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385전주지방법원 1심2024-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동저당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 배당금으로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자, 채무자 지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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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5385 민사 사건(202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70조, 민법 제341조, 민법 제48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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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피고, D은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OO지역 소재 제1토지와 제2토지를 공동 매수하여 각 1/3 지분씩 공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17년 12월 29일 제1토지 전부에 채권최고액 4억 3,2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8년 4월 10일 제2토지 전부에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 2019년 5월 31일 원고와 D은 각자 지분에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공동저당)을 설정하였고, 이는 2021년 3월 4일 확정채권양도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 원고 지분에 대해 2020년 9월 7일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21년 6월 7일 5억 2,001만 원에 매각되었고, 2021년 6월 23일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았다.
-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로 채무자 D 지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며 피고에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피고, D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고 지분 경매로 실행되어 피고가 전액 변제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로 채무자 D 지분 근저당권을 취득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저당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각각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으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함께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선순위저당권을 취득한다.
- 원고는 원고와 D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D에 대한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었고, 피고가 원고 지분 근저당권으로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대위변제로 채무자 D 지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21년 6월 23일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으면,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취득하므로,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그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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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5385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3. 13.
판 결 선 고2024. 4.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21. 6. 23. 대위변제를 원
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와 D은 2017. 8.경 내지 2018. 4.경 **** 전 931㎡(이하 ‘이
- 2 -
사건 제1토지’이라 한다) 및 같은 구 I 임야 1,048㎡(이하 ‘이 사건 제2토지’이라 하고,
전자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피고와 D은 2017. 12. 29.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E,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43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8.
4. 10. 위 채권최고액이 320,4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피고와 D은 2018. 4. 10. 이 사건 제2토지 전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E,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9.
4. 18. 위 채권최고액이 252,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와 D은 2019. 5. 31.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들 지분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
자를 J,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공동저당)을 설정하였고,
위 각 근저당권은 2021. 3. 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중 D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이다).
마. 원고는 2019. 10. 2.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D,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공동저당)을 설정하였
고, 위 각 근저당권은 2020. 6. 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F에게 이전되었다.
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20. 9. 7. 근저당권자인 위 F의 신
청에 의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의 위 지분이 2021. 6. 7. G에게 520,010,000원
에 매각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배당기일인 2021. 6. 23. 위 매
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515,899,695원(제1토지의 원고 지분: 268,047,376원, 제
- 3 -
2토지의 원고 지분: 247,853,319원)이 다음과 같이 배당되었다.
채권자EE피고F
채권액269,862,550원213,020,390원31,560,000원100,000,000원
배당순위1123
이유근저당권자근저당권자근저당권자근저당권자
배당액268,047,376원213,020,390원31,560,000원3,271,929원
배당비율99.33%100%100%3.27%
비고
제1토지 원고 지분
매각대금
제2토지 원고 지분 매각대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
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
매가 이루어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
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
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
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
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기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
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물상보증
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
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 4 -
따라서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8. 18. 선
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변제자 대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와 D의 각 지분에 설정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 D의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
인 지위에 있고,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 및 양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이
전받은 피고가 그 중 원고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배당기일인 2021. 6. 23.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채무자 D에 대
한 구상권(민법 제370조, 제341조)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변제
자 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채무자 D의 지분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당
연히 취득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대위변제
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고춘순
판사이태희
- 5 -
판사남윤표
- 6 -
별 지
목록
1.**** 전 931㎡ 중 D 지분 전부에 관하여 전주지벙법원 2019. 5. 31. 접
수 제53060호[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B]로 설정등기를 마
친 근저당권
2.**** 임야 1,048㎡ 중 D 지분 전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9. 5. 31.
접수 제53060호[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B]로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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