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385전주지방법원 1심2024-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동저당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 배당금으로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자, 채무자 지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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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5385 민사 사건(202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70조, 민법 제341조, 민법 제48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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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피고, D은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OO지역 소재 제1토지와 제2토지를 공동 매수하여 각 1/3 지분씩 공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17년 12월 29일 제1토지 전부에 채권최고액 4억 3,2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8년 4월 10일 제2토지 전부에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 2019년 5월 31일 원고와 D은 각자 지분에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공동저당)을 설정하였고, 이는 2021년 3월 4일 확정채권양도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 원고 지분에 대해 2020년 9월 7일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21년 6월 7일 5억 2,001만 원에 매각되었고, 2021년 6월 23일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았다.
  •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로 채무자 D 지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며 피고에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피고, D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고 지분 경매로 실행되어 피고가 전액 변제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로 채무자 D 지분 근저당권을 취득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저당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각각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으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함께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선순위저당권을 취득한다.
  • 원고는 원고와 D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D에 대한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었고, 피고가 원고 지분 근저당권으로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대위변제로 채무자 D 지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21년 6월 23일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으면,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취득하므로,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그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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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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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5385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3. 13. 판 결 선 고2024. 4.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21. 6. 23. 대위변제를 원 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와 D은 2017. 8.경 내지 2018. 4.경 **** 전 931㎡(이하 ‘이 - 2 - 사건 제1토지’이라 한다) 및 같은 구 I 임야 1,048㎡(이하 ‘이 사건 제2토지’이라 하고, 전자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피고와 D은 2017. 12. 29.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E,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43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8. 4. 10. 위 채권최고액이 320,4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피고와 D은 2018. 4. 10. 이 사건 제2토지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E,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9. 4. 18. 위 채권최고액이 252,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와 D은 2019. 5. 31.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들 지분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 자를 J,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공동저당)을 설정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은 2021. 3. 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중 D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이다). 마. 원고는 2019. 10. 2.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D,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공동저당)을 설정하였 고, 위 각 근저당권은 2020. 6. 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F에게 이전되었다. 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20. 9. 7. 근저당권자인 위 F의 신 청에 의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의 위 지분이 2021. 6. 7. G에게 520,010,000원 에 매각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배당기일인 2021. 6. 23. 위 매 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515,899,695원(제1토지의 원고 지분: 268,047,376원, 제 - 3 - 2토지의 원고 지분: 247,853,319원)이 다음과 같이 배당되었다. 채권자EE피고F 채권액269,862,550원213,020,390원31,560,000원100,000,000원 배당순위1123 이유근저당권자근저당권자근저당권자근저당권자 배당액268,047,376원213,020,390원31,560,000원3,271,929원 배당비율99.33%100%100%3.27% 비고 제1토지 원고 지분 매각대금 제2토지 원고 지분 매각대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 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 매가 이루어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 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 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 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 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기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 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물상보증 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 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 4 - 따라서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8. 18. 선 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변제자 대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와 D의 각 지분에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 D의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 인 지위에 있고,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 및 양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 전받은 피고가 그 중 원고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배당기일인 2021. 6. 23.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채무자 D에 대 한 구상권(민법 제370조, 제341조)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변제 자 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채무자 D의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당 연히 취득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대위변제 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고춘순 판사이태희 - 5 - 판사남윤표 - 6 - 별 지 목록 1.**** 전 931㎡ 중 D 지분 전부에 관하여 전주지벙법원 2019. 5. 31. 접 수 제53060호[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B]로 설정등기를 마 친 근저당권 2.**** 임야 1,048㎡ 중 D 지분 전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9. 5. 31. 접수 제53060호[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B]로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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