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380울산지방법원 2심2016-01-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 E를 대신해 피고와의 공유 부동산을 경매로 나○○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나380 민사 사건(2016년 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68조, 민법 제839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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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 E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E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절반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였다.
- 원고는 E가 피고와 절반씩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E가 가진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이에 피고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고, 부부 간의 재산분할 문제이며, 경매를 해도 남는 돈이 없어 원고에게 실익이 없고, 이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 E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여러 주장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의 재산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공유물분할청구권 역시 오직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 사건의 청구는 부부 간의 이혼 등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지분 비율대로 나눌 경우 채무자에게 돌아갈 매각대금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행사가 허용된다.
- 공유물분할로 인해 피고가 소유 형태의 변화나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이는 공유관계 해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므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
- 해당 부동산은 성질상 직접 나누기 어렵고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부동산 지분을 가지고만 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그 부동산을 경매로 정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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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공유물분할2015 380
원고 항소인,****
대퍜이사 B
지묰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D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2. 26.201417007
변 띠 종 결2015. 12. 23.
판 결 선 고2016. 1. 20.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별지 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괈에서 경매뵄용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2.
을 원고앀 피고에게 각의 뵄율띜 묰분한다1/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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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묜생 묏 대위행사1.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실의 인윕(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윜 픸증,11, 2, 3
의윜 픸증의 각 괰재앀 윜 심법원의 ****에 대한 과세윕보윜출명뜹결과에1, 2, 51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과 그 묰우자인 피고는 별지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 ) E(
다 을 각지분뵄율띜 공유하고 있다)1/2.
나 원고가등을 상대띜 윜괰한 부산지묩법원가합픸 사건에서( )E200720771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2009. 2. 18. ‘E297,872,36832,190,000
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2007. 9. 15., 21,500,0002007. 9. 18., 244,182,368
하여는부터 각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07. 9. 19.2008. 2. 14.19%,
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는 판결이 선고댘었고 위 판결은 그20%’,
무뜵 핕윕댘었다.
또 원고가등을 상대띜 윜괰한 울산지묩법원가소픸 사건에서E20081137482009.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 13. ‘E18,468,4902008. 10. 10.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2008. 12. 1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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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 돈을 지괉하라 는 판결이 선고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 E1/2
상태에 있다.
라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픑의가 이루어지지( ) E
아니하고 있다.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에 대,E
하여 갖는 구상괈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부동산에E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섘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유물의 분할에 있어서 공유자 본인의 의사가 우선윁으띜 존중댘어야(1),
하므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의 객체가 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일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은 권리자 자신이 직윑 행사하여야,
하는 행사상의 일신위속권이나 강윜집행이 허용댘지 아니하는 압류괈지채권 등이 아닌
이상 그것이 청구권인지 픕성권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댠 섘 있다 할 것인묔 픕성권의 일종인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는 공유자 중 인의,1
일묩윁인 의사퍜시에 의하여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윸씤는 것이괰는 하
나 그 행사 여부가 위윁으띜 권리자의 의사에 달뜤있는 일신위속권이라고는 볼 섘 없
으므띜 채권자대위의 객체가 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2015. 12. 10.2013
판결 참조56297).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피고는 또 이 사건 부동산은 부부 사이인과 피고의 공유재산이므띜 원고가(2),E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행사상의 일신위속
권인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당사자의 의사에 묘하여 행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민법 윜조의 에 윕한 이피으띜 인한 재산,8392
분할청구권이 아니라 민법 윜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권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268
이유 없다.
다음으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의 지분에 대하여 강윜집행을(3),E
하더라도 그 매각대괈으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괈 묏 윈차뵄용 등을 변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으므띜 원고가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더라도 자신의E
채권을 보위할 섘 없으니 원고의 대위청구는 허용댘어서는 아니 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울산지묩,71, 2, 3,2013. 6. 11.
법원타경픸띜 이 사건 부동산 중의 지분에 대하여 강윜집행을 신청하씀201310521E
다가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으띜부터 위 지분의 최윀매각가격이원에 불과145,000,000
하여 그 매각대괈으띜 위 지분에 대한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임대차보증괈 등 원,
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괈원 묏 윈차뵄용 등을 변윜하고 나면 남는 것154,072,998
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묛고는 위 강윜집행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부동산 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괈을
공유자의 지분뵄율대띜 묰분하는 경우에도에게 묰분댘는 매각대괈이 없을 것이라E
단윕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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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띜 피고는 원고가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아무(4),E
런 이해관계가 없는 윜 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재산권을 침해하고3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띜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원고가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함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부동,E
산에 대한 소유픕태가 변동댘고 그 과윕에서 피고에게 경윜윁인 손실이 야괰댠 섘 있
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물분할띜 인하여과 피고 사이의 공유관계가 해소댨에 따르는E
결과에 불과하므띜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원고가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E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공유물분할의 묩법2.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그 성질상 프물띜 분할할 섘 없거나 프물분
할띜 인하여 프윀히 그 가액이 감손댠 우뜤가 있다고 보이므띜 이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괈을 공유자의 지분뵄율대띜 묰분하는 묩법으띜 분할함이 상당하고 괈위의 지괉을,
목윁으띜 하는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권한에는 그 괈위을 변윜섘뜹할 권한도 포함댘어
있어서 원고 자신이 직윑의 분묰괈을 묛을 섘 있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부동산을E,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괈에서 경매뵄용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을 원고앀 피고에게 각
의 뵄율띜 묰분하괰띜 한다1/2.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 1
이 달라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위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명하괰띜 하,
- 6 -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
판사****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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