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와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해 동산을 경매하려 하자 경매 불허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2477 민사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5월 소외 회사와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설비목록표에 기재된 동산(이 사건 설비)에 양도담보를 설정했습니다.
- 소외 회사는 2009년 4월 평택공장을 매수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2010년 9월 소외 회사는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목록에 이 사건 각 동산을 추가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이 2012년 5월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2012년 6월 피고에게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양도담보계약이 집합물에 대한 것이라며 교체·추가된 동산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며 경매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양도담보계약이 특정된 이 사건 설비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동산 중 11, 13, 14동산만 이 사건 설비와 동일하여 양도담보 효력이 미친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이 집합물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경매를 막으려 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특정 동산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여 일부 동산에 대해서만 경매를 불허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합물 양도담보가 성립하려면 목적 동산이 종류, 장소, 수량 등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은 개별 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목록을 첨부하여 집합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에 담보소재지를 안성공장으로 한정했지만, 이는 소외 회사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은 특정된 이 사건 설비에 한정되며, 교체·추가된 동산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 사건 각 동산 중 11, 13, 14동산은 이 사건 설비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담보 효력이 미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성립 요건을 확인한 판례로, 동산이 수시로 변동하더라도 계약서에 개별 동산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집합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담보 설정 시 목적물의 특정 방식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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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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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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