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
94가합95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4-09-15·1심
부산 동래구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등록세 중과 여부를 두고 배당액 조정이 이루어짐.
—
81구599·서울고등법원·1982-10-20·2심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서울 강남구에 시장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81구480·서울고등법원·1982-05-04·2심
법인 지점 설치 후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취소 청구
—
82구208·서울고등법원·1983-01-17·2심
법인이 주택건설업 등록 전에 연립주택 건축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84구301·대구고등법원·1985-01-25·2심
회사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함
—
87나1245·대구고등법원·1988-04-07·2심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로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다.
—
82구169·서울고등법원·1982-07-13·2심
원고 회사가 불량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로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고 곧 매도함
—
81구355·서울고등법원·1982-02-18·2심
서울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건물을 취득해 일부를 지점 사무실로 사용함
—
85구121·대구고등법원·1985-06-21·2심
원고가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불이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해 부동산을 경락받음
—
88구10031·서울고등법원·1988-12-14·2심
대주금고 본점 부동산 양수 후 지점 설치 및 중과세 분쟁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