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6고합12인천지방법원 1심1986-03-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가전제품을 이사화물로 가장해 밀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2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3: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6고합12 조세포탈 사건(1986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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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과 피고인3은 1985년 6월 일본에서 가전제품을 피고인3의 이사화물에 몰래 섞어 인천항으로 밀반입했다.
- 이 과정에서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통관하여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가 있다.
- 같은 해 10월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피고인2의 이사화물에 가전제품을 섞어 다시 밀반입하려 했으나 세관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각각 고령이고, 피고인1은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2는 처음 범죄를 저질러 반성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 2, 3은 일본에서 가전제품을 이사화물로 가장해 밀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관세포탈과 방위세포탈이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을 별개의 범죄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처벌을 내렸다. 피고인1은 징역 3년과 벌금 6천만 원, 피고인2는 징역 2년 6월, 피고인3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포탈미수죄에 대해 관세법에 몰수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고 봤다.
- 관세포탈과 방위세포탈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두 범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가전제품을 이사화물로 가장해 세금을 내지 않고 밀반입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일부 감경했다.
- 미수에 그친 사건도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가전제품을 이사화물로 가장해 세금을 내지 않고 밀반입하려 한 범죄로 처벌받았다. 관세포탈과 방위세포탈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각각 처벌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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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1은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 2는 초범으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세포탈미수죄의 범칙물품에 대하여 몰수할 경우의 적용법조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와 방위세법위반죄와의 관계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1을 징역 3년과 벌금 60,000,000원에,피고인 2를 징역 2년6월에,피고인 3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1,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피고인 1에 대하여는 금 60,000원을,피고인 3에 대하여는 금 5,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씩을 피고인1에 대한 위 징역형과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2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 2목록기재 각 물건(증 제1 내지 323호)을 피고인1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1,3으로부터 금 7,494,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1,3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1은 재일교포로서 국내를 수시로 출입하는 영주 귀국자, 거주이전자등을 포함하여 일제고가전자제품등을 귀국자의 이사화물로 가장하여 밀반입하여 오던 자,피고인 2는 일본에서 40여년간 거주하다가 1985.10.11. 영주 귀국한 재일교포,피고인 3은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 문화여자대학교을 2년 수료하고 같은해 4.24. 귀국한 유학생인바,
1. 피고인1,3은피고인 3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것을 이용하여피고인 3의 이사화물에피고인 1 소유의 신형가전제품등을 혼합하여 이사화물로 가장하여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1985.6.초순경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위피고인 1이 위피고인 3의 이사화물에 위피고인 1 소유의 별지 1목록기재 각 물건 시가 합계 금 7,494,000원 상당품을 흔적하여 롱비치호에 선적하여 같은달 17. 인천항에 하역되자 같은달 22.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020-36-79-500424호로 위피고인 3 명의의 거주이전자의 이사화물인양 가장하여 면세통관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물품에 대한 소정의 관세 888,530원과 방위세 57,346원을 포탈하고,
2. 피고인1,2는 영주 귀국하는피고인 2의 이사화물에피고인 1 소유의 신형가전제품등을 혼합하여 이사화물로 가장하여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해 10.14.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위피고인 1이 위피고인 2의 이사화물에 위피고인 1 소유의 별지 2목록기재 각 물건(증 제1 내지 323호)시가 합계 금 68,746,964원 상당품을 위피고인 2의 이사화물에 흔적한 후 롱비치호에 선적하여 같은달 25. 인천항에 하역되어 같은해 11.1. 인천세관 지정장치장에 반입되자 기회를 보아 위피고인 2의 이사짐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함으로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물건에 대한 소정의 관세 11,522,070원과 방위세 797,630원을 포탈하려 하였으나, 같은해 12.20.경 세관직원에 의하여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피고인1에 대하여는 전부)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피고인1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1 작성의 자술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한의동, 김대현, 조여권, 조상철, 허명권 작성의 각 감정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중 피고인1,3의 판시 제1의 각 관세포탈의 점은 각관세법 제180조 제1항,형법 제30조에, 각 방위세포탈의 점은 각방위세법 제13조 제1항,관세법 제180조 제1항,형법 제30조에,피고인 1,2의 판시 제2의 각 관세포탈미수의 점은 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제6조 제6항,제2항 제2호,관세법 제182조 제2항,제180조 제1항,형법 제30조에, 각 방위세포탈미수의 점은 각방위세법 제13조 제1항,관세법 제182조 제2항,제180조 제1항,형법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1,3의 판시 제1의 각 죄와피고인 1,2의 판시 제2의 각 죄는 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각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각 형이 무거운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관세법위반죄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특가법위반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1,3의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형을,피고인 3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1,2의 판시 각 특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특가법 제6조 제6항,제3항,제2항,관세법 제182조 제2항,제180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며, 피고인1의 판시 수 개의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3호,형법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특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1,2의 판시 제2의 죄는 미수에 그쳤고 이들 피고인들은 모두 60세 내외의 고령이고 피고인1은 실형전과가 없고피고인 2는 초범으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관세법 제194조 제1항,제3항,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징역형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각 그 형기 및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1을 징역 3년과 벌금 60,000,000원에,피고인 2를 징역 2년6월과 벌금 60,000,000원에,피고인 3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하고,같은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인1,2에 대하여는 각 금 60,000원을,피고인 3에 대하여는 금 5,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노역장에 유치하며,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씩을 피고인1,2에 대한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2에게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 참작사유가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므로같은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나아가같은법 제59조에 의하여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압수된 별지 2목록기재 각 물건(증 제1 내지 323호)은 판시 제2의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1로부터 이를 각 몰수하며, 판시 제1의 범행의 범칙물품인 별지 1목록기재 각 물건은 이를 전부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관세법 제198조 제3항,제2항,제18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인 금 7,494,000원을 피고인1,3으로부터 각 추징하고,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1,3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권택(재판장) 김희태 박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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