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삭제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 29일, 소외 회사 소유의 울산 OO지역 토지에 반송상리새마을회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 2007년 1월 15일, 원고가 같은 토지에 또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함.
- 2007년 12월 3일, 반송상리새마을회가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확정하고 이를 여러 명에게 양도함.
- 2008년 3월 28일, 일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 등기됨.
- 2010년 9월 10일, 해당 토지들에 대해 임의경매가 시작되고, 피고가 최고가 매수자로 선정됨.
- 2011년 2월 18일,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일부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일부가 잘못 배당되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쟁점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토지 중 일부 근저당권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배당금 산정이었다. 법원은 일부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근저당권은 여러 토지에 걸쳐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때문에, 채권이 모두 양도되면 근저당권도 모두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
- 일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이전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공동근저당권의 원칙에 어긋난다.
- 남아 있는 근저당권은 실질적으로 담보할 채권이 없어 무효이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도 무효이다.
- 무효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유용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이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근저당권자가 있으면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일부는 잘못 산정된 것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핵심 정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토지에 대해 채권이 모두 양도되면 근저당권도 함께 이전되어야 하며, 일부 근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무효가 된다. 이런 무효 근저당권에 근거한 배당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삭제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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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피담보채권 전부가 양도된 경우, 공동근저당관계에 있는 복수의 근저당권도 당연히 전부 이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근저당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2]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 이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용 합의의 효력 유무(무효) [3] 제1, 제2, 제3토지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근저당권자 甲이 피담보채권을 확정하여 확정채권 전액을 乙 등에게 양도함에 따라 제3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乙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제1, 제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丙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제1, 제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乙 등에게 이전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공동근저당권의 공동부종성의 법리에 반하고,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근저당권이므로, 甲이 丙 등에게 제1, 제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더라도 무효의 근저당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丁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 범위 내에서 위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며, 이에 터잡아 순차로 마쳐진 근저당권 역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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