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나6168광주지방법원 2심2000-11-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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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부터 1995년까지 피고 회사와 여러 차례 근저당 설정 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1997년 6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 1997년 8월, 보증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일부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근저당권 일부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이전되었다.
- 1999년 8월,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했으나 원고는 배당액이 적절하지 않다며 경정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정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액이 적절히 정해지지 않았다며 경정을 요구했다. 쟁점은 일부 채무를 대신 갚은 보증기관이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았을 때, 원고가 우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유지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배당액을 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부 채무를 대신 갚은 보증기관은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지만, 근저당권은 나눌 수 없는 권리이므로 원고와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
- 원고는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도 근저당권을 실행하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증기관은 단독으로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다.
- 법률에 따라 보증기관에게 이전된 근저당권은 변제액만 부기등기로 표시하며, 채권최고액 전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보증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이 이전된다면 원고는 오히려 불리해져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
- 따라서 원고는 기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배당받고, 잔여 금액이 있을 때 보증기관이 배당받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의 일부가 보증기관에게 이전되더라도 원래 채권자는 기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일부 대위변제자는 원고와 함께 권리를 행사하지만, 배당 절차에서는 원고가 우선권을 가진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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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저당권부채권의 일부 대위변제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이 있는 경우, 채권만족을 위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자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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