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1구480서울고등법원 1심1982-05-04 선고검수완료

법인 지점 설치 후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취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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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480 형사 사건(1982년 5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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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1973년 설립되어 전자제품 판매,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함.
  • 1975년부터 1979년 사이에 청량리지점 등 3개 지점을 설치함.
  • 1979년 5월과 1980년 4월에 대지 2필과 건물 1동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함.
  • 피고 구청장은 이 등기가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150/1000)에 해당한다며 1980년 12월 추가 세액을 부과함.
  • 원고는 건물을 취득 직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지점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고, 대지 중 일부만 지점이 사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이 지점 설치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건물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지 중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 부분만 중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중과세 대상인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계속적·고정적으로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
  • 건물의 경우 원고가 취득 직후 매도하여 지점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님.
  • 대지의 경우 지점들이 실제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 필요한 대지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처분 중 건물 부분과 대지의 초과 지분에 대한 등록세 및 방위세 부과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이 지점 설치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 부동산이 실제로 지점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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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해석

【원 고】 주식회사 라이프종합상사 【피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0.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로 금 171,823,217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34,364,644원(위 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하여 등록세로 금 4,146,18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829,237원 위 목록기재의 (1), (2) 대지에 대하여 등록세로 금 167,677,029원 및 이에따른 방위세로 금 33,535,407원)을 부과한 처분증 위 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한 등록세 금 4,146,18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829,237원과 위 목록기재의 (1) 대지에 대한 1979.22분의 157.14지분 및 위 목록기재의 (2) 대지에 대한 1268.68분의 466.43지분을 초과하는 위 각 대지 지분에 대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0.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로 금 171,823,217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34,364,644원(위 목록 (3)기재의 건물에 대하여 등록세로 금 4,146,18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829,237원, 위 목록 (1), (2) 기재의 대지에 대하여 등록세로 금 167,677,029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33,535,407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가) 원고회사는 1973. 6. 19.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6번지를 본점 주소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전자제품 판매, 부동산매매 및 임대, 생활필수품 및 일용잡화 판매, 예식장경영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소외 라이프개발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제1목록의 (1), (2) 대지를 매수한 후 1979. 5. 22.자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또 위 목록기재의 (3) 건물을 매수한 후 1980. 4. 25.자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대지에 대한 등록세로 금 18,365,796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3,673,158원(과세표준금액 금 612,193,230원에 등기당시 시행중이던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 목록 소정의 일반세율인 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임)을, 위 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한 등록세로 금 1,036,546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207,309원(과세표준금액 금 34,551,560원에 등기당시 시행중이던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의 일반세율 1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임)을 납부한사실, (나) 원고는 1975. 7. 1. 청량리지점 1978. 6. 30. 청량리 슈우퍼마아켓 지점 1979. 1. 15. 진주예식장 지점등을 각 설치하여 등기를 한 사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명의로의 위 각 부동산의 등기는 등기당시에 시행중이던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하여 별지 3 세액산출표 각 과세표준란 기재의 각 금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에 위 법조항 소정의 세율인 150/1000을 적용하여 위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각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산출한 후 1980. 12. 30.자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과세금액은 위 산출세액에서 위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 제5 각 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대지는 등기당시의 토지등급이 81등급이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평방미터(㎡)당 금 181,499원 10전이어서 과세표준금액은 금 768,494,414원이고, 위 목록기재의 (2) 대지는 등기 당시의 토지등급이 80등급이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평당미터당 151,249원 30전이어서 과세표준금액은 금 583,975,059원이므로 위 (1), (2) 대지의 과세표준금액은 금 1,352,469,473원이나 피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대지의 과세표준금액을 금 1,240,285,5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위에서 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위의 높은 세율(150/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가) 살피건대 위 각 등기당시에 시행되던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취지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설립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하여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대도시내로의 인구, 기업, 공장시설 등의 집중에 따른 각종의 폐단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사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98 판결 참조)대도시 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일지라도 대도시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직접 그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도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중과세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나) 우선 별지 제1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등기가 위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위 지점 등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등기가 위와 같은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회사가 위 건물을 취득한 동일자로 소외 박광서에게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에서 본 청량리지점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는 양화, 피혁, 가전제품의 소매업이고, 위 청량리 슈우퍼마아켓 지점의 그것은 수탁판매 및 서어비스업이며, 진주예식장의 그것은 예식장업, 미용업 등임을 엿볼 수 있고, 여기에 위에서 본 원고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등기는 원고법인 자체의 목적(부동산매매업)수행을 위한 등기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건물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다)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부동산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등기가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 등의 설치이후의 부동산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대지 전체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부동산등기가 위 법조 소정의 “위 지점 등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라고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라) 그러나 원고가 1978. 10. 10. 소외 라이프개발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제2 목록기재의 (1) 건물중 3,440.46평을 위 목록기재의 (2) 건물중 2,953.12평(합계 6,393.58평)을 매수하였고(잔대금 미지급으로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하였다), 위 매수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지분으로서 위에서 본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대지를 매수하였으며, (원고가 위 매수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지분을 위 각 건물전체의 면적에 대한 매수부분 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대지지분을 취득하였다) 또한 위에서 본 청량리지점이 별지 제2목록기재의 (1) 건물중 110.12평을, 청량리 슈우퍼마아켓 지점이 위 건물중 311.97평을, 진주예식장 지점이 위 목록기재의 (2) 건물중 1,179.34평을 그 사무소등으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지점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지분 부분에 대한 원고 명의로의 등기는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등기로서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위 지점 등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특정 대지부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매수한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대지지분을 원고가 매수한 위 각 건물부분의 면적에 대한 위 지점 등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위 지점 등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의 지분을 계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면 위 청량리지점 및 청량리 슈우퍼마아켓지점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할 대지의 지분은 1979.22분의 157.44{422.09(청량리 지점 및 슈우퍼마아켓지점의 사용건물부분의 평수의 합계)/3,440.46(원고가 매수한 건물부분 평수)×1280.83(원고가 매수한 대지부분)=157.1375이나 소수점 3자리 이하 올림}이고, 위 진주예식장 지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할 대지의 그것은 1268.68분의 466.43{1179.34(진주예식장 지점이 사용하는 건물부분)/2953.12(원고가 매수한 건물부분)×1167.95(원고가 매수한 대지부분)=466.4253이나 소수점 3자리 이하 올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대지부분에 대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 인정의 위 목록 (1) 기재의 대지부분에 대한 1979.22분의 157.14지분 및 (2) 기재의 대지부분에 대한 1268.68분의 466.43지분을 초과하는 대지지분 부분에 대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취소되는 부분의 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이순영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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