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정영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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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2(40%)원고패3(60%)
85가합1100·인천지방법원·1986-10-30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56만원 / 청구 1,319만원)
85가합1189·인천지방법원·1986-10-16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본소가 취하간주되었고,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를 제기함
원고패
각하
85가합1012·인천지방법원·1986-06-26
담임목사였던 사람이 교회 재산의 등기권리증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84가합1222·인천지방법원·1986-03-06
원고들이 피고 명의로 건축된 연립주택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85가합311·인천지방법원·1985-10-17
전력량계 배수 오류로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전기요금을 청구하다가 발견 후 추가 요금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5만원 / 청구 7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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