명된 경우에는 조합규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재건축조합이 의무불이행을 사유로 적법하게 조합원을 제명한 경우 재건축조합으로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면서 조합규약에 따른 명도청구권 등의 행사도 불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제명된 조합원에 의해 위 재건축사업이 좌절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조합원들이 그 후의 사정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건축조합으로서는 조합규약상에 규정된 제명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하되, 그 조합원들은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위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최고를 요하지 않고 바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에 의하여 매수지정자로 지정된 원고 조합은 피고들 소유의 각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소장으로서 매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부본이 주문 기재 일자에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 조합과 피고들 사이에는 피고들이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짜에 위 매도청구 당시의 시가에 따른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데, 저당부동산의 취득자는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액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시가를 상회하는 액수를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 조합으로서는 위 각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인 위 각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 조합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일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이를 각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재건축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는 수개의 단지가 모인 전체 단지 또는 각 단지의 의결권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개별 단지의 구성요소인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주택 중 위(지번 2 생략) 지상○○맨션 가동은 총 12세대 중소외 4(101호),소외 17(103호),소외 18(205호)의 3세대가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아피고 4(207호) 등 2세대가 동의를 철회하기 이전에도 위 동의율에 미달하였고, 또한 위 재건축에 동의를 하였다가 철회한 세대까지 합하면 이 사건 주택 중 6개동이 위 동의율에 미달하여 위 재건축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맨션 가동의 경우는 가사 재건축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피고들의 주장처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뜻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결의후소외 4가 위 재건축사업에 동의를 하고 원고 조합에 가입하여 그 정족수는 충족되었고, 또한 재건축에 동의를 한 자는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대다수 조합원이 탈퇴를 원한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며, 더구나 위와 같이 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그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의사를 부가하여 위 재건축사업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재건축조합에 가입한 위 조합원들로서는 그 대표자가 추진한 사업결과가 당초에 제시하였던 사업조건과 다소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추진사업결과에 반대하여 위 재건축사업 자체에 대한 그들의 동의를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철회로서 그들의 위 재건축에 대한 동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두환(재판장) 김기현 양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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