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5234대전지방법원 2심2007-08-10 선고검수완료

펜션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관리운영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점유·운영하며 집기를 보유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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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나5234 민사 사건(2007년 8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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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는 OO지역 일대에 단지형 펜션과 테마파크를 짓겠다고 신문 광고를 냈고, 이를 본 피고는 2003년 8월 25일 소외 회사와 37평형 펜션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 2004년 6월경 펜션이 완공된 뒤 추첨 결과 피고가 417호에 당첨되었고, 2004년 12월 7일 그 펜션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구분등기가 어려워 지분 형태로 등기).
  • 소외 회사는 2004년 6월 26일 피고와 시설이용 및 관리·운영 대행계약을 맺고 2005년 5월 31일까지 피고를 대신해 펜션을 관리하며 운영이익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2006년 6월경 이 대행계약을 해지했고, 그 무렵부터 직접 펜션을 점유하며 운영해 왔습니다.
  • 펜션 객실 안에는 텔레비전·냉장고·에어컨·붙박이장·소파·침대·식기세척기 등 집기(유체동산)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집기들을 넘겨받았다며 피고에게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펜션을 분양받을 때 건물과 함께 집기도 일체로 분양받은 것이므로 자기 소○○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펜션 객실 집기(유체동산)를 넘겨받았다며 피고에게 인도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펜션을 분양받을 때 집기까지 함께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집기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 있다는 전제의 원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 패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회사가 펜션 분양광고를 하면서 대형 TV, 냉장고, 에어컨, 붙박이장, 고급 소파, 침대, 식기세척기, 월풀 욕조, 가스레인지, 침구 및 생활용품 일체를 비치품목으로 내걸었던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대행계약을 맺을 때나 계약서 어디에도 집기가 소외 회사 소○○라고 밝힌 바가 없었고, 오히려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이 끝나면 소외 회사가 집기 일체를 조건 없이 피고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 피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비치될 집기에 대해 의견을 내고 교체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했고, 소외 회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 이불장과 식기세척기는 붙박이 형태로 설치되어 떼어내기 어려웠고, 비치품목 명세서에도 씽크대·이불장·신발장과 집기 일체가 한꺼번에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때도 소외 회사는 집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화재보험계약의 소유자를 건물과 집기 일체를 자기 소유로 바꿀 때도 소외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대행계약서의 '집기·비품을 준비하고 유지·관리한다'는 조항은 관리회사로서 손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충·관리하는 의무를 뜻할 뿐, 집기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핵심 정리

펜션 분양광고에 객실 집기까지 비치품목으로 내걸고, 계약서나 명세서 어디에도 회사가 집기 소유권을 주장한 흔적이 없다면, 집기는 건물과 함께 분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리·운영 대행계약에서 집기를 '유지·관리한다'는 조항만으로 소유권까지 회사에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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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5234 동산인도 등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 4. 18. 선고 2006가단13698 판결 변 론 종 결2007. 7. 13. 판 결 선 고2007. 8.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 일대에 단지형 펜션(이하 ‘****’이라 한다) 및 테마파크를 신축, 분양한다고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는 2003. 8.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 펜 션 중 37평형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 6. 경 위 **** 완공 후 행해진 추첨결과 417호(**** 소재 목구조 목조트러스지붕 2 층 단독주택 1층 113.52㎡, 2층 77.69㎡ 중 1층 113.52㎡, 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 다)에 당첨되어, 2004. 12. 7. 이 사건 펜션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318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다만, 위 단독주택의 구분등기가 곤란하므 로 191.21분의 113.52의 지분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04. 6. 26.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2005. 5. 31.까지 피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펜션을 관리하고 그에 관한 운영이익을 얻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이 용 및 관리.운영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6. 6.경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무렵부터 는 피고가 이 사건 펜션을 점유하며 이를 운영해오고 있다. - 3 - 라. 이 사건 펜션 안에는 객실 비품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유 체동산’이라 한다)이 비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소외 회사가 피고와의 대행계약으로 인한 영업을 위하여 구입 하여 비치한 것으로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 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피고가 소회 회사로부터 이 사건 펜션을 분양받으면서 펜션 건 물과 일체로서 분양받은 것이므로 피고 소유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펜션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와 건물만을 분양받 은 것으로 볼 것이지, 펜션 이용에 필요한 집기까지 분양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 제된다. 나. 갑 제2, 3, 6호증, 을 제1, 4, 12(가지번호 포함),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소외 회사는 ****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대형 텔레비전, 대형 냉장 고, 에어컨, 붙박이장, 고급 소파, 침대, 식기세척기, 월풀 욕조, 가스레인지, 침구 및 생활용품 일체’를 비치품목으로 기재하였다. - 4 -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행계약 체결시 이 사건 유체동산이 소외 회사의 소유라 고 언급한 바 없고, 이 사건 대행계약서도 대행계약 해지를 규정하면서 이 사건 유체 동산의 귀속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2006. 6.경 소외 회사가 피고와의 재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집기품목 일체를 조건없이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피고를 포함한 ****의 수분양자들은 펜션을 분양받은 후 펜션 안에 비 치될 집기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교체를 요구하는 등 적극 적으로 비치 물품에 관하여 권리 행사를 하였다. (4)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이불장, 식기세척기는 붙박이장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분 리가 어렵고, 소외 회사가 동 호수 추첨 후 수분양자들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 □□ 펜션에 비치할 비치품목 명세서에는 씽크대, 이불장, 신발장 및 이 사건 유체동산 일체가 일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위 비치품목 명세서 교부 당시에도 소외 회사 는 수분양자들에게 집기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바 없다. (5) 피고는 이 사건 펜션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상의 소유자를 변경함에 있어 건물 및 집기 일체를 피고의 소유로 변경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포함된 펜션으로서의 건 물과 대지를 피고에게 분양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 제10조 제2항 은 ‘소외 회사가 객실정원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집기, 비품, 취사도구 등을 객 실 내에 준비하고 이를 유지·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펜션을 대행관리하는 회사로서 집기 등이 훼손·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보충·관리하여 손님들이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이지 - 5 - 이 사건 유체동산이 이 사건 펜션 분양 목적물에서 제외된 것이고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차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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