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42477서울고등법원 2심2015-05-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와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해 동산을 경매하려 하자 경매 불허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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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2477 민사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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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5월 소외 회사와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설비목록표에 기재된 동산(이 사건 설비)에 양도담보를 설정했습니다.
  • 소외 회사는 2009년 4월 평택공장을 매수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2010년 9월 소외 회사는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목록에 이 사건 각 동산을 추가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이 2012년 5월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2012년 6월 피고에게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양도담보계약이 집합물에 대한 것이라며 교체·추가된 동산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며 경매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양도담보계약이 특정된 이 사건 설비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동산 중 11, 13, 14동산만 이 사건 설비와 동일하여 양도담보 효력이 미친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이 집합물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경매를 막으려 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특정 동산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여 일부 동산에 대해서만 경매를 불허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합물 양도담보가 성립하려면 목적 동산이 종류, 장소, 수량 등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은 개별 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목록을 첨부하여 집합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에 담보소재지를 안성공장으로 한정했지만, 이는 소외 회사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은 특정된 이 사건 설비에 한정되며, 교체·추가된 동산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 사건 각 동산 중 11, 13, 14동산은 이 사건 설비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담보 효력이 미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성립 요건을 확인한 판례로, 동산이 수시로 변동하더라도 계약서에 개별 동산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집합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담보 설정 시 목적물의 특정 방식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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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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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가합445·전주지방법원·1987-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200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가합1912·대구지방법원·2015-10-02·1심·기각

지방세 체납 채권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원고가 피고 명의 근저당권·지상권 설정등기가 시효로 소멸했다며 채무자를 대신해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나2022686·서울고등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2839·대전지방법원·2010-06-16·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2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점유하였으나, 피고가 대출 담보권 실행으로 점포 소유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단112328·수원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가합4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 미수금 담보로 골재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15897·서울고등법원·2005-12-27·2심·원고 패소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20억 4,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1/2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1가합5385·전주지방법원·2024-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저당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매 배당금으로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자, 채무자 지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3가합5050·청주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패소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4가단12075(본소)·대전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나5234·대전지방법원·2007-08-10·2심·원고 패소

펜션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관리운영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점유·운영하며 집기를 보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19857·부산고등법원·2011-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17015·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채권자들이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사업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회원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4가단75385·대구지방법원·2005-09-23·1심·원고 승소

