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등록세 중과 여부를 두고 배당액 조정이 이루어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94가합957 민사 사건(1994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동산 24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원고는 부동산 대여금 반환을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부동산은 약 8억 5천만 원에 경락되었다.
- 피고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체납된 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 포함)를 이유로 배당을 요구했다.
- 당시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해 등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후 소외 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중과 제외 사유가 사라졌다.
- 이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가 중과되었고, 피고는 이 등록세를 배당받으려 했다.
- 원고는 등록세 중과가 근저당권 설정 후에 발생한 점을 들어 피고의 배당 요구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자로서 피고가 주장한 등록세 중과에 따른 배당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등록세 중과가 근저당권 설정 시점 이후에 발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등록세 중과가 중과 제외 사유가 사라진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 배당액을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에 따르면 등록세 중과 여부는 등기 시점이 아니라 중과 제외 사유가 사라진 시점에 결정된다.
- 소외 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 중과 제외 사유가 1992년 8월 10일에 소멸되었다.
- 따라서 등록세 중과는 이 시점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근저당권 설정 시점보다 늦다.
-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등록세 중과분은 근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 경매법원이 피고의 등록세를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 배당한 것은 잘못이며, 해당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등록세 중과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 아니라 중과 제외 사유가 사라진 이후에 성립한다. 이에 따라 등록세 중과분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지 않아, 경매 배당액이 원고에게 더 많아지도록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재산세와 중가산금을 추가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토지 매수 당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어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통지함.
미등기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리고 등기촉탁을 했으나 등기공무원이 소유권 증명 서면 부족을 이유로 각하함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경매신청서에 특정 채권을 적은 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다른 채권으로 청구채권을 변경해 주장함.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매각, 잘못된 세금 부과
부동산에 대해 여러 명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 양도와 지분 확인을 요구함.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경매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삭제를 요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이 아닌 토지를 환지처분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우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공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당시는 등록세중과제외업종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사후에 어떤 사유로 중과제외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등록세를 중과한 경우, 그 등록세와 위 중과제외사유의 소멸 이전에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