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김희태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2건평균 3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무거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68.5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4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89.6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2.4배 자주 받음
이 판사
25.0%
다른 판사 평균
10.6%
집행유예
↑ 2.0배 자주 받음
이 판사
50.0%
다른 판사 평균
25.6%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5.9%
실형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25.0%
다른 판사 평균
47.9%*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1년 8개월·다른 평균: 2년 1개월↓ 약 5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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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 초범전과100%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69%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진지한 반성태도100%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7%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60%
평균 3년
상해1건-16%
평균 1년 8개월
배임1건+76%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2(29%)무죄1(14%)원고승1(14%)원고패2(29%)
86노161·인천지방법원·1986-05-30·횡령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소유로 보고 임의로 사용하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무죄
무죄
86고합12·인천지방법원·1986-03-14·조세포탈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가전제품을 이사화물로 가장해 밀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금을 내지 않음
집유
3년 집유 3년 + 벌금 6,000만원
85고합444·인천지방법원·1986-02-14·배임
학교법인 이사장과 계열사 대표가 공모하여 학교 부지를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계열사에 매도 후 전매차익을 취득하게 한 사건
집유
3년 집유 4년
85고합463·인천지방법원·1986-01-31·상해
피고인이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함
실형
1년 8개월 (실형)
84가합445·인천지방법원·1984-11-15
피고시가 운영하는 병원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법인이 약품을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이 피고시에게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52만원 / 청구 4,552만원)
84가합369·인천지방법원·1984-10-18
피고의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한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9만원)
84가합539·인천지방법원·1984-10-04
원고들이 피고 산하 북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국유림과 임야를 교환계약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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