경북농산물유통사업단 영농법인의 건물 일부인 저온창고와 예냉실을 동산집행 절차로 압류·매각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7가합6·광주지방법원·1988-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금 변제로 소멸된 후 일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4942·청주지방법원·2015-05-14·2심·원고 승소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20365·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승소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0나47738·서울고등법원·2002-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9246·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9나2928·서울고등법원·1982-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조아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0. 15. 선고 2012가합5041 판결 【변론종결】2015. 4.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4. 24. 접수 제183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12. 5. 25. 별지2 동산 목록 기호 11, 13, 14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2012카기710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2. 12. 5. 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정지결정은 가항 기재 각 동산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4. 24. 접수 제183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2012. 5. 25. 별지2 동산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전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동산’, 개별적으로 동산 목록의 기호로 특정하여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불허한다는 취지.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5. 25. 이 사건 1, 2, 4, 7, 8, 9, 11, 15동산에 대하여 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불허한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중전기 주식회사(뒤에서 보는 것처럼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는 안성시 일죽면 (주소 생략) 공장용지 284㎡ 그 지상 건물(이하 ’안성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주로 변압기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2007. 5. 15. 원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명 증서 2007년 제369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제1조(금전대차) 원고는 2007. 5. 15. 소외 회사에게 6억 7,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제9조(양도담보) 소외 회사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3 설비목록표 기재 동산(그 하단에 ‘담보소재지 : 안성공장 내’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10조(양도물건의 변경) 소외 회사는 본 계약 체결 이후 양도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놓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는 그 갈아 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도 이 계약에 의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양수한 것으로 한다. 제11조(담보의 보충 등) 소외 회사는 양도담보물건의 가격이 그 원인을 불문하고 현저하게 감소되어 담보에 부족함이 생겼을 때 원고의 선택에 따라 즉시 보충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나. 그리고 소외 회사는 2009. 4. 2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평택공장‘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보조참가인에게 평택공장 및 거기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1, 2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동산 부분에 대하여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라 목록 제99호를 제출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4. 말 이 사건 설비 등을 포함한 제반 시설을 평택공장으로 이전한 다음 2010. 1. 4. 상호를 주식회사 대현일렉트릭으로 변경하고, 2010. 9. 27.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목록 제99호에 이 사건 각 동산 중 나머지 동산(2-2 내지 15)을 추가하였다. 라. 보조참가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경8305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평택공장 및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2012.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2012. 6. 27. 소외 회사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제10조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변압기 제조에 필요한 소외 회사 공장 내의 모든 기계·기구 일체를 집합물로 하여 설정되었고 담보목적물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안성공장에서 평택공장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양만장의 뱀장어, 돈사의 돼지, 공장의 재고품 등과 같이 수시로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동산으로서 이들을 개개로 특정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반면에 그 소유자가 이를 담보로 활용할 사회경제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서 이들을 하나의 물건,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 가능하고,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는 그 물건마다 명칭, 성능, 규격, 제작자, 제작번호 등으로 특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종류 및 그 가치가 다양하여 이를 수시로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동산으로서 하나의 물건인 집합물로 보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설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목적물을 “설비명, 수량, 제원 및 용량, 제작자, 설치 일시”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0조, 제11조의 각 문언, 담보소재지를 안성공장으로 표시함으로써 비록 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에 이 사건 설비를 개별 물건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목록을 첨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소재지를 안성공장으로 한정한다고 하여 소외 회사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은 특정된 이 사건 설비에 한정될 뿐 이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으로 보아 교체·추가된 모든 설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설비와 이 사건 각 동산이 각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동산 중 절연유 저장탱크(11, 이하 각 물건 뒤에 괄호로 표시하는 숫자나 기호는 이 사건 각 동산의 기호 또는 이 사건 설비의 설비번호를 표시한 것이다)는 이 사건 설비 중 OT 탱크(AS-M-26)와, 이 사건 각 동산 중 변압기시험설비(13)는 이 사건 설비 중 특성시험대(AS-T-32), 유도내전압시험대(AS-T-34), 충격전압시험기(AS-T- 35) 등과, 이 사건 각 동산 중 진공바니쉬함침기(14)는 각 바니쉬함침기(AS-M-18, AS-M-27)와 각 동일한 물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동산 중 11, 13, 14동산에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친다(이 사건 13, 14동산은 그 제작년도도 공장 이전보다 앞선 2001년으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11동산인 절연유저장탱크는 그 제작연도가 공장 이전 이후인 ‘2009. 9.’로 표시되어 있으나 OT 탱크와 동일한 물건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평택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종전의 것을 재설치하였으나, 용량 표시방법의 변경으로 이 사건 설비에서는 18,000ℓ이었으나 이 사건 동산에서는 19,800ℓ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동산 중 나머지 물건들이 이 사건 설비와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소외인은 아래 인정과 같은 내용을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의뢰하여 실시된 평택공장 내 각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서이다) 각 해당목록에 자세하게 기재하였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변전설비(1)와 Over Head Crane 1대(2)는 평택공장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것이고, 보빈, 덕트가공기(4), 진공건조로(5), 수변전설비(15)는 안성공장에는 없었으나 2009년 이후 평택공장에 추가 설치한 것이며, 전기소둔로 1대(2-2)는 소둔로 2대 중 노후된 1대(AS-M-15)를 폐기하고 2008년에 신설한 것이고, 자동권선기 2대(3)는 수동권선기 5대(AS-M-08~12)에서 2대를 교체한 것이며, 열풍식 건조로(6-1)는 2009. 7. 평택공장에 추가로 설치한 것이고, Over Head Crane(7, 8, 9)는 안성공장에 있던 2.8톤 호이스트 1대(AS-M-13)를 매각한 후 평택공장에서 신규로 구입하여 설치한 것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11, 13, 14동산에 대하여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5. 25. 이 사건 11, 13, 14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동산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위 인정 동산에 한하여 집행정지를 인가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그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승영(재판장) 김영식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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