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들을 제명한 후 이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제1부 97가합2904 민사 사건(1997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 OO지역 6개 단지 210세대가 참여하는 재건축조합이 결성됨.
-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동의를 철회하고 조합 활동에 반대함.
- 조합은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들을 조합 규약에 따라 제명함.
- 조합은 제명된 조합원들의 부동산에 대해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요구함.
- 제명된 조합원들은 재건축 결의의 동의율 미달 등을 이유로 청구를 반박함.
- 법원은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인정하고 원고 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동의를 철회하고 제명한 조합원들에게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쟁점은 제명된 조합원들에 대해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인용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조합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제명된 경우, 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명된 조합원들은 재건축 동의를 철회했으나, 법원은 동의 철회가 부적법하다고 봄.
- 집합건물법은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제명된 조합원들도 의무 불이행으로 사실상 동의하지 않는 상태로 보았다.
- 매도청구권 행사 시 조합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액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재건축 결의 동의율 미달 주장은, 동의 철회가 무효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은 조합 규약에 따라 의무를 지키지 않은 조합원을 제명하고, 이들에게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이라도 적법한 제명이 있으면 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조합재산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청구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 조합이 평형배정과 동·호수 추첨을 포함한 재건축 결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합원 동의율과 동의 철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원고 재건축조합이 피고 재단법인 소유 재건축 사업 부지에 대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2,500만 원에 양도한 후 계약 취소를 통보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도로 부지 편입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조합원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원고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로 통보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공동 출자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취득한 건물의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 이전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로 건축된 연립주택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조흥은행 직원들이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두고 무주택 세대주 기간과 세대원 개념을 다투며 일부가 제명 조치를 받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를 요구했으나 불참하자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 다가구주택 지분보상 문제로 조합원 분양가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재개발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들이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함.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관을 근거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임차인을 상대로 구역 내 건물 철거 및 명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원고와 피고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이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