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95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94-09-15 선고검수완료

부산 동래구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등록세 중과 여부를 두고 배당액 조정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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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94가합957 민사 사건(1994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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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동산 24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원고는 부동산 대여금 반환을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부동산은 약 8억 5천만 원에 경락되었다.
  • 피고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체납된 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 포함)를 이유로 배당을 요구했다.
  • 당시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해 등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후 소외 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 중과 제외 사유가 사라졌다.
  • 이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가 중과되었고, 피고는 이 등록세를 배당받으려 했다.
  • 원고는 등록세 중과가 근저당권 설정 후에 발생한 점을 들어 피고의 배당 요구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자로서 피고가 주장한 등록세 중과에 따른 배당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등록세 중과가 근저당권 설정 시점 이후에 발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등록세 중과가 중과 제외 사유가 사라진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 배당액을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에 따르면 등록세 중과 여부는 등기 시점이 아니라 중과 제외 사유가 사라진 시점에 결정된다.
  • 소외 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 중과 제외 사유가 1992년 8월 10일에 소멸되었다.
  • 따라서 등록세 중과는 이 시점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근저당권 설정 시점보다 늦다.
  •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등록세 중과분은 근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 경매법원이 피고의 등록세를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 배당한 것은 잘못이며, 해당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등록세 중과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 아니라 중과 제외 사유가 사라진 이후에 성립한다. 이에 따라 등록세 중과분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지 않아, 경매 배당액이 원고에게 더 많아지도록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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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합10217·부산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승소

부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재산세와 중가산금을 추가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0나6168·광주지방법원·2000-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6나814·서울민사지방법원·1986-09-24·2심·원고 패소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9가합774·대전지방법원·1991-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9나5223·광주고등법원·1999-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7가합3556·대구지방법원·1997-07-09·1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54644·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1966·대구지방법원·1984-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66구274·서울고등법원·1967-03-30·1심·원고 승소

토지 매수 당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어 일부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나3927·서울고등법원·1988-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3%
86나9·청주지방법원·1986-09-12·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5나955·대구고등법원·1977-03-11·2심·원고 승소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1993-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5가합450·부산지방법원·1985-11-07·1심·각하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72나57·서울고등법원·1972-10-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92가단28323·부산지방법원·1992-09-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8나1717·서울고등법원·1969-10-15·2심·원고 패소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98가합107234·서울지방법원·1999-10-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통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90파2599·서울민사지방법원·1990-11-21·1심·기각

미등기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리고 등기촉탁을 했으나 등기공무원이 소유권 증명 서면 부족을 이유로 각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1나712·부산고등법원·2011-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2나625·대구고등법원·2012-05-09·2심·판단 없음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경매신청서에 특정 채권을 적은 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다른 채권으로 청구채권을 변경해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1%
2000가합159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1-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7가합347·청주지방법원·1989-02-16·1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4가합100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72구326·서울고등법원·1973-11-14·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매각, 잘못된 세금 부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97가합16522·서울지방법원·1997-12-22·1심·판단 없음

부동산에 대해 여러 명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 양도와 지분 확인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1%
87나964·대구고등법원·1988-06-08·2심·원고 패소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96가단50328·부산지방법원·1997-02-21·2심·원고 패소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91가합538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01-2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69나179·대구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91나3734·부산고등법원·1991-1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9가단1218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6-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95가합14185·광주지방법원·1996-04-24·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1나414·대구고등법원·1971-09-09·2심·각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84나388·대구고등법원·1984-11-15·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나284·광주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67나848·서울고등법원·1967-10-05·1심·기각

피고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경매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251·울산지방법원·2011-10-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일부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삭제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가합4145·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이 아닌 토지를 환지처분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1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우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0나4135·부산고등법원·2000-12-2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공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당시는 등록세중과제외업종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사후에 어떤 사유로 중과제외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등록세를 중과한 경우, 그 등록세와 위 중과제외사유의 소멸 이전에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

【원 고】 주식회사 한일은행 【피 고】 부산직할시 동래구 【주 문】 1. 이 법원 93타경7964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이 1994.2.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3,617,390원을 719,655,99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0,700,200원을 44,661,60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경매와 배당에 관하여 (1)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외 23필지 총 1,89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1.11.22. 소외 주식회사 삼대양건설[본점 소재지:부산 동구 (주소 2 생략),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인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동일자로 채권최고액을 1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2)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여원리금 1,407,106,708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법원 93타경7964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토지는 853,354,000원에 경락되었다. (3)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납부하여야 할 330,700,200원의 지방세[취득세 44,661,600원+등록세 286,038,600원(본세 228,830,880원+가산세 57,207,72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경락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841,124,120원 중 1순위로 임금 채권자들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그 해당 임금채권액인 2,729,850원, 4,344,110원, 4,341,250원, 3,844,150원, 2,971,830원을, 2순위로 피고에게 330,700,200원을, 3순위로 소외 6에게 58,575,340원을, 나머지 잔액 433,617,390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고 1994.2.21. 배당기일을 열었는데, 위 배당기일에 원고로부터 위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의 채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배당의 실시를 중지하였다. 나. 등록세 중과에 관하여 (1)동래구청장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위와 같이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자 우선 3차례에 걸쳐 취득세(납기 1992.1.31. 및 1992.2.29.)를 부과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등기가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의 소정의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증과하지는 아니하였다. (2)그러나 소외 회사는 1992.8.10.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소재지불명 등으로 인한 청문 불응 및 기술자 미확보 등의 사유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소정의 등록기준미달업체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처분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감추고 1992.12.경 이 사건 토지 위의 아파트신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1992.12.31.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1993.4. 경 관할관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 주변 주민의 민원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1993.9.경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내게 되었고, 그리하여 위 아파트 공사도 전면 중단되었는데, 이상과 같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 1993.12.경에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3)이에 동래구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등록세 중과 제외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1993.9. 15.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납기를 1993.9.30.으로 한 228,890,880원의 등록세를 중과하였다.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관련법규를 보건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우선에 관한 원칙적 규정인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이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그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 이 사건 등록세 중과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대도시 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된 이후 5년 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거기에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 즉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되는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는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그러나 납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7050 판결, 법원공보 1991년 1116면 참조) 부동산등기 당시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중과 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중과 제외를 배제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중과 제외사유가 소멸되어 중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등록세 중과의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또 그에 관한 납세의무도 성립된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한편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2에 의하면,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은 등록업자는 그 처분 전에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의 반대해석상 소외 회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1992.8.10.자로 주택건설업자 등록말소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상의 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등록세의 중과 제외사유는 1992.8.10.자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로 인하여 중과되는 등록세의 납세의무도 이때에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세처분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이 사건 경매신청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피고의 등록세를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그 등록세 상당액인 286,038,600원을 피고에게 우선배당한 조치는 잘못이라 하겠고, 그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법원 93타경7964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이 법원이 1994.2.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3,617,390원을 719,655,990원(433,617,390원+286,038,6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0,700,200원을 44,661,600원(330,700,200원-286,038,600원)으로 경정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갑(재판장) 김병주 이일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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